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쟁점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합당한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재통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한 사실, 법원에서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쟁점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합당한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재통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한 사실, 법원에서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 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 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 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 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 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한다.
○ 민법 제652조 【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 은 그 효력이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12.28. ○○○과 쟁점 건물에 대하여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제2기∼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하여 청구인이 2004.7.1.∼2006.4.5. ○○○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건물 임 대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2008.10.9.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 다.
(2) 이에 청구인은 2001.12.28. ○○○에게 쟁점건물을 임대보증금 1억원, 월 세 6백만원에 임대하면서 월세가 2개월 이상 연체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 는 내용의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은 쟁점건물을 수리하여 성 매매업소로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2002.3.7. ○○○ 등에게 전대를 하고 월세 를 2개월 이상 연체하였던바, 쟁점임대차계약은 2002.3.16. 자동 해지되어 그 이후에는 임대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무단점유자인 ○○○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을 보유할 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 2007.7.13.) 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28. ○○○과 사이에 쟁점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 임료 6백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2006.3.28. ○○○에게 ‘2006.4.5.까지 쟁점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합당한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재통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겠 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한 사실, 청구인은 위 소송과정에서 2004.5.경부터 2006.12.경까지 사이에 10,400,000원의 임료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사실, 이 에 따라 법원은 ○○○이 청구인에게 2004.5.경부터 2006.4.5.까지의 연체차임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2004.7.1.∼ 2006.4.5. ○○○에게 쟁점건물 을 임대하였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2004.7.1.∼2006.4.5. ○○○에게 쟁점건물 관련 임대용 역을 공급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