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시에는 부동산의 통제권 또는 실질적 소유권이 우선수익자인 건설회사로 이전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시에는 부동산의 통제권 또는 실질적 소유권이 우선수익자인 건설회사로 이전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9.9.15.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14,471,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우선수익자인 ○○건설에게 건설공사대금 변제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탁등기한 것으로서, 신탁등기일 이후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단지 신탁계약을 하였다고 하여 신탁계약일을 쟁점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로 추정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가) 본 신탁계약은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옵션, 조건)이 부여된 신탁계약으로서 신탁계약일 당시에는 우선수익자가 권한(옵션)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13조 제2항에서 “갑은 을에 대한 채무를 완제하였을 경우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청구법인이 우선수익자에게 채무 변제시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청구법인에게 부여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채무 변제’라는 급부만 이행하면 신탁등기 이전부터 가진 소유권이 계속하여 ‘유지’되는 것인 바, 신탁계약일에는 청구법인이 우선수익자에게 쟁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통제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대금 변제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점을 반영한 것이므로 신탁계약일에는 쟁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통제권이 위탁자인 청구법인에서 우선수익자에게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2) 쟁점신탁계약의 경우 신탁계약일에 우선수익자인 ○○건설은 쟁점부동산의 통제권 또는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이 아니라 담보물건에 대한 처분업무의 대행권한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가) 쟁점신탁계약의 명칭이 “부동산 처분신탁 계약서”로, 신탁목적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다”(계약 제1조)고 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약정에 해당하고,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로 처분권한이 이전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특정한 요건을 정한 후 그 요건에 따라 통제권이 이전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약정사항도 없다. (
(3)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가) 신탁계약의 경우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여 모든 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수익자에에 실질적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국심 2007중3203, 2008.7.8 같은 뜻). (나) 이 건의 경우 부동산처분신탁계약시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상황에서 쟁점 신탁부동산을 우선수익자의 권한으로 매수인에게 매도(신탁재산의 관리처분)하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신탁재산을 구성하게 되는 바, 쟁점 신탁부동산이 처분되기 이전까지는 전술한 바와같이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지니고 있지만, ‘처분’되는 시점에 이르러서 청구법인의 채무액 변제 불능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쟁점 신탁부동산을 자기의 채권액에 충당한 것이므로 이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다.
(4) 청구법인에게 계약해지권한이 있었으므로,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신탁계약 이후에도 계속 행사할 수 있었고, 채무완제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여러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됨에도 신탁계약일에 쟁점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5 - (가) 신탁계약인일 2006.2.6. 이후에도 집기 비품을 구입하여 비치하는 등 호텔분양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통제권한(소유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신탁계약일인 2006.2.6.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쟁점신탁부동산의 소유권한을 청구법인이 행사하고 있었다는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붙임 장부 및 계약서 참조). 일자 적요 공급가액 상세내용 2006.2.22.~12.31. 전기요금 61,600,000 엘리베이터 등 전기요금을 청구법인이 지출 2007.1.1.~ 전기요금 55,761,990 2006.8.30. 건축물재산세 36,000,000
○○시청에 납부 2006.8.30. 326건 재산세 11,418,770 2006.12.15. 종합부동산세 1,288,240
○○세무서 납부 2006.3.31. 구내교환기설치공사 60,000,000 (주)○○전자 2006.4.30. 건물점검비 5,000,000
○○건설(주) 2006.3.2.~6.30. 가구 등 구입 261,430,000 (주)○○○그룹○○○ 외 12건 2006.7.3. 임차료 지급 151,662,837 73명(계약내용 이행) 2006.7.4. 롤스크린 25,700,000 (주)○○○○디자인 2006.6.7. 가구대금 50,000,000 (주)○○○○○ 2006.7.20. 러닝머신기구 22,500,000
○○SP 2006.7.27 가구대금 30,000,000 (주)○○○○○ 2006.8.12. 가구대금 20,000,000 (주)○○○○○ 2007.11.6. 전기공사비 20.773.297 (주)○○전설 계 813,135,134 (다) 2006.3.19. 서울 ○○○ ○○○호텔 2층 A호에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수분양자들과 청구법인이 호텔운영전반에 대한 회의를 한 사실은 쟁점신탁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5) 처분청은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가) 국세심판례(국심 2005서2839, 2005.12.7)에서는 (1)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액 및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지급하였고, (2) 위탁자가 신탁계약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도록 되어 있고, (3) 위탁자가 한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수익자가 신규로 임대인이 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4)우선수익권자가 위탁자의 동의없이 분할, 병합, 질권설정, 기타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있고, (5) 신탁계약종료시 쟁점부동산을 이전 받을 수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결정하였다. (나) 처분청에서는 대법원 2005두2254(2006.1.13.) 판례와 부가가치세법 예규 재소비-113(2005.8.31.)를 들어 쟁점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신탁계약일로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2005두2254판례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례로서 공급시기가 쟁점인 이 사건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례는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자인 ○○건설이 처분업무, 매매계약 처분대금 수령 등의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탁계약 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시공자인 (주)○○건설에 공사비 등 채무를 불이행하여 2006.2.6. 쟁점 부동산의 처분을 전제로 위 신탁계약을 하게 되었다. (나) 신탁계약시 특약사항 제5조에서 우선수익자인 ○○건설이 부동산의 처분업무(매수자지정, 처분시기, 처분방법), 매매계약서 작성, 처분대금 수령 등 위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가지도록 계약되었으며 위탁자인 청구법인은 부동산의 유지관리, 부동산 처분 업무에 대한 협조 책임과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처분시까지 소유권 보존, 처분시 소유권이전업무만을 협조하도록 작성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일 이후에도 각종 제세납부, 비품구입, 호텔운영 전반에 대한 회의 등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특약사항 제5조의 위탁자의 업무범위 중 신탁부동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며, 우선수익자의 부동산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통제권의 행사가 아니다.
(2) 이 건 신탁계약은 이미 불이행된 공사비 변제 채무를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우선수익자인 ○○건설에게 언제든지 부동산을 처분하고 사업비 채권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신탁계약시점인 2006.2.6.이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신탁계약이 양도담보 성질의 신탁계약에 해당하므로 신탁계약일을 공급시기로 볼수 없으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우선수익자가 양도담보자산을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한 시점이 재화의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 이전에 이미 공사비 등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따라서 우선수익자가 언제든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계약한 것이며 이 건 신탁계약시점에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 건설에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처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도 행사 할 수 없으므로(신탁계약서 제6조, 특약사항 제5조) 신탁계약시점에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인 ○○건설로 이전된 것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신탁계약 시점인 2006.2.6.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두2254, 20061.13. 같은 뜻). (나)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13조 제2항에서 “갑은 을에 대한 채무를 완제하였을 경우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쟁점부동산의 처분이전에 채무완제를 할 경우 우선수익자가 신탁해지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일 뿐 우선수익자의 실질적 통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은 증거로 수익권증서의 교부행위가 없었다는 신탁회사의 회신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 건 신탁계약서 원본에 이미 채권자인 ○○건설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수익한도금액을 지정하여 우선수익자가 처분권 등을 행사하여 채권에 충당할 수 있도록 계약한 것이어서(특약사항 제3조)이 건 계약만으로 ○○건설에 실질적통제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별도로 ○○건설이 수익권증서의 교부를 요청하거나 발급받는 것은 무의미한 절차이므로 생략한 것이지 위 사안에서 수익권 증서의 교부가 필수 요건이 될 수 없다.
2010.1.7.자로 처분청에 사전열람한 결과 처분청은 2010.1.8. 의견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 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2004.8.19.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을)과 수분양자(갑)간 체결된 ○○○○○ 호텔(위탁부동산)의 ‘자산운영 및 관리 위임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운영함으로써 시설 소유자인 “갑”은 임대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운영자인 “을”은 임대 오피스텔(서비스드 레지던스)을 독자적 방식으로 운영하여 비즈니스 및 휴식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여 시설계약자 및 이용자가 호텔에 비하여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운영위탁 수수료 수입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4조 (임대수익(보장)금의 지급방법 및 운영 관리 방법) 위탁부동산의 자산운영 및 관리에 따라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의 지급 및 운영, 관리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준공후 6개월간: 동 기간내 임대수익금에서 자산운영에 따른 필요경비(제세공과금 포함) 공제 후 수익금 “갑”80%, “을”20%로 배분키로 한다. 단, 임대수익금보다 자산운영에 따른 필요경비가 많을시에는 부족금은 “을”이 부담키로 한다.
2. 준공 6개월후부터 2년간(임대수익 보장기간): “갑”의 분양대금의 7%를 “을”이 임대수익 보장하는 기간으로, 동기간내 임대수익금에서 자산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갑”80%, “을”20%로 배분하되 “갑”의 배분금액이 분양대금의 7%를 넘지 못할 시에는 부족금은 “을”이 부담키로 한다.
3. 준공 2년 6개월부터 2년 6개월간: 동 기간내 임대수익금에서 자산운영에 따른 필요경비 공제 후, “갑”80%, “을”20%로 배분키로 한다. 단, 자산운영 필요경비가 임대수익금보다 많을시에는 부족금은 “을”이 부담키로 한다.
4. 자산운영에 따른 필요경비 등이 임대수익금을 초과하여 “을”이 비용부담하였을 경우에는, 익년 결산시 “을”이 부담한 비용을 자산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로 산정키로 한다.
5.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필요한 품목들을 먼저 “을”이 구입·비치토록 하고, 추후 “갑”의 임대수익금에서 필요경비로 인정, 5년간 순차적으로 “을”이 회수키로 한다. (다) 제5조 (“갑”의 사용기간 및 사용금액) “갑”의 위탁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및 사용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갑”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년간 30점으로 한다. 구 분 점 수 날 짜 기 간 골든 데이 5 12월 25일, 1월 1,2일, 메이데이 8 성수기 주말 4 4/1~5/31, 7/15~8/31, 10/1~12/31 195 주중 3 12월 25일, 1월 1,2일, 메이데이 8 비수기 주말 2 1/1~3/31, 6/1~7/14, 9/1~30 162 주중 1 12월 25일, 1월 1,2일, 메이데이 8 계 12월 25일, 1월 1,2일, 메이데이 계
2. 사용료는 수분양자 본인이 사용할 시 위 30점 내에서는 분양면적 기준 평당 3,500원(부가세 별도), 30점 초과시에는 분양면적 기준 평당 6,5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라) 제6조 (위탁부동산의 영업허가) “을”의 운영 및 관리의 사업목적상 필요시(오피스텔의 숙박업의 개명 등) 영업허가를 위하여 “을”이 요청할 경우 “갑”은 이이ㅔ 전적으로 동의하며, “을”은 위탁부동산의 영업을 위한 인·허가와 제반 설비의 발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추진한다. (마) 제7조 (신탁) “을”이 숙박시설로의 사업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사업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갑”은 이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을”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또한 “갑”은 반드시 위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을”에게 위탁부동산의 사용수익을 위해 “을”이 지정하는 자(반드시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부동산신탁회사이어야 함)에게 신탁하고 신탁등기를 경료한다.
(2) 청구법인은 2006.2.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극동건설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생보부동산신탁과 “부동산 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신탁계약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위탁자는 청구법인이고, 수탁자는 생보부동산신탁이며, 제1조 (신탁의 목적)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다. (나) 제2조 (신탁부동산의 인수) 위탁자 및 수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즉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도록 한다. (다) 제3조 (신탁기간) ①신탁계약기간은 2006.2.6.부터 2011.2.6.까지(5년간)로 한다. 다만,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경우 그 시점을 종료시점으로 한다. (라) 제4조 (수익자) ① “수익자”는 위탁자를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에서 정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특약사항 제3조 (우선수익자) ① 우선수익자는 건설회사인 ○○건설주식회사이고, 수익한도금액은 579억원{사업비(공사비 포함) 채권 386억원의 150%}이다. ② 기본계약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우선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마) 제6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①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처분가격, 처분방법 및 처분조건에 따라 처분하며 필요시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단 특약에서 정하는 바가 있으면 특약의 내용에 따른다. ② 신탁부동산의 매수자에 대한 제한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 단, 특약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특약의 내용에 따른다. 특약사항 제6조 (우선수익자의 처분요청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기본계약 제6조 제2항에 불구하고 신탁부동산의 매수인은 우선수익자 또는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방법은 우선수익자가 처분부동산과 처분금액 및 매수인을 지정하여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을 서면 요청할 경우 수탁자는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부동산이 처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한 것으로 한다. ③ 상기 ① 및 ②의 처분방법, 처분시기, 처분금액과 관련하여 위탁자는 이에 동의하며, 별도의 협의는 없는 것으로 한다. (바) 제7조 (선관의무 및 하자담보책임)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신탁부동산의 하자 및 그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된 손해가 신탁부동산의 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전 사유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위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특약사항 제14조 (관리의 주체 및 범위) 본 계약 7조에 의거 신탁부동산 관리에 관한 주체 및 그 책임한계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① “갑”(위탁자) 및 “을”(우선수익자)
1. 시설관리, 청수, 방역, 경비, 화재보험가입 등 보존행위
2.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수납 등 임대차관리행위
3. 수익금의 운용, 관리행위
4. 신탁부동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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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탁부동산의 멸실, 훼손 등 사고발생시 또는 발생예상 시 “병” 에 대한 지체없는 통지의무
② “병”
(사) 특약사항 제5조 (업무범위) ① 위탁자(이하 “갑”이라 함)
1.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안, 안전, 위생, 미화, 세무 등 유지관리에 따른 일체의 책임
2. 우선수익자의 신탁부동산 처분업무 수행에 대한 협조
② 우선수익자(이하 “을”이라 함)
1. 신탁부동산 처분업무(매수자 지정, 처분시기, 처분방법, 처분금액 등의 결정 포함)
2. 신탁부동산에 관한 매매(분양)계약서 작성 및 계약자 관리 단,계약서 서식은 사전에 수탁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
3. 처분대금 수령 및 기타 사업비 지출에 관한 자금관리 업무
4. 잔금완납세대 및 처분 완료된 세대(상가포함)에 대한 신탁해지요청 책임
③ 수탁자(이하 “병”이라 함)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완료 또는 중도해지 시점까지 소유권보전,
2.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 업무 (아) 제11조 (비용부담) ① 신탁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 리비,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무과실 손해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특약사항 제10조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재산세 등 기타 공과금)은 “갑”과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자) 제13조 (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는 별첨 특약에서 정한 해지보수를 지급하고 기타 신탁해지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해지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제상황의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목적 달성 또는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특약사항 제13조 (신탁해지) ① 기본계약 제13조의 신탁해지에 있어 “갑”은 “을”의 동의없이 신탁을 해지할 수 없다. ② “갑”은 “을”에 대한 채무를 완제하였을 경우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차) 제14조 (신탁의 종료 및 원본의 교부 등) ① 이 신탁은 신탁기간 만료시 또는 신탁해지에 의하여 종료하며, 신탁종료시 수탁자는 최종 계산에 관하여 위탁자 및 수익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다만,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이미 통지한 사항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계산서에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신탁의 원본은 제1항의 동의를 받은 후 신탁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수익자에게 수탁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신탁계약서 및 수익권증서와 상환으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2006.5.8. ○○건설이 ○○○○○수분양자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2005.11.30. ○○○○○호텔이 사용승인되었고, 호텔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이 건설비 289억원 정도를 ○○건설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397실 중 70여실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고자 하였으나, ○○건설 등과의 분쟁으로 정상적인 호텔운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2008.5.8.자 ○○건설(갑), 청구법인(을), (주)○○○○○○○개발(병)간에 체결된 ○○ ○○○○○ 정산 합의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정산대상물건은 1. ○○ ○○○○○○ 호텔 310호외 75실(소유권 이전 객실), 2. ○○ ○○○○○○○호텔 412호외 5실(미해약 객실), 3. ○○ ○○○○○○○호텔 운영 관련 청구법인의 투입 비용 1,716,179,007원, 기타 가압류 해제비용, 재산세 등이다. (나) 제1조 (목적) 본 정산합의서는 “갑”이 ○○ ○○○○○○○ 호텔 전체를 매입하고자 함에 따라, 그동안 “을”과 “병”이 ○○ ○○○○○○○ 기분양객실 매입 및 제주 극동오션스위츠 운영과 관련하여 투입한 비용과 부과된 공과금 및 세금에 대해 삼자간 원만하게 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제2조 (정산합의의 원칙) (1) “을”과 “병”은 기 분양객실 76실 전체를 분양계약자로부터 매입하여 최종적으로 “갑” 또는 “갑이 설립하는 SPC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갑”또는 SPC가 기 분양객실을 기 분양자로부터 매입하는 비용은 기 분양객실 최초 분양가(분양계약자가 “을”로부터 분양 받은 금액)에서 VAT를 제외한 금액에 소유권 이전 비용 4.6%와 자산운영 수익금 10.5%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을”은 미 해약객실 6실에 대해 분양계약 해약을 완료하여 “갑” 또는 SPC에게 인계(해약서류 일체)하여야 하며, “갑” 또는 SPC가 “을”로부터 인수하는 비용은 미 해약객실 분양계약자가 “을”에게 지급한 분양금액으로 한다. (3) 본 계약서 4조의 “을”의 이행사항 및 본 계약서 5조의 “병”의 이행사항을 “을”과 “병”이 충실히 수행하며, “을”과 “병”이 가진 호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리 일체를 “갑”이나 “갑”이 설립한 SPC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갑”은 “을”이 “갑”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전액 면제하며, 또한 “갑”은 “을”이 그동안 ○○○○○ 호텔 운영과 관련하여 투입한 비용 1,716,179,007원을 “을”에게 지불하며 “병”은 이에 동의한다. (4) 본 합의는 “을”이 “갑”에게 진 채무를 “갑”이 면제하고, “을”과 “병”이 투입한 비용 일체를 “갑”이 정산함으로써 “을”과 “병”은 향후 ○○○○○ 호텔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갑”에게 어떠한 권리주장도 할 수 없으며, 또한 본 합의서에 명시된 금액을 제외하고 “갑”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원도 청구할 수 없다.
(5) 2008년 6월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매도인(갑)은 생보부동산신탁이고, 매수인(을)은 주식회사 ○○○○○이며, 우선수익자(병)는 ○○건설이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은 청구법인과 생보부동산신탁간에 체결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6조(우선수익자의 처분요청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라 상기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321실, 토지가격 6,426,158,000원, 건물가격 22,585,842,000원(VAT포함)}을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 ○○건설이 지정하는 매수인 주식회사 ○○○○○에게 처분하기 위한 매매계약이다. (다) 제1조 (매매대금) ① 갑은 위 표시 부동산을 29,01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을에게 양도한다.
(6) 처분신탁부동산의 변동내역을 요약해 보면,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로 ○○○○○호텔 총 397실(상가 14실, 객실 383실)을 건설하여 58실이 잔금불입되어 분양완료된 상태에서 나머지 미분양분, 계약금 또는 중도금 납입분 339실을 처분신탁하였다가, 2008.5.8. 정산 합의시까지 18실이 추가로 분양되어 최종적으로 76실이 분양되었고, 그 과정에서 ○○○○○ 호텔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던 청구법인은 분양된 70여실에 대하여 영업을 하자는 입장이었으며, ○○건설은 일괄적으로 판매한 후 영업을 개시하자는 입장에 있던 중 2008.5.8. 정산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미분양분, 잔금미정산분 등 321실에 대하여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쟁점신탁계약 이후부터 2008.5.8. 정산합의시까지 잔금이 불입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18실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보통예금계좌(963-01-)에 분양대금이 입금되었고,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및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번 호 호 수 소유자 등기접수일 1 327호 최영자 2006.3.31. 2 408호 이순례 2006.3.10. 3 501호 추일영 2006.3.31. 4 507호 한효순 2006.5.23. 5 532호 탑엔지니어링(주) 2006.4.27. 6 617호 최영화 2006.3.10. 7 706호 김세훈 2006.3.10. 8 729호 조용순 2006.3.10. 9 738호 (주)우원디자인 2006.3.10. 10 749호 허남일 2006.3.10. 11 821호 황선희 2006.3.10. 12 832호 고영분 2006.5.23. 13 907호 한효순 2006.5.23. 14 940호 (주)진산 2006.3.10. 15 1011호 황명숙 2006.4.27. 16 1029호 조영근 2006.3.10. 17 1128호 김영석 2006.3.10 18 1139호 이인숙 2006.3.10.
(8) 청구법인은 2006.2.6.자 “부동산 처분신탁 계약”의 특약사항 제6조(우선수익자의 처분요청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라 신탁기간(2006.2.6부터 2011.2.6.까지 5년간)이 도래하기 전인 2008.6.30.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정산금액29,012,000,000원{321실, 토지가격 6,426,158,000원, 건물가격22,585,8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토지가격 상당액의 계산서 및 건물가격 상당액(공급가액 20,532,583,636원)의 세금계산서를 우선수익자인 ○○건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9) 처분청은 신탁계약일인 2006.2.6.에 쟁점신탁부동산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 신탁계약 당시의 미지급 채무잔액(28,346,662,685원)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을 19,869,039,310원으로 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14,471,910원(가산세 1,127,567,980원 포함)을 2009.9.1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2009.1.23.자 생보부동산신탁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주)○○○○와 관련된 조세불복 사건 제안서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서(생보 제09-82호)를 보면, 생보부동산신탁에서 2006.2.6. 수탁하였던 ‘○○시 ○○○동 1260-1 외 1필지상 ○○○○○ 부동산처분신탁(2008.6.30. 신탁등기말소)과 관련하여 우선수익자인 ○○건설(주)로부터 수익권증서 발급요청이 없었으며, 이에 생보부동산신탁에서 수익권증서가 발급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법인은 2006.2.6.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출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일 자 적 요 공급가액(원) 상세내용 2006.2.22.~12.31. 전기요금 61,600,000 엘리베이터 등 전기요금을 청구법인이 지출 2007.1.1.~ 전기요금 55,761,990 2006.8.30. 건축물 재산세 36,000,000
○○ 시청에 납부 2006.8.30. 326건 재산세 11,418,770 2006.12.15. 종합부동산세 1,288,240
○○ 세무서 납부 2006.3.31. 구내교환기설치공사 60,000,000 (주)
○○ 전자 2006.4.30. 건물점검비 5,000,000
○○ 건설(주) 2006.3.2.~6.30. 가구 등 구입 261,430,000 (주)
○○○ 그룹
○○○ 외 12건 2006.7.3. 임차료 지급 151,662,837 73명(계약내용 이행) 2006.7.4. 롤스크린 25,700,000 (주)
○○○○ 디자인 2006.6.7. 가구대금 50,000,000 (주)
○○○ 퍼니쳐 2006.7.20. 러닝머신대금 22,500,000
○○ SP 2006.7.27. 가구대금 30,000,000 (주)
○○ 퍼니쳐 2006.8.12. 가구대금 20,000,000 (주)
○○ 퍼니쳐 2007.11.6. 전기공사비 20,773,297 (주)
○○ 건설 계 813,135,134
(12) 청구법인이 2006.3.19. 서울 ○○○ ○○○호텔 2층 A호에서 쟁점부동산의 수분양자들을 초빙하여 ○○○○○호텔의 개업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사과하고,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수분양자 80명이 모여서 주주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표주주 10인을 선출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1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쟁점부동산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다(구 재정경제부 소비46015-259, 2000.8.19. 같은 뜻). 신탁계약에 있어 신탁계약내용이 부동산을 신탁하는 자에게 이익이 귀속되지 않고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고 있고(구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13, 2005.8.31.; 국세청 서면3팀-749, 2008.4.15. 외 같은 뜻), 청구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 특약상 위탁자가 신탁계약 이후 부동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한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수익자가 신규로 임대인이 되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수익자가 신탁수익권을 위탁자의 동의 없이 분할,병합, 질권설정, 기타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한 최종 처분결정 권한을 가지며, 신탁계약 종료시 부동산을 이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수익자가 단순히 쟁점부동산의 관리·운영에 의한 수익만을 향유하는 통상의 수익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부동산의 처분결정 권한 등 수익권증서의 수령에 수반하여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국심 2005서2839, 2005.12.07. 같은 뜻). 처분청은 쟁점신탁계약시 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 또는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어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첫째, 쟁점신탁계약의 신탁기간이 5년간이고, 특약사항 제13조(신탁해지) 제2항에서 청구법인이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하였을 경우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청구법인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통상의 타익신탁계약은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평가액 상당액의 수익권증서를 신탁회사가 발행하거나, 부동산의 평가를 통하여 부동산의 가액이 확정되나, 이 건의 경우 특약사항 제3조(우선수익자)에서 우선수익자의 수익한도금액을 정하였을 뿐, 부동산가액을 평가하지 않았고, 수익권증서의 발행을 통하여 부동산가액이 확정되지도 않아 쟁점부동산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시 필요적기재사항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특약사항 제6조(우선수익자의 처분요청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서 “신탁부동산의 처분방법은 우선수익자가 처분부동산과 처분금액 및 매수인을 지정하여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수탁자는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부동산이 처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한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우선수익자 등의 정산절차를 거쳐 부동산의 가액을 확정하고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양도한 때에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청구법인의 당초 사업목적이 수분양자들에게 쟁점부동산을 분양한 후 쟁점부동산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기붙양된 호텔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일이후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지·보수 및 집기비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쟁점신탁계약 이후에도 18실이 추가로 잔금정산되어 청구법인이 분양대금을 수령한 점, 넷째, 청구법인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점과 그 간 투자한 금액 등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이 가진 호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리 일체를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2008.5.8. 청구법인과 우선수익자간 정산합의를 하였고, 2008년 6월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신탁계약시에는 쟁점부동산의 통제권 또는 실질적 소유권이 우선수익자인 ○○건설로 이전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