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부동산중개업소(○○○공인중개사사무소, 이하 “중개업소”라 한다)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김○○○에게 155,500천원에 매도하였으며 매매대금 수령 후 법무사사무실에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등 관련서류를 넘겨주면서 빈 서식에 인감도장을 날인만하여 주었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중개업소에서 거래하는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중개업소에 일임하였으므로 검인계약서상에 거래금액이 얼마로 작성되었는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처분청의 안내문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금액이 136백만원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세하려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법무사가 임의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 김○○○이 쟁점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쟁점금액이라고 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는 임의로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라고 하겠는 바, 그 증거로는 ①중개업소를 통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계약서는 중개업자란이 공란이며, 중개업자도 자신들이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김○○○ 자신도 쟁점계약서가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한 점, ②쟁점계약서상에 날인된 도장은 청구인이 사용하는 도장이 아닌 점, ③쟁점계약서 작성일인 1997.1.28.에 계약금 17,5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계좌에는 계약서 작성 다음날인 1997.1.29.에 계약금 중 1천만원이 무통장입금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계약서에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날인은 하지 않으며, 받은 금액만 영수증을 작성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행으로 이체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부기하는 것이 통상의 거래관행이라 하겠으나 쟁점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없는 점, ④김○○○이 중도금을 무통장입금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무통장입금증 등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⑤청구인은 잔금수수시 거래금액 전체(155,500천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김○○○에게 주었으나, 쟁점계약서에는 17,500천원이 추가되어 작성되었는 바, 통상 영수증 작성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시마다 각각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전체 매매가액을 한 번에 작성하고 중도금과 잔금 합계액만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재조사 과정에서 위 사실들을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을 155,500천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김○○○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155,500천원에 대한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김○○○이 제시한 쟁점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거래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거래에 대해 금융추적조사나 중개업자의 기억에 의존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김○○○이 제시한 쟁점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73백만원과 김○○○이 쟁점아파트 취득시기인 1997년도 공직자 재산등록시 부동산 취득내용에 기재된 쟁점아파트의 취득금액이 일치하고 있어 김○○○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후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 처분청이 작성한 실가상이자료 검토조서(2008년 5월)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김○○○은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쟁점계약서, 영수증 및 금융자료(통장사본)를 제출하였고, 중개인을 통하여 거래한 사실은 인정하나 현재는 중개인란이 없는 쟁점계약서만 보관중이며, 김○○○이 제출한 금융자료 및 자금조성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금융자료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은행에 출금된 수표의 배서내역이나 무통장입금내역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은행의 문서보관기간(5년)이 지나 더 이상의 금융추적은 불가능하다. (나)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임○○○와 김○○○이 만나 거래하였고, 김○○○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쌍방계약서로서 임○○○는 쌍방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쟁점계약서상의 날인이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도장과 상이하여 계약서 진위가 불명하고 쟁점금액도 실거래금액이 아니며, 김○○○이 제출한 잔금조 155,500천원의 영수증상의 날인은 청구인의 인감으로서 실영수증임을 인정하였고, 실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중개업소에 쟁점아파트 매매의 중개여부 및 거래금액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바, 거래시기가 10여년 전으로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거래를 중개한 사실은 기억이 있으나 매매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약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의구심으로 매매대금 173백만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김○○○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바 김○○○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김○○○이 제시한 쟁점계약서를 보면, 매매계약서 체결일 1997.1.28., 매매대금 173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 17,500,000원, 중도금 7천만원(1997.2.18.), 잔금 85,500,000원(1997.3.4.)으로 되어 있으면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란에 청구인의 도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란에 청구인과 김○○○의 인적사항과 각각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중개업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김○○○이 중도금 및 잔금영수증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영수증(155,500,000원)을 보면, 작성일 1997.3.4., 내역란에 쟁점아파트 ‘잔금전액조로’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성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김○○○에게 양도한 후 1997.3.4.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이 136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 1천만원, 중도금 6천만원, 잔금 6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4) 2008.9.16.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의신청 결정서 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2008.8.29.과 2008.9.4. 김○○○에게 유선으로 위 금융자료와 쟁점아파트 거래에 대해 사실관계를 질문하여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계약서에 중개업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중개업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계약서 작성일과 영수증 작성일에 각각 다른 도장을 가지고 왔으므로 쟁점계약서와 영수증에 다른 도장이 날인 된 것이고, 쟁점계약서의 원본은 작성 후 중개업자의 요청에 따라 소각했으나 후일을 대비한 입증서류로 복사하여 한 부를 보관하고 있었다. (나) 계약금 17,500천원을 지급한 내역에 대하여는, 1997.1.28. 계약서 작성시 5,000천원은 수표로, 2,500천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0,000천원은 1997.1.29.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계약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날에 10,000천원을 계좌입금 하기로 하면서도 쟁점계약서상에 ‘계약금(17,500천원)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함’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이유는 급하게 매수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와 청구인의 배우자를 믿고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쟁점금액에 대한 영수증과 관련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때는 별도의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가 잔금을 지급할 때, 계약금부분은 쟁점계약서상에 영수사실을 확인하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으므로 중도금 및 잔금(155,500천원)부분의 영수증만 교부받았다.
(5)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2008.9.10.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는 바, 이에 따른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이의신청 재조사, 2008년 11월)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계약서 상의 도장은 청구인의 도장이 아님을 주장하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양도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는 155,500천원에 대한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고, 김○○○이 제출한 금융증빙 관련 재조사는 10년 전의 금융거래로서 조사가 불가한 상황이며, 김○○○은 공무원으로서 조사과정에서 김○○○이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1997년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시 제출한 재산변동사항신고서(1998.1.20.)에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173백만원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중개업소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오래 전 일로 당시 거래가액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쟁점계약서의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한문 작성분) 부분은 중개업소의 실장 글씨체로 보이나 확답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김○○○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기로 하고 재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분양카드,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36,930천원에 분양받아 1996.8.6. 소유권이전 등기를 받았으며, 부동산뱅크에서 제공하는 쟁점아파트 동일 평형대의 매매가를 보면, 1999년 3월~7월에 상한가 140,000천원~150,000천원, 하한가 135,000천원으로 나타나고 매년 조금씩 상승하여 2002년~2003년 사이에 상한가 170,000천원~175,000천원, 하한가 150,000천원~160,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보면, 1996년~1997년 115,500천원, 1998년~1999년 101,000천원, 2000년~2001년 107,000천원으로 되어 있다.
(7) 청구인의 계좌○○○에 대한 요구불 거래내역의뢰조회표(조회기간 1997.1.1.~1997.6.30.)를 보면, 1997.1.29.에 김○○○으로부터 1천만원이 입금된 것 외에 다른 입금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8) 청구인의 배우자(임○○○)가 제출한 경위서(2008.11.11.)를 보면, 자신이 ○○○에 재직 중에 가족 전체가 ○○○에 정착할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분양취득하였으나, 1995년 8월에 ○○○로 옮기게 되면서 쟁점아파트를 매도하게 된 상황에서 1997년 초에 중개업소로부터 연락을 받아 계약 당일 자신과 김○○○이 참석한 가운데 중개인이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계약금 일부금액이 준비되지 않아 일부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계좌로 이체받았으며, 중도금 수령일에도 김○○○이 참석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였고, 잔금수령일에는 잔금 수령 후 법무사사무실에 넘겨 줄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등 관련서류를 중개인에게 넘겨주고 양도소득세 신고 또한 중개업소에서 거래하는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처리하도록 일임하였으므로 검인계약서 상의 금액은 알지 못했으며, 김○○○이 계약금 중 1천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매매대금 전체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여 잔금을 포함한 전액조로 매매대금 영수증(155,500천원)을 작성해 주었으나, 청구인은 지난 11년간 수차례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찾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다.
(9) 살피건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쟁점(1)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을 의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2007.3.4.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이 136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155,50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김○○○이 신고한 쟁점금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쟁점(2)에 대하여 보면, 거래관행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고,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 155,500천원이라고 주장하는 영수증에 기재된 ‘잔금전액조’라는 문구가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의 전체금액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반면에 김○○○이 1997년도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1998.1.20. 제출한 재산변동사항신고서에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쟁점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