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해상면세유류의 무자료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원가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3929 선고일 2010.08.17

해상면세유류의 무자료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원가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와 해당유류를 제조하여 판매한 것인지 여부 등을 명확히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주 문

○○○세무서장이 2009.8.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19,337,980원, 2007년 제1기분 242,372,940원, 2007년 제2기분 352,285,720원, 2008년 제1기분 328,008,320원, 2008년 제2기분 265,195,780원 및 법인세 2006사업연도 13,676,680원, 2007사업연도분 668,983,250원, 2008사업연도분 548,853,970원의 부과처분은 2006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원가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청구법인이 MDO(Marine Diesel Oil)를 제조하여 판매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에서 유류 해상급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 ○○○○○○(주), ○○○○(주)로부터 초저유황경유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이 2006년 제2기분 130,989,560원, 2007년 제1기분 1,407,508,446원, 2007년 제2기분 2,113,545,353원, 2008년 제1기분 1,915,712,725원, 2008년 제2기분 1,600,747,275원 합계 7,168,503,359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3월 해상유류 도매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해상 면세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해상 운송업체 및 준설업체에게 공급하고, 이에 대한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정유회사로부터 육상용 초저유황경유를 매입한 뒤 딜러를 통하여 주유소 등에 공급한 사실을 확인한 뒤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액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며 공급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원가를 3,982백만원(7,168백만원×수산업협동조합에서 어업인에게 공급하는 해상면세유류 공급가액의 100분의 55)으로 추정하고, 손금불산입액과의 차액인 3,186백만원(7,168백만원-3,982백만원)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8.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19,337,980원, 2007년 제1기분 242,372,940원, 2007년 제2기분 352,285,720원, 2008년 제1기분 328,008,320원, 2008년 제2기분 265,195,780원 및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13,676,680원, 2007사업연도분 668,983,250원, 2008사업연도분 548,853,970원의 합계 2,438,714,64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신생법인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확보하고 법인의 신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격경쟁보다는 품질개선을 우선하였고, 특히 거래처 대부분이 해상준설업체이므로 고속엔진을 장착한 선박이 많은 사실에 착안하여 열효율은 조금 낮으나 실린더 등에 이물질이 다소 적게 발생하는 초저유황경유(MGO-L)를 혼합한 양질의 유류를 공급하는 등 다른 경쟁회사와는 차별화되는 판매전략을 구사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정유회사로부터 초저유황경유를 매입하는 이유는 초저유황경유에 고유황경유(MGO-H)나 저가인 벙커-A유 등을 혼합하여 Marine Diesel Oil (이하“MDO”라 한다)를 제조하고 이를 해상준설업체에게 판매하기 위한 때문이지 초저유황경유 그 자체를 판매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한편 장기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초저유황경유와 고유황경유의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초저유황경유가 고유황경유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시세가 형성되는 경우 또한 있음이 확인됨에도, 단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역마진이 발생하게 되어 사업성이 없다는 논리인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장에는 경유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재고가 없음에도 매출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불법 해상 유류를 취급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유류과부족현상을 감안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청구법인은 부족한 경유를 ○○해상급유(주)(이하 “○○해상급유”라 한다)로부터 차입(고유황경유 2006.12.31. 120,000ℓ, 2007.2.28. 40,000ℓ, 2008.1.30. 120,000ℓ 합계 280,000ℓ)하였고,이를 2008년 12월말에 상환하였다.

(4) 청구법인은 유류 거래와 관련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로부터 어음(만기가 1~3개월)을 받고 매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함에 따라 필요시마다 매입대금을 차입하고 있는 바, 통상 이자수입금액의 노출을 기피하는 금전대여자의 요구에 응하여 현금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이 불법인 해상면세유류를 거래하면서 딜러에게 청구법인 명의로 초저유황경유를 매입하도록 조치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근거가 없는 추정에 불과한 것이다.

(5)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판매한 MDO는 ○○에너지(주) 등 정유회사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량의 초저유황경유와 저가의 벙커유류를 별도로 매입하여 혼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임에도, ○○지방국세청장이 단순하게 선박의 구조상 MDO 제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현장확인도 없이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6)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내용은 매출처가 선박으로 공급받는 경유가 초저유황경유와 고유황경유가 혼합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고유황경유의 가격으로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 뿐이지 실제 고유황경유를 거래하였다는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이 용선하는 제6민선호 갑판장 겸 사무장 고○○은 초저유황경유 및 MDO를 운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고○○은 언어장애가 있고 작문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로 조사당시 확인서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심리가 불안한 상태에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것이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청구법인의 경유 매입량은 해상용 고유황경유 712,000ℓ, 육상용 초저유황경유 5,090,000ℓ로서 고유황경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12,3%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거래처에게 양질의 유류를 제공할 목적으로 고유황경유에 혼합할 초저유황경유를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MDO를 제조하며 경유량을 조절하여 이익창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MDO 매출은 소량이므로 초저유황경유를 고유황경유 단가로 공급하는 때 발생하는 손해분을 충당할 수 없고, 현재의 선박급유시스템으로는 해상급유업자가 정유회사로부터 해상용 고유황경유를 매입하여 ○○해운조합에서 고시하는 고유황경유 단가로 공급하는 정상거래에서도 역마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청구법인과 같이 정유회사로부터 고가의 초저유황경유를 매입하여 저가인 고유황경유 단가로 공급하는 판매시점부터 15% 이상의 역마진이 발생하므로 청구법인이 MDO와 고유황경유에 초저유황경유를 혼합하여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류수불현황을 검토한 바,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상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육상용 초저유황경유를, ○○해상급유에는 해상용 고유황경유를 각각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경유를 차입하였다 주장하는 시기에는 ○○해상급유도 재고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며, 이 건을 조사한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초저유황경유를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쟁점매입액을 정상적인 거래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수천만원 단위의 현금으로 입금된 39억원과 현금으로 출금된 35억원에 대하여 입․출금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2천만원 이상인 고액의 현금거래의 경우 금융기관이 계속적으로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불법 해상유류의 구입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현금차입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상대방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에 일부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나타나나 거래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고액의 현금거래를 하며 차용증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유류의 매입대금을 수천만원 단위로 차입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5) 청구법인은 MDO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MDO는 정유회사에서 출하하는 상품으로 청구법인이 별도의 시설도 없이 급유선 저장탱크를 이용하여 경유와 벙커-A유 등을 혼합하여 제조․판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MDO의 제조에 사용된 경유가 초저유황경유인지 고유황경유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모든 매출처가 고유황경유 단가로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초저유황경유를 거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선박급유선의 사무장인 고○○은 청구법인의 주주(지분 30%)임에도 자신에게 불이익한 확인서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정유회사로부터 초저유황경유를 위장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6.9. 골재채취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2006.4.7. 유류 급유운송 및 보관판매업을 추가하고, 2006년 11월 ○○해운(주)를 인수하여 2006.12.28.부터 석유류 해상급유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현황을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단위: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 소득율 2006 141 9 1 6.38 2007 6,228 59 8 0.95 2008 7,994 149 15 1.86 합 계 14,363 217 24 1.51

(2) ○○지방국세청장이 2009년 7월 청구법인과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해상급유업자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9.3.10.부터 2009.7.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해상급유업체인 청구법인이 2006~2008사업연도 기간 중 거래처에는 불법으로 무자료 매입한 해상용 고유황경유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국내 정유회사로부터 육상용으로 사용되는 초저유황경유를 위장매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유류의 실물은 중간소매상이 주유소 등에 판매한 것으로 추정(청구법인의 비협조로 초저유황경유를 실제로 판매한 딜러 및 무자료 매출처에 해당되는 주유소 등은 확인할 수 없음)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한 매출장부 및 거래명세표상 경유 매출단가가 해상용 고유황경유의 단가로 기재되어 있고 그 가격으로 매매대금이 수수되었으며, 청구법인 거래처로부터 초저유황경유가 아니라 고유황경유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경유의 매출단가로 적용하는 ○○해운조합 ○○지부의 고유황경유 공시가격은 정유회사의 출하가격에 조합회원에게 사업회비 명목으로 부과하는 0.5~0.9%의 수수료를 가산한 것으로 유류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해상급유업자가 정유회사로부터 고유황경유를 매입하여 그 가격에 판매할 경우 유류 운송비 등의 제반 경비를 감안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적어도 5~10% 이상의 역마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경유 판매가격 (단위:200ℓ 1드럼, 원) 드럼당 판매가격 2006.12.1. 2007.12.1. 2008.12.1. 고유황경유(a) 206,734 252,509 249,986 초저유황경유(b) 219,449 263,854 258,969 차 액(a-b) -12,715 -11,345 -8,983 한국해운조합 고시가격 또한, 청구법인이 초저유황경유를 거래처에게 매출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작성한 매출장의 유류 품목란에는 경유로만 기재가 되어 있으며, 경유의 재고가 없음에도 아래의 <표3>과 같이 매출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매입자료와 매출자료 사이에 상호연관성이 없게 되고, 수천만원의 단위로 현금을 입금(39억원)하고 출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입금처와 거래처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3> 청구법인의 경유 수불현황표(예시) (단위: ℓ) 정유사/ 매출처 출하일 품명 매입수량 출고수량 재고수량 비고 (청구법인 주장)

○○○ 2006.12.28. 초저유황경유 80,000 80,000

○○산업 2006.12.28. 경유 100,000 -20,000

○○수협 2006.12.28. 경유 10,000 -30,000

○○○ 2006.12.30. 초저유황경유 40,000 26,000

○○해양 2006.12.28. 경유 4,000 22,000

○○산업 2006.12.30. 경유 30,000 -8,000 2006.12.31. 120,000ℓ차입

○○산업 2007.1.1. 경유 70,000 -78,000

○○○○ 2007.2.24. 초저유황경유 80,000 -15,300

○○개발 2007.2.28. 경유 70,000 -85,300 2007.2.28. 40,000ℓ차입

○○개발 2007.2.28. 경유 30,000 -115,300

○○○수협 2007.2.28. 경유 1,000 -116,300

○○석유 2008.1.24. 초저유황경유 20,000 -207,000

○○산업 2008.1.25. 경유 30,000 -237,000 2008.1.30. 120,000ℓ차입

○○석유 2008.2.1. 초저유황경유 40,000 -424,600

○○수협 2008.12.30. 경유 10,000 -172,800 2008.12.31. 280,000ℓ차입 (다) ○○지방국세청장은 2006.12.28.부터 2008.12.30.까지의 기간 중 청구법인이 육상용 초저유황경유의 매입과 관련하여 아래의 <표4> 와 같이 국내 정유회사 중 ○○○○(주)를 제외한 ○○○(주), ○○석유(주), ○○○○○(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쟁점매입액은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하며, 매출액에 대응하는 유류의 매입원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아래의 <표5> 와 같이 3,982백만원(7,168백만원×수산업협동조합이 어업인에게 공급하는 해상 면세유류 공급가격의 100분의 55)을 매입원가로 추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의 정유사로부터의 유류 매입액 (단위:백만원) 정유회사 유종 매입액 비고 2006 2007 2008 합 계

○○○(주) 고유황경유 203 638 841 해상용 유류 벙커-A,C유 2,045 2,919 4,964 해상용 유류

○○(주),○○석유(주),○○○○(주) 초저유황경유 131 3,521 3,516 7,168 육상용유류 (쟁점매입액) <표5> 사업연도별 고유황경유 원가추인표 (단위:200ℓ 1드럼, 원) 사업연도 매출수량

① 매입수량

② 원가추인수량

③ =(①-② 수협월별 단가④ 원가추인액 (③×④) 2006 740 740 88,760 65,682,400 2007 18,938 1,000 17,938 84,760~ 123,960 1,861,138,310 2008 15,071 2,760 12,311 130,020~ 231,110 2,054,858,434 합 계 34,749 3,760 30,989 3,981,679,144 청구법인 매출장(MDO 5,077드럼 포함)에 기재된 경유기준 조사대상인 8개 법인 가운데 해상면세유류 불법거래를 시인한 7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장부 등으로 확인되는 무자료 유류의 매입액․매출액을 원가로 인정 (라)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정유회사 등으로부터 위장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하고, 청구법인과 대표자인 김○○를 7,168백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조사대상인 8개 법인을 고발하였다.

(3) ○○지방검찰청이 2010.6.30. ○○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소장 등에는 이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다. (가)청구법인(대표자 김○○)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무자료 해상유류를 매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매입세액의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육상용 유류판매상(딜러)을 통하여 실물거래도 없이 정유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기로 하고, 초저유황경유를 무자료로 매입하려는 위 딜러로부터 초저유황경유의 매입대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주), ○○석유(주) 등의 정유회사에 정상적으로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청구법인이 정유회사로부터 초저유황경유를 매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딜러가 정유회사로부터 초저유황경유를 직접 받아가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7.4.30. ○○○○(주)로부터 초저유황경유 100,000ℓ, 공급가액 113,5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07.11.30.까지 아래의 <표6>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가 303,318,182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표6> 청구법인의 범죄일람표 (단위: 천원, ℓ)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정유회사 허위 매입수량 허위 매입금액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2007.4.30.

○○○○(주) 100,000 113,500 16,419 2007.5.31.

○○○○(주) 60,000 67,110 2007.10.31.

○○석유 40,000 49,480 13,912 2007.11.30.

○○석유 80,000 103,560 합 계 280,000 333,650 30,331

(4)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는 2010.7.21.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은 신생법인으로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가격보다는 품질개선을 우선시하여 엔진고장이나 공해유발의 요인이 적어 다소 단가가 비싸지만 유황성분이 낮은 초저유황경유를 고유황경유 또는 벙커유와 혼합․판매한 이상, 해상 면세유류를 불법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시인한 나머지 해상급유업체와의 차별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유류시세의 변동을 감안하여 수급을 조절하면서 초저유황경유 외에 다른 유류를 함께 판매하여 역마진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진술하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석유제품가격표(2006년 12월 ~ 2008년 12월), 경유의 매입․매출에 따른 손익현황, MDO 제조과정을 담은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5)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장에 경유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고유황경유 판매단가에 경유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거래처에게 초저유황경유 또는 초저유황경유에 고유황경유를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정유회사로부터 대량의 초저유황경유를 매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만, 조사당시에 정유회사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액 상당의 초저유황경유를 딜러를 통하여 유통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없으므로 이를 재조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불법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인정한 나머지 해상급유업체와 비교하여 청구법인의 무자료유류 매입원가를 과도하게 낮게 책정한 점,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매출장에 기재된 MDO의 매출은 인정한 반면 무자료 유류를 취급하였을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 MDO를 제조․판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부인한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8월 17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