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법인세 신고누락한 부동산양도대금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자 상여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서-0054 선고일 2010.07.29

토지 양도대금 누락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에 계상하는 시점에서 동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04.20. ○○○ 임야 794㎡를 11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1.15. 쟁점금액을 익금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8.10.6. 청구법인에게 2006년 근로소득세 25,921,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업무미숙과 위탁기장으로 인해 사실관계가 정확히 전달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단순한 기표처리의 오류사항으로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는데도 그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의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기장한 대표자 가수금은 청구법인이 장차 부담할 채무이어서 대표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 유입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그 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납세고지를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본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다하여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이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이루어지는 후속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근로소득세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일정한 과세요건이 발생할 경우 각각 세법의 규정ㅇ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것으로써 이를 각각 별도의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3서 1570,2003.9.18. 같은 뜻임)

(2) 쟁점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6.4.20.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으나, 2007.11.26.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받은 후, 계약금 및 잔금을 수령할 때마다 대표자 일시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7.12.11. 2006사업연도 법인세 수정 신고시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수금원장을 제시하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은 업무미숙 내지는 위탁기장으로 인한 단순한 기장 기표처리의 오류사항으로 처분청의 소명안내를 받고 나서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과 잔금이 기재된 현금출납장 사본을 제시하나, 그 금액이 당해 날짜에 실제로 청구법인에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예금통장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2006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 2007사업연도 결손금처리계산서상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계상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업무미숙과 위탁기장으로 인해 쟁점금액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확히 전달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단순한 기표처리의 오류사항으로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는데도 그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도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현금이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토지 양도대금 누락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에 계상하는 시점에서 동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