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기장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및 세액감면배제의 처분을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 당초처분이 취소되어 각하사유에 해당 함
복식기장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및 세액감면배제의 처분을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 당초처분이 취소되어 각하사유에 해당 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월 14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효 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