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0.2.10. 청구법인에게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불복이유를2010.2.25.까지 보정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 보정 기간까지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요지] 2010.2.10. 청구법인에게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불복이유를2010.2.25.까지 보정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 보정 기간까지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참조결정] 2007중073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심판청구경위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 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2009.11.30. OO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서 제기한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에는 구체적인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우리 원은 2010.2.10. 청구법인에게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불복이유를 2010.2.25.까지 보정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공문[OOOOO(O)OOOO]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 보정 기간까지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3)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 및 제81조에는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는 심판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 (2)와 같이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결정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OOOOOOOO, 2007.5.11. 외 다수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