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와 관련한 조세채권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부동산의 운용, 임대,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어 조세채권 징수를 위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임.
압류와 관련한 조세채권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부동산의 운용, 임대,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어 조세채권 징수를 위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45조 【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53조 【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 【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신탁법 제1조 【목적과 정의】
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제6조 【 신탁의 공시】
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19조 【 물상대위성】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21조 【 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청구법인은 2007.10.5.
○○○ 및 (주)◇◇◇와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하였고, 동 계약에 따라 <표1>의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으며, 같은 날 신탁부동산의 위탁자겸 수익자인 ○○○ 및 (주)◇◇◇는 □□□□증권(주)와의 수익권양도․양수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위탁자
○○○이 신탁부동산의 운용, 임대, 매각과 관련하여 발생한 2009.8.31. 납부기한인 부가가치세 44,671,860원 등 13건 527,859,860원을 체납하자 2009.10.14.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신탁부동산 중 일부인 <표1>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압류근거는신탁법제21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압류처분의 원인이 신탁전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국세 체납액으로 되어있는 사실이 재산압류통지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3) 2007.10.5. 위탁자겸 수익자
○○○ 및 (주)◇◇◇(‘갑’)와 청구법인(‘을’)간에 약정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갑’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과 다음과 같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1. (생략). 2.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분양수입금(처분대금), 임대수입금 등의 수익금은 ‘갑’명의로 ‘을’에 개설된 ‘관리계좌’에 전액 입금하여 수익자가 관리하기로 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본 계약은 ‘갑’소유의 부동산 소유권등기 명의를 ‘을’이 보존, 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익자) ① 본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는 ‘갑’으로 한다, ② ‘갑’은 ‘을’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인도)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관리는 ‘갑’이 직접 수행하되, 수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인도 등 모든 권리에 대한 사항을 수익자 또는 수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또는 인도)하기로 한다. 제8조(유지관리) ① ‘을’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보존하고, 임대차 및 유지관리행위 일체는 ‘갑’의 책임하에 관리하기로 하되, ‘갑’은 동 관리행위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최상의 상태로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소유권 명의 보존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최상의 상태로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14조(비용부담) 신탁재산에 대한 등기비용, 처분비용 등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제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15조(신탁보수) ① 본 계약에 따른 ‘을’의 보수는 신탁부동산 처분기준가액의 0.3%에 해당하는 62,580천원으로 하고 ‘갑’이 이를 부담하기로 한다, 동 신탁보수는 실제 처분실행가액과는 관계없이 확정보수로 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청의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으로서국세징수법및신탁법규정을 위반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수탁자인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신탁법제21조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과 관련한 체납액은 위탁자 배기갑이 신탁부동산의 운용, 임대, 매각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탁자가 2009.8.31. 납부기한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임이 재산압류통지서, 체납세액별 고지사유명세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96다17424, 1996.10.15. 선고)는 신탁대상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지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위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다는 내용으로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의 범위에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부동산의 운용, 임대,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세채권(부가가치세)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이 건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라고 보고 있고 수탁자는 단순희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등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귀속은 위탁자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과 위탁자간에 약정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제14조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등기비용, 처분비용 등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제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에서 청구법인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보존하고, 임대차 및 유지관리행위 일체는 위탁자의 책임하에 관리하기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어 압류와 관련한 조세채권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부동산의 운용, 임대,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당해 조세채권은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5다5843, 2007.6.1.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 및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