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가액이 산정근거 없이 거래된 가액이고 매매거래가 원만한 유상증자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요지] 매매가액이 산정근거 없이 거래된 가액이고 매매거래가 원만한 유상증자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신주를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1) 심판청구서 및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OOO의 주식변동내역을 보면, 2002.12.31. 현재 OOO의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며 청구인이 5,090주, OOO(청구인의 배우자이며 대표이사)가 4,710주, OOO이 100주, OOO가 1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OOO는 2003.7.11.과 2003.7.12. OO과 OOO에게 각각 2,510주, 2,200주 합계 4,710주를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003.11.13. OOO의 유상증자(총 70,000주)시 주주 OO 및 OOO의 실권주 각 17,570주 및 16,100주를 1주당 5,000원에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OOO의 주식을 평가한 결과 증자전 1주당 가액은 230,600원이나 청구인은 1주당 5,000원에 이를 인수하여 청구인이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OOO의 대표이사 OOO는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유상증자 당시 업황이 상당히 불안정해진 상태였으므로 신규자금을 투자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자신의 지인들로 구성된 신규투자자들로부터 신뢰감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존주주와 동등한 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원만한 유상증자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분을 먼저 양도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유상증자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가액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쟁점매매가액과 유상증자 가액을 일치시켜 거래하였어야 합리적인 것임에도 쟁점매매가액과 유상증자 가액이 다른 것은 쟁점매매가액이 목적가액이 아니라는 반증이고, 청구인이 쟁점 실권주를 배정받게 된 것은 투자자들이 갑자기 투자를 포기하였기 때문이며, 의도적으로 실권주를 배정받아 조세회피할 목적이었다면 사전에 실권을 고려하여 유상증자 규모를 크게 하고 예상되는 실권주를 재배정받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이므로 조세회피의도도 없었고, 쟁점매매가액은 회계이론상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하는 방법인 이익접근법(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효익을 평가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평가접근법이라고 주장), 자산접근법(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가치를 이용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평가접근법이라고 주장)에 의하여 OOO의 주식을 평가할 경우 산출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매매실례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당해 주식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살피건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증여세과세대상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매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을 초과하고 있으며, OOO 대표이사가 원만한 유상증자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래하였다고 확인한 점, 매도인이 OOO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매수인이 쟁점 실권주를 실권한 주주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매가액이 OOO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회계학적 이론에 따라 OOO 주식을 평가할 경우 쟁점매매가액과 유사한 가액이 산출되므로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당해 주식의 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 주식을 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