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 공급가액에 직접 대응하는 매입이라고 주장하나,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서로 대응하는 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가공매출 공급가액에 직접 대응하는 매입이라고 주장하나,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서로 대응하는 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모○○이 2000년 제2기 온○○로부터의 고객관리프로그램 매입 공급가액 105,000,000원이 사실거래인지 여부
② 모○○이 2000년 제2기 주식회사이○○에 대한 매출 공급가액 294,000,000원이 온○○로부터의 가공매입 공급가액 285,180,000원에 직접 대응되는 가공매출인지 여부
③ 모○○이 2001년 제1기 및 제2기 온○○로부터의 가공매입 공급가액 1,174,493,000원이 가공매출 공급가액 1,187,767,000원에 직접 대응하는 매입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모○○이 2000년 제2기 온○○로부터의 매입 공급가액 390,180,000원 중 공급가액 105,000,000원을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2000.10.2. 모○○과 온○○ 간에 체결된 ‘고객관계관리(CRM) 프로그램개발 및 공급계약서’ 및 모○○이 2001.7.5. 온○○ 계좌(○○○은행)에 115,500,000원을 입금한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온○○가 위 매입금액 390,180,000원을 포함하여 사실거래를 주장하는 취지의 심판청구(조심 2008서1188, 2008.12.31.)가 기각결정되어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이 있는 바, 모○○이 2000년 제2기 온○○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105,000,000원의 거래는 사실거래로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⑵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모○○은 2000년 제2기 이○○에 대한 매출 공급가액 294,000,000원에 대하여, 같은 과세기간의 온○○로부터의 매입 공급가액 390,180,000원 중에서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는 공급가액 105,000,000원을 제외한 285,180,000원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나,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임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⑶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모○○은 2001년 제1기 및 제2기 온○○로부터 가공매입 공급가액 1,174,493,000원을 가공매출 공급가액 1,187,767,000원에 직접 대응하는 매입이라고 주장하나,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서로 대응하는 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⑷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