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복식기장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및 세액감면배제의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4140 선고일 2010.01.14

복식기장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및 세액감면배제의 처분을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 당초처분이 취소되어 각하사유에 해당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00.12.3. 개업한 이래 ‘○○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업(기계부품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제160조의5에서 규정된 사업용계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8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09.11.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48,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이 2009.12.29. 우리 심판원에 제출한 이 건 처분 관련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전액 직권취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월 14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효 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