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불법으로 계속사용하고 있다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부-4190 선고일 2010.10.28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2.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07.12.26.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와 ○○○ 지상 1층 5층 연면적 1,436.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임대기간 2008.2.1.2011.1.31.)하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130백만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3,949,720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가 임대차계약 이후 월 임대료와 보증금 등 지급불이행으로 2008.7.4.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약하고 당초 계약시점에 소급하여 임대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며 2009.8.2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0.7.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은 임차인이 위계(僞計)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무상사용할 의도로 지명도가 높은 ○○○국영 음식점 ○○○의 ○○○직영점을 운영한다는 말에 속아 2007.12.26. 청구인을 대리하여 보증금 2억원, 월세 26백만원, 계약금 2천만원, 보증금 잔액 180백만원은 2008.10.26. 지급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조건 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2008.1.17. 제소전 화해조서(○○○건물명도 등)를 받았으며, 2008년 5월까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이자를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08년 5월말경 임차인이 청구인의 부에게 임차인의 사채 5천만원으로 인해 임차시설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되면 쟁점부동산의 명도가 어렵다고 하여 임대차계약 해제시 임차시설물 등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5천만원을 대여하였으나, 2008.7.4. 임대차계약 및 화해조서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임대차계약 해제와 쟁점부동산 명도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으며, 2008.7.22. 임차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채무이행연대각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청구인의 부에게 교부하고 2008.7.24. 15백만원을 송금한 후, 쟁점부동산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2009.7.13. 강제집행을 통해 쟁점부동산을 명도받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에 거주하여 연로한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임차인이 청구인의 부를 속여 계약상 의무이행 의도 없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2008.7.4. 무효인 법률행위인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계약관계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된 것(○○○ 판결 참조)이며, 또한,부가가치세법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함에도 2008.7.24. 임차인이 송금한 15백만원을 청구인의 부가 대여한 5천만원의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지 않고 2008년 6월분까지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쟁점세액에 대한 환부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 후 2008.1.31. 청구인이 실내인테리어 시설을 완료하였고, 2008.7.22. 작성한 채무이행변제 연대각서상에 2008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임차인과 ○○○가 추가부담하는 조건이 있으며, 2008.7.9. 임차인이 ○○○’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영업한 사실이 있고, 2008.7.24. 임차인이 부가가치세 15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8.7.4. 임대차계약 해약통보 이전인 2008년 제1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대차계약 후 월세 등 지급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약하였으므로, 당초 계약시점에 소급하여 임대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경정청구 통지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기간 2008.2.1.癔2011.1.31.)하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130백만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3,949,720원을 신고하였다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월 임대료와 보증금 등 지급불이행을 이유로 2008.7.4.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당초 계약시점에 소급하여 임대행위가 없었던 것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며 2009.8.2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임대차계약 해지가 되었더라도 임대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임차인이 2007.12.26.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기간 2008.2.1.癔2011.1.31., 임대보증금 200백만원, 월임대료 26백만원, 계약금(보증금) 20백만원으로 하고, 임대보증금 잔금 180백만원에 대하여 2008.10.26. 지급 및 그 전까지 월 1% 이자 1,8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8.1.17. ○○○ 화해조서(○○○ 건물명도 등)를 통해 위 임대차계약서 각 조항의 이행에 대한 제소전 화해 결정을 받았다.

(3) 청구인이 2008.6.4. 청구인과 임차인간 작성하였다는 50백만원 대여약정서 제출자료를 보면, 2008.6.30.까지 시중은행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고, 미변제시 청구인이 임차인 사업장내 비품일체의 처분 권리권을 가지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 및 화해조서 각 조항의 위약시 임차인 사업장의 비품일체를 청구인에게 무상인도하고 퇴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2008.7.4. 청구인의 임대차계약 해약통보(내용증명) 내용을 보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 및 화해조서상 의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약되었으므로 즉시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고, 임대차 채무의무의 이행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임차인은 2008.7.8.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 을 하였으며, 2008.7.22. 임차인과 박성태가 채무이행 변제 연대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내용을 보면, 기발생 임대료 5개월분(2008년 2월癔6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13백만원은 2008.7.24.까지 청구인에게 납부하고, 기발생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이자 및 향후 발생될 임차인의 제부담금은 5회에 걸쳐 2008.10.26.까지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8.7.24. 위 ○○○가 15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청구인과 ○○○를 상대로 2008.12.12. ○○○에 지급명령(○○○ 대여금 등) 신청을 하여 258백만원(2008년 2월癔10월 월세, 보증금 잔금 지연손해금, 2008년 8월癔10월 부가가치세)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2009.6.13. 쟁점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시되었다.

(7) 살피건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겠고(○○○, 2003.11.28.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용역 공급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08.2.1.부터 임차인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한 이상, 청구인이 실제로 당해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2004.11.19.,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