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가구분소유주 총회의 엘리베이터 설치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067 선고일 2009.02.27

청구인은 상가 소유주가 아닌 관리인에 불과하여 이 건 엘리베이터는 개별상가 점포주들의 소유이므로 그 설치공사에 따른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35-4 ○○상가A동 구분 소유주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서, (주)○○○건설로부터 ○○상가 엘리베이터(이하 “이 건 엘리베이터”라 한다.) 설치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2008.04.30. 97,500,000원, 2008.05.30. 69,500,000원 합계 167,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이라 하여 2008.06.13. 2008.04.~5.월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상기 ○○상가A동은 점포소유주들의 합유로 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수익사업인 주차장임대, 상가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후 2008.10.02.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61,91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가A동 관리용역 등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주)○○○건설과 직접 ○○상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성분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가A동의 소유권은 상가건물 소유주들의 합유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엘리베이터설치로 인해 청구인의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등 청구인의 수익사업인 주차장임대, 상가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청구인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 ․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 ․ 유지비 ․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가A동 구분소유주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유사한 성격의 비영리 자치기구이며, 2007.08.08.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부동산관리용역업으로 사업자등록후 ○○상가A동 관리 및 주차장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이 관리하는 ○○상가A동은 서울특별시 ○○○구 ○○○동 235-4에 소재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용 집합상가건물로서 1978.09. 준공되었으며, 소유권은 청구인 대표 손○○외 159명에게 구분 소유 등기되어 있고, 당초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08.03.14. ○○○구청장으로부터 대수선허가를 받아 이 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였으며, 설치비용은 청구인이 ○○상가A동 점포소유주들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 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하였는 바, 이 건 엘리베이터설치는 ○○상가A동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상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만, 청구인은 상가 소유주가 아닌 관리인에 불과하여 이 건 엘리베이터는 개별상가 점포주들의 소유이므로 그 설치공사에 따른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상가A동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청구인이 상가관리용역의 제공과 직접 관련 없이 상가건물의 이 건 엘리베이터설치와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