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

사건번호 조심-2009-부-3902 선고일 2009.12.11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는 때에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과세표준 신고서에 영세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 인은 ○○○ 도 ○○시 ○○동 352-13 자택에서 2008.3.3. “○○○○ ○○○○○”이라는 상호로 도매․무역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1.28.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은 영세율 기타(신고서상 5번란) 837,628,415원, 예정신고누락분(신고서상 6번란) 563,743,996원, 합계 1,401,372,41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매출세액은 “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가산세”라 한다)를 적용하여 2009.4.2.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13,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9.4.17. 청구인의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따라 확정신고분인 위 영세율 기타(신고서상 5번란) 837,628,415원은 확정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50% 감액(4,188,140원)하여 재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8.3.3. 개업하여 중계무역업만 영위하는 신규사업자로서, 중계무역업은 대외무역법상 매출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거래이고,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만 인정해주는 거래이어서 원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었다가 최근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청구인은 신규사업자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에 대하여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접수하였는 바, 접수된 서류의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는 것인데도 과도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7항을 보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신고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제65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신고시 신고서에 영세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예정신고누락분 563,743,996원은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확정신고분 837,628,415원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제2항에 따라 확정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50% 감액(4,188,140원)하여 재경정․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 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령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2조 【가산세】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③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의2. 제2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⑨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11조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11조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1.28.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은 영세율 기타 837,628,415원, 예정신고누락분 563,743,996원, 합계 1,401,372,411원으로 기재하고 매출세액은 “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4.2.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13,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9.4.17. 청구인의 고충민원 처리 결과에 따라 확정신고분 837,628,415원은 확정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영세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50% 감액(4,188,140원)하여 재경정․고지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2009.2.6.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에는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쟁점금액은 수출내역서 및 외국환거래내역서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따라 쟁점금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009.3.17.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처분청의 2009.4.21. 고충처리결과통지서에는 “청구인은 신규개업자라서 세법규정에 밝지 못하고, 전자신고를 함으로써 영세율 첨부서류를 예정신고 기한과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확정신고기한(2009.1.28.)이 경과한 이후 1월 이내인 현지확인시(2009.2.6.) 조사공무원이 보고서에 첨부할 목적으로 영세율 첨부서류를 가져간 것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여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확정신고분 영세율 과세표준 837,628,415원에 대한 가산세를 50% 감면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 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제65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신고시 신고서에 영세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2009.2.6. 현지 확인을 통하여 쟁점금액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확인하고, 2008년 제2기 확정신고기한(2009.1.28.)까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에, 예정신고누락분 563,743,996원은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확정신고분 837,628,415원은 현지 확인시 조사공무원이 확보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제2항에 따라 가산세를 50% 감액(4,188,140원)하여 재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