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9부0048 / 조심2009서0048 / 조심2009부0048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4.1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08만9,510원 및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64만2,8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OOOO OO OOOOOOO)는 이를 각하하고, OOO세무서장이 2008.10.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243만7,79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9만5,5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청구번호 조심 2009부48)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5.19. 곽OO과 공동(지분율 50%)으로 OOOOOOOOO를 개업하여 OO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7.26.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고, 곽OO은 2005.10.31. 상호를 OOOO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OO세무서장은 2007.10.15.~2008.2.12. 기간 중 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O가 2004년 2기 과세기간동안 (주)OOOOOO에 대한 매출액 547만6,000원 상당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주)OOOOO으로부터 1억5,005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05년 2기 과세기간동안 (주)OOOOO으로부터 9,995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OOO에 1,008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액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4.14. OOOO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08만9,510원 및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64만2,820원(조심2009서47 심판청구건)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OOO세무서장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사실을 통보받고 2008.10.6.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지분율에 상당하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243만7,79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9만5,540원(조심2009서48 심판청구건)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의 남편 박OOO OOOOO OOO OOO OOOOOOOO OO OOOO(주)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3.5.21.경 OOOOO OOOO OOO OO OOOOOO에서 청구인 및 곽OO을 공동대표로 하여 OOOO OOOOO를 설립하였다. (2)박OO는 곽OO의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공동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뿐이고, 청구인이 OOOO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3)박OO는 1억5,400만원 상당의 물품과 임차보증금 및 4,000만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OOOO에게 제공하였다. (4)곽OO은 박OO에게 반기 또는 매년 각 사업실적을 보고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적자를 이유로 사업실적을 보고하지도 않았다. 박OO는 곽OO의 말을 믿고 추후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분배받기로 마음먹고 OOOO를 계속 확장하였다. (5)그러나, 곽OO은 2년이 지나도록 영업이익이 없다고 하면서 박OO로부터 공급받은 OO대금 106,340,430원(부가가치세 포함)도 지급하지 않았으나, 곽OO에게 많은 규모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재산을 은닉해 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6)박OO는 곽OO에게 투자금액을 반환하고 그간 받아간 물품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하였고, 곽OO이 대출을 받아서 동 금액을 지급해 준다고 약속하면서 대신 청구인이 공동대표에서 사임해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2005.7.26. 공동대표에서 사임하였으나, 그 후에도 곽OO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박OO는 곽OO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현재 조사 중에 있다. (7)위와 같이 청구인이 그 명의를 빌려주어 공동대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익은 곽OO이 취하였고, 동업자 지위에 있던 청구인은 투자금 조차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실제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2008.4.14.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은 2008.12.30.인 바,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2)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공동대표로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수익분배금이 공동대표인 곽OO에게만 귀속되었으므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업실적에 관한 계약서, 지출내역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남편 박OO가 사업의사표시로 청구인을 공동대표(지분율이 50%)로 등록한 사실을 심판청구서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영업에 관한 결산을 요구하는 등 동업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점 등으로 보아 동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가 2008.4.14. 14시 37분에 청구인의 주소지 경비원 한OO에게 배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2)처분청이 제시한 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5.19. 곽OO과 함께 지분율을 50%로 하여 OOOOOOOOO를 개업하였고, 2005.7.26. 동업자에서 탈퇴하였으며, 2005.10.31. 곽OO이 상호를 OOOO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남편 박OOO OOOO OOOO OOOOOOOOOOO를 설립한 사실과 동업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했고, 실제 얻은 이익이 없으며, 사업에는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박OOO OOOOO OOO OOO OOOOOOOOO OO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국세청 TIS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곽OO과 동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5)감OO의 2003년,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먼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청구번호 조심2009서47)에 대하여 보면,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납세고지서를 2008.4.14. 14시 37분에 수령하였고,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260일이 경과한 2008.12.30.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청구번호 조심2009부48)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O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박OO의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3년, 2004년,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반기 또는 매년 각 사업실적을 보고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고, 영업에 관한 결산을 요구하는 등 동업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실제로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