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가 매입・매출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할경찰서에 고발되고, 매입대금이 입금 즉시 출금되었고, 청구인의 형이 쟁점기계를 타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매출처가 매입・매출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할경찰서에 고발되고, 매입대금이 입금 즉시 출금되었고, 청구인의 형이 쟁점기계를 타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도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도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 복명서(2008년 8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기계, 대표자 장○○)는 2005년 제2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업체로서 당초 조사시 장○○는 명의상 사업자이고, 실사업자는 장○○의 삼촌 장□□로 확인되고, 자료상 고발에 따른 ○○경찰서 수사시 장○○는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장□□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며, 장○○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348-12-*)은 장□□가 장○○의 모로부터 받아 장○○ 본인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는 2006년 제2기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없고, 매출처 6개 업체에 대하여 소명안내문을 발송한바, 전부 정상거래로 소명하고 있으나, 대표 장○○나 실사업자인 장□□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사실도 불분명하며, 매출처 중 ○○메카트로닉스, ○○정공, ○○○프랜드 및 ○○테크(청구인)는 실제 중고기계를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나, 김○이라는 사람과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거래처와는 실거래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므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실사업자인 장□□를 자료상 행위자로 추가 고발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2009년 5월)에 의하면, 2009.4.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송부하였는바, 소명내용에 의하면 물품대금계약서와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쟁점거래처로부터 기계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기계를 구입하고 장○○에게 기계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물품매매계약서(2006.9.26.),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2005.11.18.), 박○○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503-21-**-)과 이○○(청구인의 형수)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312-00438--), 쟁점기계에 대한 공작기계출하확인서(2006.6.28)와 검사성적서(2006.6.22.), 쟁점기계를 분해․상차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하였다고 기재된 서○○의 확인서(2009.8.10.)와 쟁점기계에 대한 성능테스트를 위해 ○○에 있는 공장에 갔었다는 우○○ 및 이○○의 확인서(2009.8.11.), 박○○(쟁점기계 소개자)의 명함, 기차를 이용하여 ○○에 갔다는 증빙으로 철도승차권발매에 대하여 2006.9.15. 140,400원, 2006.9.21. 314,900원을 승인하였다는 이○○의 비씨카드 국내승인거래조회서(2009.8.14.), 쟁점기계 운반 및 설치와 관련한 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주)○○남부에이에스센터의 세금계산서와 (주)○○테크의 견적서 및 쟁점기계의 사진 1매 등을 제시하는 바, 위 물품매매계약서는 2006.9.26.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간에 체결한 것으로 쟁점기계의 매매대금은 98,000,000원으로 계약금 40,000,000원과 2006.10.10. 잔금 58,000,000원을 지불하였다고 되어 있고, 위 국민은행 통장에서 장○○에게 2006.10.2. 50,000,500원, 2006.10.10. 17,800,500원이 전화이체 출금되었고, 기업은행 통장에서 장○○에게 2006.9.26. 10,000,300원, 2006.9.29. 30,000,300원이 전화이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구입한 사실 및 구입대금을 쟁점거래처의 대표 장○○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에서 장○○가 명의상 사업자로 매입․매출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할경찰서에 고발된 점, 사업기간 내내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사실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장○○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입금 즉시 출금된 점 및 청구인의 형 박○○이 쟁점기계를 김○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