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서를 볼 때 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 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음
명의신탁약정서를 볼 때 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 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2006.9.21.자 청구인과 최○○ 간의 약정서〔법무법인 서면, 등부 2006년 제3648호 인증(2006.9.21.)〕에는 ‘갑(명의자) 곽○○’과 ‘을(실소유자) 최○○’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약정한다면서 그 아래에 ‘갑과 을 간에 경북 ○○시 ○○읍 ○○리 150-16 외 4필지 ○○주유소 분쟁 건에 대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전 전에 발생되는 모든 채권 및 채무금액 및 분쟁금액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지기로 하고, 갑은 2006.9.21. 이후 갑이 동 부동산을 이용하여 채무 및 분쟁발생시 갑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6.7.24.(등기접수)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되고, 2006.10.10. 매매를 원인으로 장○○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9.19. 채권최고액 1,320백만원, 채무자 곽○○,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위 등기에 대하여 2006.11.22. 계약인수(2006.11.21.)로 채무자가 장○○으로 변경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등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최○○이었으며 청구인은 그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과 최○○ 사이의 2006.9.21.자 약정서를 보면 채권, 채무 금액의 책임소재에 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당해 약정서를 볼 때 쟁점부동산이 청구주장처럼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최○○의 소유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나 보이지 아니하며, 이외에 청구인이 아니라 최○○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최○○이었음에도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