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보험료불입액(425,798,400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라고 익산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익산세무서장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05.4.8. 청구인에게 상속세 85,311,73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 아니라 사전증여금액에 해당된다는 감사원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불입시기를 각각의 증여시기로 보아 2006.9.12. 청구인에게 증여세 76,276,2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6.9.25. 심판청구 및 2007.11.28.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9.5. 증여세 76,276,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쟁점금액의 불입시기가 아닌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다시 과세하라고 익산세무서장과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동 과세자료에 따라 익산세무서장은 2008.10.29. 증여세액공제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2004연도분 상속세 44,174,970원을 감액경정하였고, 처분청은 2008.12.15. 청구인에게 2004.4.14. 증여분 증여세 139,779,12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4.1.16. 삼성생명 무배당듬뿍저축보험(2종)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2004.4.14. 익산우체국 복지보험(8건)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각각 변경한 사실이 보험증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제1차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일(2004.1.16.) 현재 피상속인의 잔여 보험계약 내용중 2004.1.16., 2004.2.12., 2004.4.7.에 각각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 및 중도해약하여 확보된 자금이 503,975천원(만기환급금 406,400천원, 중도해약금 97,575천원)이고,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된 보험이 상속개시일(2004.4.21.) 현재까지 해약되지 아니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실질적 의미의 증여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것으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합치된 의사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당시 피상속인의 사망이 전혀 예상되지도 아니하였고 초기 위암치료를 위한 일상의 투병기간중 신속한 자금관리 목적상 단순히 차명으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명의를 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사전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암병기별 생존율 자료(1매), 진료비납입확인서(5매), 특수주사약 처치분 세금계산서(1매), 삼성생명 보험설계사의 사실확인서(공증인증서, 5매), 명의변경된 삼성생명 저축성보험증권(1매), 명의변경된 우체국보험 가입통장(16매), 충청남도지사의 의료기관개설허가증(1매), 요양병원 시설소유자와의 약정서(공증인증서, 5매), 요양병원 건축물관리대장(2매) 및 첨부서류(52매), 요양병원 사업장현황신고서(1매), 요양병원 사업자등록증(1매), 요양병원 산재보험료 추징분 영수증(1매), 예금거래내역 조회표(국민은행, 청구인계좌), 가족구성원 전원의 금융계좌 원장거래기록(8매) 등을 제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에는 청구인이 초기 위암판정을 받은 사실, 위암치료를 위한 고액의 진료비를 지출한 사실, 투병기간 중에도 요양병원의 개원 및 운영을 위하여 제반 조치를 이행하여 온 사실, 보험설계사가 자금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치료를 위한 병원비 등의 지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단순히 보험의 계약자 명의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제1차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일(2004.1.16.)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계약된 보험중 2004.1.16., 2004.2.12., 2004.4.7.에 각각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 및 중도 해약하여 확보된 자금이 503,975천원(만기환급금 406,400천원, 중도해약금 97,575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계약자 및 수익자가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되어 상속개시일(2004.4.21.) 현재까지도 해약되지 아니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자금관리 목적만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사전증여행위로 보고 명의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