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는 타인에게 유상으로 취득하여 유상으로 판매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게임머니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또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게임머니는 타인에게 유상으로 취득하여 유상으로 판매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게임머니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또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게임머니가 과세대상인 제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당연히 청구인이 매입한 게임머니는 매입액으로 차감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매입한 게임 머니는 약 31억원이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매입액을 차 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 등에게 계속하여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 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게임머니 판매액에 대해 부가가치 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타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의 총액이므로 매입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1) 인터넷상 유상으로 거래되는 게임머니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게임머니가 과세대상인 경우 게임머니 매입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 장의 당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 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 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 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제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 나 재화. 시설울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표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게임머니 판매업자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3.5.~2006.7.까지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 농협(계좌번호 ○○○○○○○○○○○), 조흥은행(계좌번호 ○○○ ○○○○○○○○)에 입금된 4,355,006천원(공급대가)에 대하여 2008.5.19.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게임머니와 관계없 는 금액으로 소명한 432,932천원을 차감한 3,526,164천원(공급가액, 4,355,006/1.1-432,932)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부 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단순한 컴퓨터 코드일 뿐이므로 이를 권리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며, 무엇보다도 게임머니에 대한 소유권이 게임머니 생성자인 ○ ○○○에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소매/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나타난다.
2. 일반적으로 게임머니의 개념과 거래방법을 살펴보면, 게임머니는 현금으로 의 교환이나 온라인거래의 거래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게임에서만 사용되는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게임점수이나, ○○○○의 온라인게임사이트의 포커게임머니를 구매하고자 하는 게임이용자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온라인사이 트나 전화를 통해 구매요청을 하고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사이트 내에 청구 인이 보윰하고 있는 계정(ID)을 통해 게임머니를 이전해주고, 게임머니를 판 매하고자 하는 게임이용자가 판매요청을 하면 동일한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이 전받고 대금을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조심 2008서 496, 2008.11.6. 참조). (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부과하고,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 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재화의 공급)에서 재화 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게임머니를 타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 득하여 소유하다가 또 다른 타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함으로써 게임머니에 대하 여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고, 게임머니의 소유권이 ○○○○에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판매자와 게임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 로 다른 구매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게임머니에 대한 사실상 의 지배(점유)를 이전한 것이어서 소유권 이전이 없어 게임머니 거래가 재화의 공금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게임머니의 거래를 재화의 공금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서 496, 2008.11.6. 조심 2008중3047, 2008.11.7. 같은 뜻).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게임머니를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취득한 31억 원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 다.
1.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여그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는 그 대가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 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니 아니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5.8.31. 개업일 이후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신고 한 매입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부 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 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처분청이 게임머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이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 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조심 2008중3047, 2008.11.7. 같은 뜻), 청구인이 게임머니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또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 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