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4259 선고일 2010.02.05

명의신탁약정서를 볼 때 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 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7.24. 경상○○ ○○시 ○○읍 리 150-3 임야 32㎡, 150-6 임야 14㎡, 150-7 임야 47㎡, 150-12 임야 124㎡, 합계 임야 217㎡와 같은 곳 150-16 토지 6,520㎡ 및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0억원에 취득하여 2006.10.10. 11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9.10.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9,836,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최○○과 청구인이 작성한 약정서(공증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최○○이 아닌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실제 소유자는 최○○이라고 주장하면서 최○○과 맺은 약정서 사본만을 제시하였으나, 당해 약정서 작성시점이 쟁점부동산 양도(2006.10.10.) 19일 전인 2006.9.21.이고, 약정서의 내용도 여러 종류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인간의 합의사항으로서 소유권 명의신탁에 관한 사항이라 보기 어려우며, 약정서 자체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될 수 있는 등, 위 약정서만으로는 명의수탁하였다는 증빙이 되지 못한다. 청구인에게 명의수탁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판결, 자금증빙 등)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인감까지 필요로 하는 등기가 완료되었으며, 2006.9.19.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1,320백만원)이 설정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당초 공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9.21.자 청구인과 최○○ 간의 약정서〔법무법인 서면, 등부 2006년 제3648호 인증(2006.9.21.)〕에는 ‘갑(명의자) 곽○○’과 ‘을(실소유자) 최○○’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약정한다면서 그 아래에 ‘갑과 을 간에 경북 ○○시 ○○읍 ○○리 150-16 외 4필지 ○○주유소 분쟁 건에 대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전 전에 발생되는 모든 채권 및 채무금액 및 분쟁금액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지기로 하고, 갑은 2006.9.21. 이후 갑이 동 부동산을 이용하여 채무 및 분쟁발생시 갑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6.7.24.(등기접수)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되고, 2006.10.10. 매매를 원인으로 장○○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9.19. 채권최고액 1,320백만원, 채무자 곽○○,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위 등기에 대하여 2006.11.22. 계약인수(2006.11.21.)로 채무자가 장○○으로 변경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등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최○○이었으며 청구인은 그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과 최○○ 사이의 2006.9.21.자 약정서를 보면 채권, 채무 금액의 책임소재에 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당해 약정서를 볼 때 쟁점부동산이 청구주장처럼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최○○의 소유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나 보이지 아니하며, 이외에 청구인이 아니라 최○○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최○○이었음에도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