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의 보유 중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인가된 조합원입주권(쟁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조심-2009-서-0076 선고일 2009.11.02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되는 등 비과세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0.2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아파트 다동 708호로, 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를 2007.7.27. 9억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의 양도당시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여 2008.10.2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3,405,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서 조합원입주권은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으로, 동 조항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조합원입주권으로 부칙에 의하면 동 조항의 개정규정은 2006.1.1. 이후 최초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입주권 양도당시 보유한 다른 입주권은 2006.1.1. 이전인 2005.5.10.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므로 조합원입주권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4.10.3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2005.5.10.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와 2006.10.2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쟁점입주권)를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2007.7.27. 양도한 쟁점입주권은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쟁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 부칙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2005.12.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2005.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4.28. ○○○아파트 다동 708호(종전주택)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10.2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취득한 쟁점입주권을 2007.7.27. 9억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의 양도당시 다른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서 조합원 입주권은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으로, 부칙에 의하면 동 조항의 개정규정은 2006.1.1. 이후 최초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입주권 양도당시 보유한 입주권은 2005.5.10.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었으므로 조합원입주권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3) 2006.1.1.부터 새로 시행된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은 1세대가 주택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고, 동 부칙 제12조 제1항에서 2006.1.1.이후 최초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4) 또한,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의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는지에 따르도록 하면서,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여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대상인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같은 법으로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여 일반 주택의 양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서민가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관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삼으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살피건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관리처분계획이 2006.1.1. 이후 인가됨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155조 제17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되는 등 비과세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지 청구인 세대와 같이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까지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