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투자자에게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4155 선고일 2010.03.03

투자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손실보전금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손실보전금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9.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6,465,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청구인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손실보전금 189,900,000원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년 10월~2006년 9월 기간동안 주식회사 △△△(다단계판매업, 이하 ‘△△△’이라 한다)의 부산광역시 ××구 ××동 ××센터장으로, 2007.5.31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소득금액 526,955,764원, 과세표준 454,044,524원, 납부세액 64,591,573원)를 신고한 후, 2007.7.14. 2006년도 중 투자자(다단계판매원)인 유○○ 등 7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원금보장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의 부도발생(2006년 9월)에 따라 청구인이 위 투자자들에게 손실보전금으로 189,9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2009.7.14. 66,465,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손실보전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09.9.3.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0. 신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은 공유마케팅이라는 펀드사업을 하는 다단계회사로 170만원(1점)을 입금하면 일정기간(6~10개월) 이후 250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청구인은 ××센터장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다단계사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기 위해 투자자들과 원금보상약정서를 체결하여 20% 이상의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을 보전해주는 조건이었으며, 그 후 △△△이 2006년9월 중 부도방생으로 투자자인 유○○ 등 7인에게 쟁점금액을 손실보전금으로 보전해 주었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인이 직접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접 투자한 자금과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구분됨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손실보전금으로 변제한 금액은 실제 쟁점금액보다 많지만 2006년 당시 현금변제분인 쟁점금액만을 경정청구 한 것임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손해배상금인 쟁점금액이 청구인과 박○○(청구인의 처)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손실보전금과 관련하여 제시한 투자원금은 962,515,000원이고, 이 중 2006.3.5. 배○○ 87,000,000원, 2006.1.4. 배○□ 70,000,000원, 2006.7.5. 배○△ 100,000,000원 합계 257,000,000원은 청구인의 계좌 등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금액에 대한 투자원금이 △△△에 실제 입금 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유○○ 등 7인 명의의 투자금액(거래명세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투자자(7명)에게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 은 사업소득과 관련한 필요경비(손해배상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2006년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개인 명의로 투자한 배당금과 ××지점센터장 배당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청구인 2006년 수입금액내역 구분 수입금액 (주) ×××× 141,045,138원 (주)

○○○○ 1,933,583,807원[청구인 수당 816,844,821원, ×× 센터(후원수당, 소개수당) 1,116,738,986원] 합계 2,074,628,945원 청구인 개인수당은 청구인이 직접 투자한 수당이고, 센터수당은 센터 총 매출에 지원하는 수당이며, 위 금액은 청구인 명의 신한은행(415-××-××××××) 계좌로 월별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06년 중 고객인 유○○ 등 7명과 투자원금손실에 따른 책임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서(2006.3.5.)를 보면, 청구인은 투자금액에서 기 배당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손실발생시 손실비율에 따라 배상기준을 설정(손실비율이 20% 미만일 경우 0, 20%~50%일 경우 50%, 50%~80%일 경우 80%)하고(제3조), 배상책임이 발생한 시점에 즉각 배상하여야 하는 것(제4조)으로 기재되어 있다. (4)청구인이 손실보전금을 실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투자자별 배상내역, 각서, 사실확인서, 금융증빙 등을 정리하면 아래[표2]와 같다. [표2] 투자자 투자내역과 손실보전금 지급내역 (단위: 원) 성명 투자원금 배당금 배상할금액 (2006.9.15.현재) 현금배상 미지급액 유

○○ 104,285,000 15,000,000 89,285,000 3,000,000 86,285,000 배

○○ 165,000,000 41,669,000 123,331,000

• 123,331,000 배

○□ 180,430,000 10,500,000 169,930,000 50,000,000 119,930,000 배

○△ 150,000,000

• 150,000,000

• 150,000,000 홍

○○ 181,800,000 38,150,000 143,650,000 106,000,000 37,650,000 박

○○ 100,000,000 31,800,000 68,200,000 8,900,000 59,300,000 노

○○ 81,000,000

• 81,000,000 22,000,000 59,000,000 합계 962,515,000 137,119,000 825,396,000 189,900,000 635,496,000 유○○ 등 7명은 962,515,000원을 ××센터에 투자하고, 137,119,000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며, 2006.9.15. 현재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손실보전금 825,396,000원 중 189,900,000원을 현금으로 배상받았음이 청구인의 처인 박○○ 명의 계좌(농협중앙회 1066-××-××××××) 거래내역과 수령자들의 사실확인서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투자자 7인의 투자원금 962,515,000원 중 2006.3.5. 배○○ 87,000,000원, 2006.1.4. 배○□ 70,000,000원, 2006.7.5. 배○△ 100,000,000원 합계 257,000,000원은 청구인 계좌 등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배○○는 총 투자액이 120,866천원으로 본인 및 유○○(남편) 명의로 투자하였고, 배○□은 본인과 가족 명의[김○○(모), 배△△(오빠)]로 291,605천원을 투자하였으며, 배○△은 본인 5천만원 배○○ 명의로 1억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아래 [표3]과 같이 투자내역을 제출 하고 있는 바, 배○○ 등 6명은 모두 친척관계이고, 투자내역이 금융증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부정하기 어렵다. [표3] 배○□ 등 투자내역 (단위: 원) 계좌번호 입금일 입금자명 금액 비고 신한415- ××-×××××× (2006.7.6) 배

○○ 50,000,000 배

○○ 신한415- ××-×××××× 15회 배

○□ 126,843,000 배

○□ 농협1066- ××-×××××× 4회 김

○○ 4,304,000 〃 50회 배 △△ 160,458,110 〃 24회 배

○△ 74,096,000 배

○△ 〃 25회 유

○○ 46,770,000 합 계 462,471,110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수입금액내역, 투자원금보전계약, 손실보전내역이 금융증빙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수입금액에는 청구인 개인의 직접투자에 대한 수당과 센터장으로써 수당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손실보전금인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