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3870 선고일 2010.01.27

자료상 관련인을 거래상대방의 동업자로 믿고, 거래당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였다 하여 정상 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에 대한 증빙 서류 등 실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을 영위한 사람으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으로부터 13억 8,996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당국에 고발하고, 처분청에게 쟁점거래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동 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거래상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 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8.4.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 치세 261,492,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의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의 실사업자 ○○○을 ○○○ 의 명의상 대표인 ○○○의 동업자라 믿었고, ○○○의 사업자등록유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으므로 비록 국제자원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 자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거래한 ○○○ 대표이사 ○○○은 대가를 받고 자료상 실행위자 ○○○ 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이며, ○○○과 ○○○은 고가의 ○○○를 매입할 자금이 없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입신고내역이 없는 데도 청구인 외 18개 업체에 98억 9,968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에 고발된 업체로서 ○○○나 고철을 보관할 수 있는 사업장 등이 없으며, 청구인은 매입 자 료는 ○○○으로부터 받고 ○○○실물은 실물매입처에서 매입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 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 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 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 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신고액 2억 7,565만원 및 국제자원으로부터 매입한 쟁점거래가 전말서와 같이 모두 가공으로 확인되 어 2009.8.4.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1,492,470원을 경정·고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과 자료상 실행위자인 ○○○에 대한 조사전말서 (2009.4.27.)를 보면, ○○○은 ○○○ 상가사무실을 임차하였으나, 1개월 사용 후 사용하지 않았고, ○○○ 등을 보관할 장소는 임대하지 않았으며, 2억 4,000만원이 체납되어 전액 결손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은 ○○○에게 5,000만원 을 주고 ○○○ 명의를 빌려 ○○○을 설립하였으나, 고철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근 대와 야적장 및 운반을 위한 화물차량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2008년 제1기 부 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해 ○○○ 외 321명으로부터 20억 8,911만원의 고철을 허위로 매입한 것으로 하고, 동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상당액 인 10%를 받고 95억 4,044만원, 2008년 제2기에는 3억 5,639만원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은 청구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10%를 받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13 억 8,996만원의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는 바, ○○○이 ○○○가 있 는 고물상을 찾아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면 청구인이 와서 보고 계량한 다음 이를 차량에 상차시킨 후 ○○○이 ○○○를 구입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서 대금은 청구인이 ○○○입금하면 ○○○과 청구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돈을 인 출하여 ○○○를 판매한 실물매입처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 나나, 처분청은 ○○○ 실물매입처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이고, ○○○ 대금을 언 제 얼마나 실물매입처의 누구에게 지급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나 이에 대한 증거자 료의 제출은 없다.

(2) 청구인은 2010.1.2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 실사업자 ○○○을 ○○○의 명의상 대표인 ○○○의 동업자라 믿고, ○○○으로부터 ○○○ 실물을 구매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으로부터 수취한 후 매입대금도 ○○○의 계좌로 정상적으로 송금한 정상거래임에도 조사청의 조사당시 화물차번호, 송금내역서, 계 량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한 청구인과 ○○○의 3자 대면을 누 차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의 일방적이고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하여 처음에는 가공거래라 하더니 나중에는 위장거래라 하여 과세한 것으로 ○ ○○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사청의 ○○○과 자료상 실행위자 ○○○에 대한 조사에서 ○○○은 ○○○은 ○○○나 고철을 보관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고, 고철 계근대와 고철 야적장 및 운반을 위한 화물차량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한 점, ○○○이 ○○○ 실물매입처에 가서 ○○○를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연락하 면 청구인이 ○○○매입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이 ○○○의 계좌에 ○○○ 대금을 송금하면 청구인과 ○○○이 함께 은행에 가서 당해 대금을 인출하여 실물매입처에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서,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에게 부가가치세 10% 상 당액을 지급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는 ○○○으로부터 받고 ○○○ 등의 실물은 실물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였다고 ○○○이 구체적으로 진술한데 비해 그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선의의 거래당 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