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내의 비자경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4035 선고일 2009.12.28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4.27. 경상○○ ○○시 ○○면 ○○리 19 답 1,9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리 29-1 답 800㎡(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합계 2,754㎡를 취득하여 2007.12.11. 쟁점토지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한 경○김○혁신도시(○○드림밸리) 개발사업지구 사업시행자인 경상○○개발공사에 협의양도(수용)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2.29. 처분청에 2007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85,571,72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잔금청산일로 보고, 쟁점토지소재지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공표 및 사업자선정 발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9.6.24.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59,469,80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공표에 대한 관보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2009.8.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가 보상협의에 따라 일괄양도된 토지로서 소유권이전 완료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2007.12.11)이 아닌 잔금청산일(2008.1.14)이 되며, 2008.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보상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일괄 보상협의에 따라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2008.1.14. 최종 잔금청산이 되었으므로 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는 2006.1.3.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제한기간이 2006.1.3.부터 양도일인 2008.1.14.까지 2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용 토지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농지인 경우로서 경작자체가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기간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토지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부당하다.

(3) 공공기관지방이전사업은 특별법으로 정한 대통령 선거 공약사업으로 2005.6.24. 이후 수차례에 걸쳐 타당성 검토 후, 2006.10.17. 『혁신도시 실행전략보고회』에서 대통령, 관계장관, 시도지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정 발표를 하였고, 2006.10.30.자로 개발예정지구지정, 사업시행자지정, 용역기간, 사업비 등 구체적으로 발표가 있었으므로 당연히 2006.10.30.을 사업승인일로 보아야 하며, 정부가 공약한 핵심사업에 대한 혁신도시지정 확정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행위는 행정집행의 후속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관보 고시일(2007.3.19.)이 아닌 사업자선정 발표일(2006.10.30)을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경상○○개발공사로부터 2008.1.14. 최종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은 2007.12.11.이고,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2008.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이고 농지(답)는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혁신도시실행전력보고회 등에 의한 2006.10.30.자 사업자 선정일을 사업승인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수용되는 토지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일로 보아 2007.3.19. 건설교통부 고시일을 사업승인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관보 고시일(207.3.19)을 사업인정고시일롤 보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수용토지의 등기접수일은 2007.12.11.이고, 수용보상금 지급일은 2008.1.14.인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내의 비자경 농지(답)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인 2007.3.19.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았으나, 혁신도시실행전략보고회 및 사업자 선정일인 2006.10.30.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 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12.31. 신설)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을 제외 한다. (2005.12.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2005.12.31. 신설)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8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12.31. 신설)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12.31. 신설) <개정규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2008.12.31. 개정) (3)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 부칙 제4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제168조의 14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2008.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8.2.29. 개정) 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008.2.29.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하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5)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위원회(이하 “혁신도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8.2.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경상○○개발공사로부터 2008.1.14. 최종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은 2007.12.11.이고, 관련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롤 보아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가 보상협의에 따라 일괄양도되었고, 소유권이전 완료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2007.12.11)이 아닌, 잔금청산일(2008.1.14)이 되는 바, 2008.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상○○개발공사에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양도(수용)하고, 2007.12.11.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2008.1.14.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잔금을 수령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표1> 보상금 지급 및 등기내역 (단위: 원) 소 재 지 지목 면적(㎡) 단 가 보상금액 등기접수일

○○지 ○○면

○○리 19(쟁점토지) 답 1,250 101,600 127,000,000 2007.12.11 〃 〃 704 91,433 64,369,060 2007.12.11 〃 29-1(쟁점외토지) 〃 767 102,966 78,975,430 2008.01.04 〃 〃 33 92,666 3,058,000 2008.01.04 합 계 2,754 273,402,490 (다)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소득세법제98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8두23115, 2009.2.26. 같은 뜻).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2007.12.11.이고, 쟁점토지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로서 2008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서457, 2009.4.27.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답”이고, 농지는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농지에 대해 경작자체가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인은 1987.4.27.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소재지는 2006.1.3.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2006.1.3.∼2009.1.2.)되었으며, 2007.3.19. 혁신도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건교부고시 2007-80)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농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은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수용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관보 고시일인 2007.3.19.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업자 선정 발표일인 2006.10.30.을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규정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88호(2006.11.23) 내용을 보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은 아래 <표2>와 같으며, 혁신도시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 또는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표2>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시행자⋅위치⋅면적 및 지정일자 (단위: ㎡) 명칭 목적 시행자 위 치 면 적 지정일자 경○ 김○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공공기관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건설 한국토지공사사장,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김천시 남면 용전리, 운남리, 옥산리, 농소면 월곡리 일원 3,477,000 관보 고시일 (다) 경○김○혁신도시(○○드림밸리) 개발사업지구와 관련한 사업인정고시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공익보상법제20조 및 제22조에서 사업인정의 효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사업시행장,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며, 사업시행자의 성명⋅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細目)을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고시는 2006.11.23. 지구명⋅위치⋅면적 및 시행자가 고시되어 있으나, 편입토지 등에 대한 세목은 고시되지 아니한 반면,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고시는 2007.3.19.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시행자⋅위치⋅면적 및 편입토지 등에 대한 세목 고시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보상법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개발계획 승인⋅고시일을, 혁신도시특별법제7조에 의한 고시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고시는 2006.11.23. 지구명⋅위치⋅면적 및 시행자가 고시되었을 뿐, 개발계획 승인이 되지 아니하였고, 편입토지 등에 대한 세목고시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고시는 2007.3.19.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시행자⋅위치⋅면적 및 편입토지 등에 대한 세목 고시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보상법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2007.3.1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09광41, 2009.4.2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인정고시일을 2007.3.19.로 보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12월 28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