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4185 선고일 2010.07.28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의 분배금, 투자회사의 분배금 등은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한 것이므로 동 배당소득은 배당소득가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아래 <표1>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소득가산액(Gross-up한 금액) 22,944,075원을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배당소득(위 <표1>의 ①癔④ 배당소득)은 투자신탁의 분배금, 투자회사의 분배금 등으로 배당소득가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①은 배당소득가산 대상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고, ②癔④는 배당소득가산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며, ⑦을 추가하여 배당소득을 재계산하고 배당소득가산액을 4,136,250원으로 산정하여 2009.10.2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16,420원을 경정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받은 <표1>의 배당소득은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각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신탁 분배금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므로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배당소득가산 적용대상인 배당소득이다. (2)소득세법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은 배당을 지급한 법인 중에서 배당소득가산 적용대상인 법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함으로써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국민들이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할 의무가 있는 과세관청과 투자회사들도 난해한 세법 규정으로 인하여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잘못으로 전국적으로 상당한 신고 오류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 건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은 헌법상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기초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또한 위소득세법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은, 투자신탁에 의한 배당소득을 구분하며 배당소득가산의 적용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을 지급한 투자회사를 구분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법령의 해석에는 다의적 견해가 가능하고, 과세관청조차 견해가 통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느 일방의 견해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비록 그 신고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과세관청의 최종적 견해에 따라 이해하기가 무리라고 보여질 때에는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위 <표1>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소득가산 대상으로 하여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표1>의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의 분배금, 투자회사의 분배금 등은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한 것이므로 동 배당소득은 배당소득가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소득가산액을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배당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7조의3 각 항 등은 배당소득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을 지급한 투자회사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배당금액에 다시 배당소득을 가산하는 이유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로 과세되고 주주단계에서 다시 소득세로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가산세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당초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내에 미납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신고한 위 <표1>의 ①癔④ 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인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3) 납세자에게 신고瘼납부의무의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건 처분시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3,329,670원)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3)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4)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7.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6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괄호안 생략)
  •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癔 6. (생 략)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56조【배당세액공제】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③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 이라 함은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으로서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및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2조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이하 “투자신탁이익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제1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제27조의2【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① 법 제17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법인세법제51조의2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54조 및 제104조의11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ㆍ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② 법 제17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비율(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 감면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6)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5의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이하 생략)

(7)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라 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외의 방법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때에는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①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적회사”라 한다)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익이나 잉여금을 내국인에게 배당 또는 분배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3. 연구 및 개발업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癔 3. (생 략)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9)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⑭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 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 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라 한다. (10)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11) 소득세법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배당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 배당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펀드 등의 상품에 대하여 배당소득가산 대상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대상으로 잘못 분류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일부 배당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가산 대상 배당소득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이 건 과세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3,329,670원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소득별 신고금액 및 경정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며, 앞서 본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①癔⑤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소득가산액 22,944,075원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으로 계산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①은 배당소득가산 대상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고, ②癔④는 배당소득가산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며, ⑦을 추가하여 배당소득가산액을 재계산하여 4,136,250원으로 산정하고 동 금액을 배당세액공제액으로 하였고, 청구인이 수령한 ① 배당소득 중 일부, ②癔④ 배당소득은 투자신탁(펀드) 분배금, 투자회사의 분배금, 파생결합증권(ELS 등)에 의한 분배금으로 배당소득가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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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 등이 받는 배당소득이 이미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라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배당수입금액에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한 후, 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액으로 공제하는 것인 바, 배당소득가산 대상 배당소득은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등이며, 배당소득가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잉여금이 재원인 배당으로 ①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② 재평가세율 1%가 적용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③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 ④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받는 유동화전문회사瘼투자회사瘼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瘼선박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및 법인의 공장瘼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등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을 들 수 있다. (나) 청구인은 <표1>의 배당소득은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각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신탁의 분배금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므로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배당소득가산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1>의 ① 배당소득 중 일부, ②癔④ 배당소득은 투자신탁(펀드)의 분배금, 투자회사의 분배금, 파생결합증권(ELS 등)에 의한 분배금으로 배당소득가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은 헌법상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기초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위소득세법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규정도 투자신탁에 의한 배당소득을 구분하며 배당소득가산의 적용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을 지급한 투자회사를 구분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헌법 제111조 제1항 및헌법재판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과세근거가 된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바도 없어 현재까지 유효한 법률이므로 위 조항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瘼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10.3.25. 같은 뜻).

(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표1> ①癔⑤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22,944,075원을 배당소득가산액으로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瘼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표1> ①癔④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①은 그 중 일부를, ②癔④는 전액을 배당소득가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4,136,250원을 배당소득가산액으로 계산하고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납부불성실가산세 3,329,670원를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16,116,420원을 경정瘼고지하였다. (나) 살피건대,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법률에서 규정한 신고瘼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瘼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 2005.11.25., ○○○, 2003.9.5. 외 다수 같은 뜻),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瘼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이고, <표1>의 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 대상인지 여부는소득세법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교부하는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상에 배당소득가산 대상인지 여부를 표시한 것에 따라 배당소득가산 대상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투자신탁 분배금, 투자회사 분배금, ELS 등에 의한 분배금은 위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명백하게 배당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010.3.31.외 다수 같은 뜻).

(5) 따라서, 처분청이 <표1>의 ①은 일부 배당소득을, ②癔④는 배당소득 전액을 배당소득가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