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경정청구

사건번호 조심-2009-부-4251 선고일 2010.06.30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 계약금을 환급받은 세대 외 약관에 따라 대물변제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세대의 경우에도 실제 분양계약이 이행되기는 어렵다 보여지므로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 세무서장이 2009.5.5.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955,72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36,162,62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6,889,310원에 대한 경정(환급)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축․토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7년 7월경부터 □□남도 ○○시 ◇◇면 ●●리 산28-1 인근에서 아파트 596세대를 분양(이하 “쟁점분양계약”이라 한다)하고,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7년 제2기 ~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75,425,3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지방법원이 2009.2.19. 청구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결정(2009회합10)을 내렸고,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의 2/3이상이 쟁점분양계약 관련 사업의 계속이 아닌 기납입 분양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였던바, 청구법인은 2009.5.8. 쟁점분양계약이 모두 해제되었다고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처분청에게 2007년 제2기 ~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35,227,720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환급요구와 관련하여 □□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주택보증”이라 한다)는 2009.3.19. 총분양세대(596세대) 중 일반분양분인 407세대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하고 2009.4.27. 분양대금 57,636,300,000원을 환급해 주었으나, 하도급업체 등에 대한 분양분 189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는 약관상 이행거절사유에 해당함을 이류로 환급하지 아니하였던바,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경우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2009.9.1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07년 제2기 ~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00,047,650원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신고․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환급내역 (단위:원) 과세기간 당초신고세액 경정청구세액 환급세액 환급거부세액 2007년 제2기 1,257,561,070 1,252,297,950 1,235,302,230 16,995,720 2008년 제1기 2,027,570,070 2,013,591,570 577,428,950 1,436,162,620 2008년 제2기 1,990,294,210 1,969,338,200 722,448,890 1,246,889,310 합 계 5,275,425,350 5,235,227,720 2,535,180,070 2,700,047,650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주택보증이 체결한 주택분양신탁계약 제22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보증이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청구법인의 분양계약 이행불능시 □□주택보증이 청구법인의 지위를 대위하여 가지게 되고, 이 경우 수분양자들은 청구법인이 아닌 보증회사인 □□주택보증에게 해제권을 행사해야 하며, 수분양자들은 □□주택보증에게 환급이행청구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소를 제기함으로서 해제권을 행사하였던바, 이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환급이행을 받지 못한 쟁점아파트 과련 수분양자와 직접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신고서상에도 동 수분양자 명의로 회생채권이 신고되어 있는바, 환급이행을 받지 못한 쟁점아파트 관련 분양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분양계약 중 쟁점아파트 과련 부분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17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 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5) 주택법 제77조 【업무】

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6)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보증: 사업주체(제12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 목의 보증(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호기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만 해당한다)

  • 가. 주택분양보증: 사업주테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0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 2008년 제2기 중 아파트 596세대를 147,887,500,0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쟁점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7.6.5. 주택법 시행령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택보증과 청구법인이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보증이 청구법인의 쟁점분양계약 수분양자들에게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채무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보증의 대상에세 제외되었다. (다) 청구법인과 □□주택보증은 2007.6.20.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청구법인이 본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보증이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목적으로 쟁점분양계약의 대상 부동산에 대한 관리․분양․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2009.2.19. ◎◎지방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지방법원 2009회합10)을 받았다. (마) 주택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은 해당 주택 분양의 이행 또는 2/3 이상의 요구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쟁점분양계약의 전체 수분양자 596세대 중 2/3가 넘는 585세대가 □□주택보증에 분양금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바) □□주택보증은 총분양세대 596세대 중 407세대에 대한 57,636,300,000원만을 환급하였고, 나머지 189세대에 대하여는 대물 변제 등 보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인 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급을 거부하였다. (사) □□주택보증은 환급이행 후인 2010.1.18. 위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에 따른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여 주식회사 ◎◎개발과 □□남도

○○시 ◇◇면 ●●리 산 28-1 등 쟁점분양계약 사업부지 31필지 42,131㎡에 대하여 매도대금을 27,281,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제4호에 의하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 또는 취소(제2호)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제4호)하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최초신고한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주택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주택보증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보증하는데, 청구법인이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총분양세대(596세대) 중 2/3가 넘는 585세대의 환급요구에 따라 □□주택보증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해 준 점, 비록 □□주택보증이 총분양세대 596세대 중 407세대에 대하여만 환급을 이행하였고 나머지 189세대에 대하여는 환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대물변제 등 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양계약 자체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하지 쟁점분양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주택보증은 총분양세대 중 2/3 이상에 대한 보증을 이행한 이후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쟁점분양계약이 실제로 이행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설령 총분양세대 596세대 중 189세대가 □□주택보증으로부터 환급이행을 받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직접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에 따라 쟁점아파트 부분을 포함한 쟁점분양계약 전부가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제 또는 취소되었거나(제2호), 적어도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제4호)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분양계약 중 쟁점아파트 부분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보아, 청부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