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한지 2년 내에 유상감자한 경우,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고 유상감자 대가액 전액을 의제배당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한지 2년 내에 유상감자한 경우,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고 유상감자 대가액 전액을 의제배당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은 회사설립 당시부터 자본금을 20억원으로 하기로 하면서, 단지 등기자본금을 너무 많이 하면 좋지 않다는 막연한 우려에서 17억 1천만원을 자본금으로 하지 않고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하였다가 2년 후 자본금에 전입하여 처음 계획대로 20억원을 등기자본금으로 한 것인 바, 처음부터 20억원을 등기자본금으로 하면 될 것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이라는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서 의제배당금액을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청구법인이 유상감자로 인하여 취득한 매각액(560백만원)이 취득가액(560백만원)과 동일한 이상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과 달리 ○○○의 개인주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에 의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 그 취득가액을 ‘0’으로 보지 않고 그 취득가액 840백만원(주식발행초과금)을 그대로 인정하여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고 감자된 주식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감자금액 상당액인 560백만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조 는 동 법상 실질과세 등 국세부과의 원칙은 세법이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하고 무상증자 후 2년 이내에 유상감자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무상주가 먼저 감자된 것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을 ‘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취지는 법인이 의제배당대상이 아닌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한 후 2년 이내에 유상감자하는 경우 자본금과 지분은 감소하지 않으면서 현금을 배당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바, 이러한 세부담없는 유상감자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개인주주와 달리 법인주주의 경우에는 자본잉여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감자대가 560백만원을 의제배당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ㆍ제3절ㆍ제4절 제26조(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5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특례만 해당한다) 및 제5절, 제4장 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만 해당한다), 제5장 제1절ㆍ제2절 제45조의 2ㆍ제2절 제45조의3(법인세법 제62조 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만 해당한다)ㆍ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10 및 같은 법 제100조의3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제6장 제51조 및 제52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①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소각(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 등의 당초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0”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중에 주식 등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과 다른 주식 등을 그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 등의 소각 후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각 후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소각 후 주식 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 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 소각주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 소각주식 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 소각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 소각주식 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 소각주식 등과 다른 주식 등을 각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산식 생략) (6)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1) ○○○의 창립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주주명부, 법인계좌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 (가) ○○○ 주식의 액면가액은 주당 500원이고, 2002.1.9. 액면가액으로 주식 200,000주(청구법인분: 80,000주)가 발행되어 자본금 100,000,000원(청구법인분: 40,000,00원)에 ○○○이 설립되었으나, 2002.2.4. 증자시 주당 5,000원으로 주식 380,000주(청구법인분: 152,000주)을 발행하여 1,710,000,000원(청구법인분: 684,000,000원)의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였다. (나) ○○○은 2004.8.10. 주당 500원의 무상주(발행주식수: 3,420,000주, 청구법인분: 1,368,000주)를 발행하여 동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 하였으며, 2005.2.18. 자본금의 70%인 1,400,000,000원(주식수: 2,800,000주, 청구법인분: 560,000,00원, 1,120,000주)을 주당 액면가액(500원)으로 유상감자하였다. (다) 따라서, ○○○은 2004.8.10.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 발생하였으나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05.2.18. 유상감자를 하였으며, 유상감자시 청구법인분 감자주식(1,120,000주, 감자대가 560,000,000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소요된 금액은 감자대가액 560,000,000원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구 재정경제부 발간 1998년 간추린 개정세법 등에 의하면,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한 후 단기간 내 소각한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제도는 1998.12.31.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969호) 등을 개정할 때 도입된 것인 바,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 현금배당과 동일하므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과세하려는 것이나 주식발행초과금의 경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과세여부에 차이를 두었다.
(3)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 발기인 대표가 주식청약 예정자에게 발송한 안내문(2001.12.28.)을 보면, 당초 ○○○을 자본금 20억원으로 설립하려 하였으나 자본금을 너무 높이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설립시에는 자본금을 1억원으로 하고, 증자시 19억원을 증자하되 17억 1천만원은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이 감자대가와 동일하므로 사실상 의제배당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금으로 보아 과세를 하고,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금으로 보는 금액에서 제외하지만 그 자본의 감소 전 2년 이내에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을 먼저 소각된 것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은 “0”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과 같은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과 같이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감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소요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감주주식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감자주식 대가액 전액을 배당액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