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서0001 선고일 2010-05-31 조세심판원

[요지]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인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OO(OOOOOOO 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OOOOOO 등을 통하여 주방용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 등 과소신고자료에 의하여 2007.1.1~6.30. 매출 과소신고금액 17,555,000원(신용카드 등 매출액 58,472,500원 - 청구인 신고 매출액 40,917,500원), 2007.7.1.~12.31. 매출 과소신고금액 118,849,000원(신용카드 등 매출액 160,814,634원 - 청구인 신고 매출액 41,965,634원)을 확인하고, 2008.4.2. 청구인에게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63,240원, 2008.9.2.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972,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63,2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2008.4.2. 수령(전자송달)하였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972,0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8.9.2. 각각수령(전자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내역 등에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266일과 113일이 되는 날인 2008.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