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065 선고일 2009.02.27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하여 상증법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주)□□유통의 주식 2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4.3.30. 특수관계자인 동생 ○○○에게 양도하고 1주당 양도가액을 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인 1주당 19,815원을 근거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08.11.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340,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유통의 2003.4.1~2004.3.31 사업연도 중인 2004.3.30.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식의 양도일(평가기준일)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과는 단지 1일 차이에 불과하고, 평가 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의 가결산 손익과 이후 결산손익 내용이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한 3개 사업연도(2001.4.1.~2004.3.31)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개인간의 사적자치의 원칙 및 납세자간 형평성의 문제 등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평가의 원칙’에 부합함에도 순손익가치를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2000.4.1.~2003.3.31)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아닌 한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1일전이라 하더라도 ‘직전 3개 사업연도’란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한 3개 사업연도가 아니라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이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4, 2004.12.8). 따라서 평가기준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이 1일 차이에 불과하고 그 기간에 회계상 중요한 거래가 없더라도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2000.4.1.부터 2003.3.31.까지의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⑴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⑵ 소득세법(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⑶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⑷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유통의 결산서상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실액과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에 의한 순손실액이 거의 비슷한 바, 2003.4.1.부터 2004.3.31.까지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계산하면 3,537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2003.4.1.부터 2004.3.31.까지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2000.4.1.부터 2003.3.31까지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1주당 시가를 19,815원으로 평가함으로써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가 5~6배가 과다하게 산정되었기 때문에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바, 상속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당해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인 경우에만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서 그 순손익가치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4중3002, 2004.11.17. 등 다수가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