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식보급 및 연구에 목적이 있는 수족관이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 오락 및 유흥시설 등의 부대시설에 대한 입장료를 별도 징수하는 경우 해당 부대시설은 수족관의 범위에 포함되어 당해 수족관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용역 되는 것임
[요지] 지식보급 및 연구에 목적이 있는 수족관이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 오락 및 유흥시설 등의 부대시설에 대한 입장료를 별도 징수하는 경우 해당 부대시설은 수족관의 범위에 포함되어 당해 수족관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용역 되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1987서1292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10.9. 청구법인이 2009.7.25.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OOOOO OOOO OO OOOOOO OO OO O OOOO OOOO OOOOOOOOO 입장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과세대상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OO OO OO O OOO OOO OOOOOO 400여종20,000마리의 해양생물을 전시하고 있고, 오락·유흥시설로 지하 1층에 OOOOOO, OO OOOO OOOOOOOO 각각 있으며, 수족관에서 전시한 해양생물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펭귄 및 바다표범 먹이주기, 바다공주 등과 같은 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2. OOO OOOOOOO OOOO OO OOO OO OOO OOOOOOO 650여종 40,000마리의 해양생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오락·유흥시설로 지하 1층에 OOOO 영화관이, 2층에 OOO OOOO, OOO OOOOOO, OOO OOOO OOOOOO, OO O OOO OOO OO OOOOOO이 각각 있고, 물범 먹이주기, 잠수부 퍼포먼스 등과 같은 공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순수하게 해양생물관람에만 소요되는 전시장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지만, 오락·유흥시설이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나) 쟁점해양수족관의 경우 지하 1층에는 오락적 요소를 가미하는 3D라이더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잠수부가 정기적으로 수족관에서 이벤트 형식의 관람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다) 쟁점해양수족관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0-5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수족관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에 포함된다. (라) 관련법령, 기본통칙 등에 따라 동물원 등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만,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해양수족관에의 입장은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이와 다른 취지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제12조【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세를 면제한다.
1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5【박물관·동물원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동물원·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 답변서에 의하면 쟁점해양수족관 건물의 지하 1층에는 사무실, 기념품 판매점, OOOO 등의 편의시설과 3D체험관인 해저탐험 어드벤쳐(3D 라이더)가 설치되어 있고 이는 수족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바로 입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입장료 또한 별도로 징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지식의 연구활동과 관련한 증빙
1.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신고증은 OOOOO OOOOOO 교육장이 2006.3.10. 청구법인이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및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14조 제3항에 따라 쟁점해양수족관을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로 교부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OOOOOOOOOOO(OOOOO)OO 발표한 연구실적은, ① 제18회 학술세미나(2002.12.6.)-해마의 보호 및 인공사육현황/물해파리의 번식과 성장, ② 제19회 학술세미나(2003.12.4.) -인공사육한 해마의 형태발달 및 초기 생활사와 그 응용, ③ 제21회 학술세미나(2005.12.1.~2005.12.2.)-해양생태관광 및 환경교육장으로서의 해양수족관의 역할과 가치/해마의 CITES 등재와 효과 그리고 이에 따른 각국의 대책, ④ 제22회 학술세미나(2006.11.23.~2006.11.24.)-레지스트라의 시작, ⑤ 제23회 학술세미나-세계 수족관·동물원 설명패널 진화 추세/붉은쐐기해파리(씨네틀)의 성장과정/샌드타이거상어의 척추만곡증, ⑥ 제24회 학술세미나-해양수족관에서 발생하는 어류의 안구 질병/거제 앞바다에 좌초한 바다거북의 구조와 치료·재활/키다리 거미게의 탈피 메커니즘과 유도 등이다. (나)해양생물 구조·치료와 관련한 증빙
1.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 지정(지정서 교부)은구 해양수산부장관이 2007.11.7.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하여 쟁점해양수족관을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한다는 내용이다.
2. 청구법인이 작성한 해양동물 구조일지(연월일, 동물, 발견장소, 구조·치료내용을 각각 기재함)에는 붉은바다거북(2002년 2월), 상쾡이(2003년 6월, 돌고래의 일종), 수달(2003년 9월), 매부리거북(2003년 9월~2004년 10월), 붉은바다거북(2004년 7월), 잔점박이물범(2006년 3월), 고래상어(2006년 9월), 상쾡이(2008년 6월), 병코돌고래(2008년 6월), 푸른바다거북(2008년 6월) 등의 구조사례가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OOO OOOO OOOO 2008.6.11. 체결한 협동협약서는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바다거북에 대한 정보교류와 생태특성학습을 통한 종의 보존을 위하여 약정한 협약서이다. (다) 지식의 보급활동과 관련한 증빙
1. 청구법인은 수준별(유아용, 초등학교 1~2학년용/3~4학년용/5~6학년용, 중학생 및 고등학생용)로 체험교육 프로그램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맞추어 교재와 학습지를 발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과학반 동아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관람과해부 및 어탁 등을 병행하는 전일제 수업, 해양환경보존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담은 원작(One less fish)을 활용한 구연동화인스토리텔링(Storytelling), 여름방학 피쉬캠프/겨울방학 영어캠프/밤의 해저여행 등의 학기별 교육과 같은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3) 각각의 홈페이지에 의하여 쟁점해양수족관, 국내에서 운영하는 다른 해양수족관인 OOO OOOOO(OOOO OO OO), OOOOO(OOOO OO OOOOO)O OOO(OOOOOO)O 수행하고 있는 수족관 공연의 시간 및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해양수족관의 공연 시간 및 내용 10: 30/14: 30-수달 먹이주기쇼 11: 00/13: 00/14: 00/15: 00-수중마술쇼 11: 30/15: 30-펭귄 먹이주기쇼 12: 00/16: 00-상어 먹이주기쇼 (나) OOO OOOOO 공연 시간 및 내용 12: 30/14: 30/16: 30-정어리 먹이주기쇼 13: 30-상어 먹이주기쇼 14: 00-피라루쿠/피라냐/전기뱀장어/곰치 먹이주기쇼 14: 00-피라루쿠 먹이주기쇼 14: 05-비치수조 물고기 먹이주기쑈 15: 00-물범 먹이주기쇼, 물범 공연 15: 30-펭귄 먹이주기쇼 16: 00-수달 먹이주기쇼 (다) OOOOO 공연 시간 및 내용 10: 30/15: 30-펭귄 먹이주기쇼 11: 30/16: 30/17: 30/18: 30-전갱이, 별 돔, 가오리 먹이주기쇼 12: 00/14: 00/16: 00/18: 00-바다표범 공연 12:30/13: 30/14: 30/15: 30/19: 30/20: 30-잠수부가 수중발레 13: 00/15: 00/17: 00-잠수부와 물개 공연
(4) 쟁점해양수족관과 유사한 OOOOO O OOO OOOOOO의 입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 OOOOOO 대한 2008년 감사보고서의 주석 11에 의하면 2007년까지는 과세대상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면세대상으로 변경승인이 되어 전기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액2,056,373천원을 영업외수익(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재계산한 법인세와 가산세인 595,183천원을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OOOOOO 해양수족관에의 입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지를 질의한 것에 대하여 구 재정경제부장관은지식의 보급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족관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과세되는 것인데, OOOOO는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고, 400종의 해양생물의 전시를 통하여 학생과 일반인에게 해양지식을 제공하고 있는바, 오락 및 유흥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부수적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5호에 의한 동물원·식물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수족관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다(부가가치세제과-505, 2007.6.29.). (5)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5호에서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는 당해 시설이 공공성이 강하며 지식의보급이나 연구에 기여하고 국민의 교양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면세하여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이들 시설이 고유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곳에의 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당연하고, 해양수족관과 오락 및 유흥시설이 서로 독립되어 있는 한 해양수족관은 그 자체의 이용실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세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87서1292, 1987.10.29. 같은 뜻임).
(6) 위와 같이 ①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되고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은 쟁점해양수족관은 다양한 학술자료를 발표하고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및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교육교재까지 제작을 하는 등 지식의 보급 및 연구라는 목적에 활용되고 있는 구체적 이용실태,②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 첫번째 근거에 해당되는 3D 라이더는 쟁점해양수족관(지하 2층·3층)의 밖인 지하 1층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입장료도별도로 수령하고있고 수입금액도 쟁점해양수족관에의 입장료와 비교하면 5%에 불과한 수준이며, 두번째 근거인 잠수부의 공연은 해양생물과 관련한 지식의 보급이라는주된 목적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인정되는 점, ③ 쟁점해양수족관과 면적, 전시수조, 해저터널, 어종, 등이 유사한 OOO OOOOOO OOOOOO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전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해양수족관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7)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 정당하게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