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은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일 뿐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은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일 뿐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이고, 2002년부터 현 소재지인 ○○특별자치도 ○○시 ○○동으로 이전하여 노인병원, 해녀 잠수병, 의료보호자 전문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원 구내에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면서 2004년 제2기 ~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상주 및 문상객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2,375,445천원 상당(쟁점매출액임)의 음식물 등을 공급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장례식장 음식물 공급용역 내역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공급가액(천원) 2004년 제2기 180,390 2005년 제1기 168,898 2005년 제2기 170,659 2006년 제1기 218,510 2006년 제2기 200,772 2007년 제1기 290,350 2007년 제2기 375,206 2008년 제1기 338,825 2008년 제2기 431,835 합 계 2,375,445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 등 ○○시에 소재한 병원들의 지리적 여건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의 안치료 계산시 입원환자는 35,000원/일박, 외부이용자는 40,000원/일박으로 구분계산하고 있으며, 2004년 ~ 2008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장례식장 이용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 등의 도심(○○시청)과의 거리 및 접근시간 구분
○○병원
○○○병원
○○○○병원
○○○○○병원 청구법인 출발지 소재지 (○○시)
○○1동 518
○○이동 260
○동 1963-2
○○일동 1753-3
○○일동 4-17
○○시청 (○○시
○○이동 1176-1) 거리(㎞) 1.3 2.3 4.7 4.0 7.0 시간(분) 3 6 10 8 14 <표3> 청구법인의 장례식장 이용현환 과세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외부이용자 51 62 72 93 126 전체이용자 127 155 157 198 207 외부이용자비율 40 40 46 47 61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라 함은 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치료목적으로 공급하는 음식물 등과 같이 주된 사업에 필수불가결하게 부수하여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은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일 뿐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국심 2006광1226, 2006.10.19. 같은 뜻임). 따라서,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인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