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차용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동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거래명세표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차용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동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거래명세표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3년 3월에 사업을 개시하여 동년 4월에 재고를 비축해 두고자
○○ 정보라는 업체로부터 ○○정보산업(주)가 물건을 싸게 판매한다는 정보를 듣고
○○ 에 직접 방문한 ○○정보산업(주)의 대표이사로부터 컴퓨터, 컴퓨터부품, 프린터, 복합기를 구입하였고, 대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입금표를 받았다.
(2) 대금은 주인집 김
○ 영으로부터 500만원,
○○ 정보 이
○ 경으로부터 600만원을 빌리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불하였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사본, ○○정보산업(주) 전대표 이
○ 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거래대금이 ○○정보산업(주)에게 지급된 것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이 ○○정보산업(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비고 2003.4.4. 컴퓨터주변기기 7,670,000 RAM 외 2003.4.26. 컴퓨터주변기기 9,453,000 sx10 외 2003.6.19. 컴퓨터주변기기 5,468,000 프린터 외 계 22,591,000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보산업(주)의 전대표이사 이○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수기작성분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각 3부씩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결제하기 위해 이○경 및 김○영으로부터 차입한 입증으로 차용증 2매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채권자가 이○경,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2003.6.16.자 차용증을 보면, 600만원을 2003.8.16.까지 차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채권자가 김○영,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2003.4.25.자 차용증을 보면, 5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세무서장의 ○○정보산업(주)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주)○○로드로부터 2억6,980만원, (주)○○엠앤씨로부터 3억원을 매입한 자료를 통보받고 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결과 총매입액 중 가공매입비율이 50.2%, 총매출액중 가공매출비율이 25.5%에 해당되어 2008년 6월 ○○정보산업(주) 및 대표이사 이○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을 수반한 쟁점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정보산업(주)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차용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동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거래명세표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