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시 관계인이 연간 100만원의 대가를 받고 농지에서 쌀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자경농지로 보기 어려움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시 관계인이 연간 100만원의 대가를 받고 농지에서 쌀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자경농지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 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 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같은 소규모 농지의 경작 때문에 고가 중장비를 구입할 수는 없어 농기계를 소유한 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경작하게 하였으며, 그밖에 농약과 비료 구입, 물대기, 비료와 농약 살포, 도정 의뢰 등의 일련의 농작업은 쟁 점농지의 공동 소유자인 ○○○가 청구인 가족의 도움을 받아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농지원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예금통장, 농약 및 비료를 구입한 영수증, ○○○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농기계사용료 지급자료 등을 제 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에서 ○○○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심 리자료에 나타나며 ○○○의 수입금액은 아래〈표〉와 같다. 〈표〉○○○의 수입금액내역 (단위: 천원) 연도 수입금액 연도 수입금액 1996 361,285 2002 297,145 1997 229,805 2003 182,927 1998 무신고 2004 131,174 1999 무신고 2005 143,994 2000 250,655 2006 143,699 2001 135,295 2007 588,712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지확 인조사를 실시하여 인근주민인 ○○○이 쟁점농지에 파종한 볍씨품종 등을 구입하고 물대기, 비료 등 시비, 모내기, 벼수확 및 추곡수매 등 일련의 쌀농사 작업을 대행하 고 그 대가로 모심기할 때 100만원 정도를 일시불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분청 직원에게 답변한 문답서를 징취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 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시 ○○ ○이 연간 100만원의 대가를 받고 쟁점농지에서 쌀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 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처 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