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경쟁회사와 경쟁을 하기위한 납품가격에 대해서도 지도하여 주었으며,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수성 및 가격 경쟁력 등에 대해 내부의 담당자를 설득하여 승인하게 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에 해당함
지출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경쟁회사와 경쟁을 하기위한 납품가격에 대해서도 지도하여 주었으며,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수성 및 가격 경쟁력 등에 대해 내부의 담당자를 설득하여 승인하게 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에 해당함
1. ○○세무서장이 2009.8.21.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426,671,02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873,358,680원의 부과처분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년 귀속 5,841,689,230원, 2004년 귀속 2,716,467,82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Asia Pactific Semicom이 VATE TECHNOLOGY에게 추가 송금한 975,178,849원, ○○○에게 송금한 2,533,492,261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JUHA에게 송금한 1,209,817,500원, Tsai I-Lin에게 송금한 2,005,026,065원을 접대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3. 손금 및 접대비에 산입한 위 금액(2003년 귀속 4,746,957,598원, 2004년 귀속 1,976,557,077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송금액 사용처 지급사유 출금처 금액 36,628,834
○○○○ 28,945,930 외주가공비 및 원부자재 사입비
○○○ 2,533,492 경영자문료(해외업무 수행비)
○○○○ 1,209,817 해외수출 자문
○○○○
• ○○○ 2,005,026 현지관리인, 해외 외주가공처 관리 기타 1,934,569 현지 관리비 등 사용 계 36,628,834 당시 ○○○○는 청구법인의 핸드폰용 메모리제품 테스트용역을 위탁할수 있는 유일한 임가공거래처로 당해 용역과 원부자재를 공급받고 ○○○의 예금계좌에서 ○○○○의 예금계좌로 289억 4,593만원을 송금하였는 바, 처분청의 외주가공비 279억 7,075만원은 인보이스상 외주가공비 집계로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9억 7,517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동 차액은 ○○○○의 원부자재 사입비(테스트용역을 위해 ○○○○가 자체적으로 구입한 자재비)로 이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외주가공비이므로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은 외주가공업체인 ○○○○를 연결하여 주어 청구법인의 성장에 공헌한 자로 해외영업에 대한 자문료로 25억 3,349만원을 지급하였고, 처분청도 ○○○은 비공식 라인으로 해외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으며, ○○○의 예금계좌에서 ○○○의 차명계좌인 ○○○, ○○○, ○○○, ○○○(이하 "○○○ 외 3명"이라 함)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동 금액에 대하여 경영자문료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는 ○○○ 국적인 자로 청구법인의 핸드폰용 메모리제품을 ○○○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외수출업무에 대하여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자이고, ○○○○의 수출자문 결과 청구법인은 2003년 533억원, 2004년 393억원을 ○○○에 수출할 수 있었으므로 ○○○○에게 지급된 12억 981만원은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리고, ○○○○-○-○○○은 ○○○의 현지 관리자로 외주가공업체인 ○○○○를 관리감독하는 용역을 제공한 자로 ○○○○-○-○○○에게 지급된 20억 502만원은 청구법인의 임가공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에게 원부자재 사입비로 지급한 9억 7,517만원과 ○○○, ○○○○ 및 ○○○○-○-○○○(이하 "○○○ 외 2명"이라 한다)에게 경영자문료로 지급한 57억 4,833만원, 합계 67억 2,351만원을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3년 ○○○의 소개로 ○○○○를 소개받고 외주가공업체를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3년 1월 외주가공업체를 ○○○로 변경하기 이전인 2001년부터 이미 ○○○○와 거래를 하고 있었다. 또한, ○○○○의 대표이사인 ○○○○○ ○○○○○의 요구에 따라 2003년 1월 ○○○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나, 홍콩기업정보 시스템에 조회한 바, ○○○는 2002.5.2. 설립되어 ○○○○와 무관한 사업활동이 있었던 것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이메일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에 지급한 금액 중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 9억 7,517만원과 경영자문료라고 주장하며 ○○○외 2명에게 지급한 금액 54억 8,692만원, 합계 64억 6,210만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은 2003∼2004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 외주가공비 장부상 금액인 365억 2,890만원과 실제 외주가공비인 279억 7,075만원과의 차액이고, 청구법인이 ○○○○에게 원부자재 사입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9억 7,517만원은 산출내역 및 근거가 없으며, ○○○외 2명에게 지급한 54억 8,692만원이 경영자문료라는 주장은 청구법인이 무슨 용역을 제공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에게 지급한 원부자재 사입비 및 ○○○ 외 2명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귀속자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외주가공비의 이중단가를 이용하여 조성한 자금의 사용처일 수는 있으나 법률적 귀속자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는 청구법인의 이중단가를 위한 역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이메일에 의하여 확인된 점으로 보아 ○○○의 출금금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산입금액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외 2명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자금세탁목적의 송금인지, 다른 자금의 송금인지, 소득의 귀속자인지의 여부는 해외에서 조성된 자금의 성격상 인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를 이용하여 이중단가를 적용하여 법인자금인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과대계상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법인세법(1998.12.28.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년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각호생략)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제1호 내지 제16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단서 생략)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핸드폰용 메모리제품을 개발 및 설계하는 업체로서 2003∼2004사업연도에는 주 원재료인 웨이퍼 생산은 주식회사 ○○○○에서, 웨이퍼테스트는 대만에 소재한 ○○○○에 의뢰하여 제품을 생산하였고, 2005년 이후에는 웨이퍼 생산은 ○○○○○○○, 웨이퍼 테스트는 ○○○○○○ Electronics CO., LTD에 각각 의뢰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오다가, 2002.5.2. 청구법인과 ○○○○간의 자금결제와 기술지도 등의 편의를 위해 홍콩에 ○○○를 설립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2003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에 대한 장부상 외주가공비와 ○○○○가 ○○○에게 청구(인보이스상)한 금액과의 차이인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처분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① 외주가공비 (장부상) 인보이스상 청구금액 차이금액 (①-➁) ➁
○○○○⟶○○○
○○○⟶청구법인 2003 19,466 13,624 19,420 5,842 2004 17,062 14,346 17,100 2,716 계 36,528 27,970 36,520 8,558 (3) 청구법인의 예금거래원장 및 ○○○의 예금계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3.2.28.∼2005.1.21. 기간동안 ○○○의 예금계좌(○○○○○○○ COMMERCIAL BANK LTD, 043-498-9--1)로 아래 <표>와 같이 36,628,834,301원($31,541,349.82)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단위: 원) 2003년 2004년 2005년 송금일 금액 송금일 금액 송금일 금액 2.28 539.989.312 1.21 2.031.461.411 1.21. 964,083,268 3.17. 748,774,166 2.20. 1,664,661,605 5.23. 1,300,408,706 3.22. 1,312,525,073 6.23. 717,263,576 4.25. 1,902,110,727 7.17. 1,653,898,457 5.24. 1,497,935,061 8.25. 1,677,338,400 6.24. 1,544,194,886 9.23. 1,784,386,714 7.26. 939,041,472 10.21. 2,705,174,921 8.23. 2,064,742,269 11.25. 2,741,821,116 9.21. 1,397,686,840 12.23. 3,572,572,841 10.25. 1.393,011,381 11.23. 862,959,036 12.21. 1,612,791,064 소계 17,441,630,209 소계 18,223,120,824 소계 964,083,268 계 36,628,834,301($31,541,349.82)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에게 원부자재 사입비로 지급한 9억 7,517만원과 ○○○외 2명에게 경영자문료로 지급한 57억 4,833만원, 합계 67억 2,351만원을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가 ○○○○에게 지급한 추가 송금액 9억 7,517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 및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1. ○○○가 2003.2.24.∼2005.1.25. 기간동안 ○○○○의 예금계좌(○○○○○○○ COMMERCIAL BANK LTD, 2910800001****)로 아래 <표>와 같이 28,945,930,849원($24,981,648.53)을 송금한 사실이 예금거래원장에 나타난다. (단위: 원) 2003년 2004년 2005년 송금일 금액 송금일 금액 송금일 금액 2.24. 358,262,766 1.20. 962,855,463 1.25. 869,584,995 3.24. 496,752,088 1.21. 692,893,710 5.26. 854,286,153 2.24. 991,612.363 6.23. 477,664,767 2.24. 331,835,034 7.17. 1,306,903,264 3.25. 669,056,267 8.26. 1,134,225,866 3.25. 398,322,207 9.23. 545,989,363 4.26. 698,533,164 9.23. 620,753,576 4.26. 828,605,095 10.21. 823,384,676 5.24. 576,879,289 11.25. 957,178,947 5.24. 726,618,262 11.25. 1,010,981,367 6.24. 279,867,203 12.23. 1,394,051,292 6.24. 1,131,881,862 12.23. 1,369,209,518 7.27. 799,519,175 소계 12,354,505,980 8.25. 904,959,279 8.25. 963,890,155 9.21. 921,329,820 9.21. 254,162,098 10.25. 278,372,794 10.25. 964,962,874 11.25. 966,723,856 12.24. 893,637,816 12.24. 485,322,088 소계 12,354,505,980 소계 15,721,839,874 소계 869,584,995 계 28,945,930,849($24,981,648.53)
(2) 처분청이 ○○○○에 대한 외주가공비로 산출한 279억 7,075만원은 청구서상 외주가공비 집계액으로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 ○○○○에게 실제로 지급한 외주가공비 289억 4,593만원과 9억 7,517만원의 차이가 2004년도에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 건 심리자료 및 핸드폰용 메모리제품 제조업체의 현황 등에 의하면, 핸드폰용 메모리제품인 Wafer test를 위해 필요한 제품으로 Probe card를 필요로 하는데 1set로 월간테스트할 수 있는 수량은 대략 10만개 정도, 월 300만개 정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30set(1set당 2,000만원)정도를 구입하여 ○○○○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Package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품으로 Change kit를 필요로 하는데 Package를 청구법인이 요청하는 크기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재로 청구법인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2대(1대당 1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청구법인이 구입하여 ○○○○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리고 Package를 테스트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으로 Hi-fix Board를 필요로 하는데 청구법인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4대(1대당 8,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청구법인이 구입하여 ○○○○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제품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현재 대만에 소재한 ○○○○ ○○○○ Electronics에 핸드폰용 메모리테스트 용역을 의뢰하고 있으며, Probe card는 청구법인이 미국의 ○○○○○FACTORY사로부터 직접 구입(1set당 약 8,400만원)하여 위 대만의 외주가공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사실이 주문서, 청구서, 외화송금 영수증에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04∼2009사업연도의 계정별원장을 보면, 2004∼2007사업연도에는 Probe card, Change kit, Hi-fix Board는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계상되지 아니하고 2008사업연도부터 청구법인의 장부에 금형계정으로 계상된 사실이 나타난다.
(5)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납세자가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를 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조사하면서 청구법인이 ○○○가 ○○○○에게 추가 송금한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 청구서 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금을 부인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6)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핸드폰용 메모리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Probe card, Change kit, Hi-fix Board의 제품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들 제품은 청구법인이 직접 구입하여 ○○○○에게 공급하여야 하나, 당시 ○○○○가 직접 사입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금을 테스트 비용 외로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 ○○○○의 예금계좌로 2004년도에 추가 송금한 9억 7,517만원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가 ○○○에게 지급한 25억 3,349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무슨 용역을 제공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1.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은 ○○○의 대표이사로 2002년 이전부터 청구법인의 비공식 라인으로 해외업무을 수행하였고, 2006∼2008사업연도 기간에는 청구법인의 부사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의 예금거래원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가 2003.3.10. ∼2005.4.4. 기간동안 ○○○의 예금계좌(○○○○○○○○○ BANK LTD, 346--*) 및 ○○○ 차명계좌인 ○○○의 예금계좌(○○○○○○○ COMMERCIAL BANK LTD, **-03-**), ○○○의 예금계좌(○○○○○○○ COMMERCIAL BANK LTD, **-03-**), ○○○의 예금계좌(○○○○○○○ COMMERCIAL BANK LTD, 361120-****)로 아래 <표>와 같이 2,533,492,261원($2,140,569.99)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단위: 원) 2003년 2004년 2005년 송금일 금액 송금일 금액 송금일 금액 3.10. 422,037,000(
○○○) 2.24. 236,420,000(
○○○) 4.4. 53,408,535(
○○○) 3.24. 218,680,000(
○○○)
4. 6. 261,414,000(
○○○) 5.26. 238,680,000(
○○○) 6.23. 357,180,000(
○○○) 8.11. 277,746,500(
○○○) 9.23. 288,000,000(
○○○) 12.27. 179,930,226(
○○○) 소계 1,982,253,726 소계 497,830,000 소계 53,408,535 계 2,533,492,261($2,140,569.99)
3. ○○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결정통지서를 보면, ○○○이 ○○○로부터 지급받은 25억 3,349만원을 경영자문료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4. 그렇다면, ○○○은 청구법인의 비공식라인으로 해외업무를 수행한 자로 청구법인의 핸드폰용 메모리제품을 테스트할 외주가공업체인 ○○○○를 발굴하여 청구법인을 연결해줌으로써 청구법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핸드폰용 메모리제품 등 반도체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 ○○○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25억 3,349만원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가 ○○○○에게 지급한 12억 981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무슨 용역을 제공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1. 구글 영문사이트 및 이 건 심리자료 등을 보면, ○○○○는 핀란드인으로 현재 ○○○에서 고위급 경영자(Senior Manager)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2003∼2005사업연도 기간 당시에는 ○○○의 구매총괄이사로서 ○○○에서 필요한 모든 반도체 부품에 대해 공급자 선정 및 공급물량으 배분과 가격에 대해 결정권을 가진 직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가 2003.5.30.∼2005.9.30. 기간동안 ○○○○의 예금계좌(○○○○○○○ COMMERCIAL BANK LTD, 0380-*-**)로 아래 <표>와 같이 1,209,817,500원($1,045,000.00)을 송금한 사실이 예금거래원장 및 송금영수증에 나타난다. (단위: 원) 2003년 2004년 2005년 송금일 금액 송금일 금액 송금일 금액 5.30. 6,033,000 2.6. 58,360,000 1.25. 10,338,000 6.27. 53,401,500 3.25. 57,725,000 3.8. 10,047,000 8.11. 59,095,000 4.26. 57,935,000 3.30. 10,190,000 9.18. 76,089,000 5.24. 58,855,000 4.27. 9,982,000 9.24. 115,110,000 6.24. 58,010,000 6.30. 10,244,000 10.29. 142,008,000 7.27. 34,875,000 8.2. 10,267,000 11.25. 144,276,000 8.25. 34,641,000 9.30. 10,380,000 12.29. 71,982,000 9.21. 34,413,000 10.25. 34,233,000 11.25. 21,308,000 12.24. 21,020,000 소계 667,994,500 소계 471,375,000 소계 70,448,000 계 1,209,817,500($1,045,000.00)
3. 청구법인의 장부, 금융거래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자사의 핸드폰용 메모리제품에 대한 기술지도와 기타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로 ○○○에 공급한 가액의 약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문료 명목으로 2003년 6억 6,799만원(2003년 ○○○에게 공급한 제품가액 533억원), 2004년 4억 7,137만원(2004년 ○○○에게 공급한 제품가액 393억원), 2005년 7,044만원(2005년 ○○○에게 공급한 제품가액 17억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4. 그렇다면, ○○○○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에서 필요로 하는 부품의 사양 등을 지도하여 청구법인이 납품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하였고, 기존에 ○○○로 공급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경쟁회사와 경쟁을 하기 위한 납품가격에 대해서도 지도하여 주었으며,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수성 및 가격 경쟁력 등에 대해 ○○○ 내부의 담당자를 설득하여 승인하게 하거나 승인 이후에 청구법인이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접대비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5두8924, 2007.10.25. 같은 뜻), ○○○가 ○○○○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12억 981만원을 청구법인이 ○○○에게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그 제품의 국외판매촉진을 위하여 지급한 커미션(수수료)인 접대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가 ○○○○-○-○○○에게 지급한 20억 500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무슨 용역을 제공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1. ○○○의 2004∼2005사업연도 재무제표보고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은 ○○○의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의 실제적인 운영책임자이자 이사회의 대표로서 당해 보고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가 2005.5.31. ○○○○-○-○○○의 예금계좌(○○○○○○○ COMMERCIAL BANK LTD, 043--*)로 2,005,026,065원($2,000,026.00)을 송금한 사실이 예금거래원장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이 2005.5.31. ○○○로부터 $200만을 자문료로 지급받고 동 자금으로 사업자금과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는 취지로 2010.4.5.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의 2002∼2004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코스닥등록업체정보를 보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2002년 148억원, 2003년 695억원, 2004년 811억원으로 2003년부터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된 사실이 나타나고, 이를 바탕으로 2005.2.1. 코스닥에 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5. 그렇다면, ○○○○-○-○○○은 ○○○의 실지 책임자로서 ○○○○를 관리하면서 ○○○○와 협의하여 청구법인에게 필요한 핸드폰용 메모리제품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하여 적기에 ○○○에게 납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공로를 인정받아 청구법인으로부터 성과급 명목으로 20억 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접대비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요이라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5두 8924, 2007.10.25. 같은 뜻), ○○○가 ○○○○-○-○○○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20억 500만원을 청구법인이 제품판매 및 코스닥 등록과 관련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한 접대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