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새로운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아 직전에 고시된 주택가격에 의해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정당함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새로운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아 직전에 고시된 주택가격에 의해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취득일부터 5년이 ┐ -┌ 취득당시의┐ └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 × ───────────────────── ┌ 양도당시의 ┐ - ┌ 취득당시의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면서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7.4.28.이며, 2007년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일은 2007.4.30. 이전이므로 2006년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당초 신고내용이 적법하다고 보아 2008.11.24.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5년이 되는 날은 2007.4.28.이고 2007년 기준시가 고시일은 2007.4.30. 임을 이유로 단지 2일 차이로 인하여 2007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6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한다면 청구인의 경우는 취득일부터 5년 11개월을 보유하고도 4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감면받게 되어, 당초 건설경기 부양 등을 위해 제정된 감면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불합리한 처분임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2001.10.31. 구주택을 취득하여 2002.4.29.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2008.3.28.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면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2007.4.28.로 보고 2006.4.28.자 고시된 2006년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가, 2007.4.30. 고시된 2007년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보면, 2006.4.28.자 2006년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6억8,700만원, 2007.4.30.자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8억2,500만원으로 나타난다.
(2) 공동주택에 대한 당해연도 기준시가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법률 제7335호, 2005.1.14. 공포·시행)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위 규정에 의거 2006.4.28. 최초 고시일 이후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 산정하여 매년 4.30.에 고시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2002.4.29.이고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7.4.28.이며, 이는 2007년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일인 2007.4.30. 이전임이 확인된다.
(3) 소득세법(2005.7.13, 법률 제757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면, 주택의 기준시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하되,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2.4.29.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7.4.28.이며, 2007년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2007.4.30.고시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2006.4.28. 고시된 2006년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2007.4.28. 현재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6.4.28. 고시된 2006년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