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조심-2009-부-4272 선고일 2010.03.31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문자료상 조직으로 판단된 점, 저유소를 임차하였다고 할 만한 증빙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저유소를 임차한 사실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출하전표의 신뢰성이 부족한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3.20.부터 ○○○도 ○○시 ○○면 ○○리 148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 영위하면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4,76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경유를 매입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통보받은 자료상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8.19.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44,38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 7월 당시 ○○○이 ○○○○○○○의 ○○영업소 딜러라고 소개하며 유류를 싼값에 사 줄 것을 권하였고, 유가 상승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2007.7.14. 경유 20,000리터를 처음 구매하였으며, 석유품질검사소가 입하된 경유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하여 합격판정을 받아 2007.7.23. 2007.8.1.,2007.11.23. 20,000리터씩 더 구입하고 (당시 출하전표에 출하관리 소장이었던 ○○○의 승인을 받아 2007.7.14., 2007.7.23., 2007.11.30. 출하분은 ○○○이 ○○81아9732 차량으로 2007.8.1. 출하분은 ○○○가 ○○81나1879 차량으로 운반하였음), 대금은 ○○○○○○○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가 주식회사 ○○○○○로부터 임차한 저장탱크(○○○○시 ○○구○동 18-1, 이하 “쟁점저유소”라 한다)에 대하여 현장방문과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하였고, 공급자가 정상 사업자인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실물을 공급받은 것과 이에 따른 대가를 ○○○○○○○에게 지불한 것이 증명되고 있고, ○○○○○○○가 자료상이라는 것을 전혀 확인할 길이 없었는바,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류저장소 현장방문 및 사업자등록증 확인, 운반인의 진술서 등을 통해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유류저장소 현장방문 및 사업자등록증확인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과세자료 소명시 제출한 출하전표와 추후 제출한 출하전표가 상이해 자료의 신빙성도 의심되며, 운반인은 ○○○○○○○저장고에서 출하되었다고 하나 자료상 조사시 동저장고에서 유류가 공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소한 반영하였으며, 조사사청은 그 당시 일반적으로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류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경유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 등의 자료상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석유품질검사소의 품질검사를 거쳐 ○○○○○○○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경유를 구입하고 대금을 송금한 실제거래이고, 또한 ○○○○○○○가 주식회사 ○○○○○로부터 임차한 쟁점저유소에 대하여 현장방문과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0.1.18.부터 2002.12.31.까지 ○○○도 ○○시 ○○면 ○○리 290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2003.3.20.부터 이 건 관련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4)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과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원)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내역 일 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일 자 금 액 결제방법 증빙자료 2007.7.16 22,360,000 인터넷뱅킹 상동농협 조회내역 2007.7.27 40,818,182 4,081,818 44,900,000 2007.7.24 45,080,000 인터넷뱅킹 상동농협 조회내역 2007.8.1. 20,490,909 2,049,091 22,540,000 2007.11.30 23,454,545 2,345,455 25,800,000 2007.12.3 25,800,000 인터넷뱅킹 상동농협 조회내역 계 84,763,636 8,476,364 93,240,000 93,240,000

(5)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과세자료 소명시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및 이 건 이의신청시 제출한 출하전표 비교내역은 아래와 같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과세자료소명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서 출하일 전표번호 수송장 번호 거래처명 및 도착지 운반자 인수자 비고 전표번호 인수자 비 고 07.07.14 0707

○○81 아9732

○○ 주유소

○○○

○○○ 고객 보관용 0707

○○○ 고객 보관용 07.07.23 0707

○○81 어9732

○○ 주유소

○○○

○○○ 고객 보관용 07-1002 010

• 고객 보관용 온도24.5 07.08.01 0708

○○81 사1879

○○ 주유소

○○○

○○○ 고객 보관용 07-1001 040

• 고객 보관용 환산수량 19,826 07.11.30 0711

○○81 아9732

○○ 주유소

○○○

○○○ 고객 보관용 07-1001 126

• 고객 보관용

  • 주) 출하전표 비교에서 출하일, 수송장번호, 거래처명 및 도착지는 동일하여 제외하였음.

(6) ○○○○○○○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및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가 2006.1.1.부터 2007.12.31.까지 156개 업체에 28,179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가공비율 100%)를 교부, 2007.1.10부터 2007.12.31까지 27,447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공비율 99.9%)를 수취한 등으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매출거래 조사에서 ○○○○○○○는 무자료로 유류를 구매하여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무자료 유류공급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유류매입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이나 차량운행일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추적 조사한 바, 매출처에서 ○○○○○○○ 명의의 농협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입금액의 약 1% 정도만 남기고 ○○에너지, 주식회사 ○○에너지의 계좌로 모두 이체되어 최종적으로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문자료상 조직으로 판단한 사실, 쟁점저유소에 대한 현장확인에서 ○○○○○○○의 부장, 쟁점저유소 관리담당자, 주식회사 ○○○○○○○ 대표자, ○○○○○○○의 유류딜러는 ○○○○○○○가 쟁점저유소를 임차하여 실제 기름이 입출고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임대료 수수여부, 입고된 기름의 출처등이 불분명하고 이들은 모두 ○○에너지, ○○석유 등 다른 자료상 업체와 관련된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임대차계약서가 신빙성이 없고, 쟁점저유소를 임차하였다고 할 만한 증빙 등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가 주식회사 ○○○○○로부터 저유소를 임차한 적이 없다고 판단한 사실 등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7) 살피건대, ○○○○○○○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및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가 2006.1.1부터 2007.12.31. 까지 156개 업체에 28,179백만원의 가공매출을 하면서 세금계산서(가공비율 100%)를 교부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금융거래 추적 조사한바, 매출처에서 ○○○○○○○ 명의의 농협계좌에 돈은 입금하면 입금액의 약 1% 정도만 남기고 ○○에너지, 주식회사 ○○○○○의 계좌로 모두 이체되어 최종적으로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문자료상 조직으로 판단된 점, 임대차계약서가 신빙성이 없고 쟁점저유소를 임차하였다고 할 만한 증빙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저유소를 임차한 사실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시 제출한 출하전표가 일부 당초 소명자료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출하전표의 신뢰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이 1990년부터 현재까지 유류업계에 종사해온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