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관련인을 거래상대방의 동업자로 믿고, 거래당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였다 하여 정상 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에 대한 증빙 서류 등 실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례
자료상 관련인을 거래상대방의 동업자로 믿고, 거래당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였다 하여 정상 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에 대한 증빙 서류 등 실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신고액 2억 7,565만원 및 국제자원으로부터 매입한 쟁점거래가 전말서와 같이 모두 가공으로 확인되 어 2009.8.4.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1,492,470원을 경정·고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과 자료상 실행위자인 ○○○에 대한 조사전말서 (2009.4.27.)를 보면, ○○○은 ○○○ 상가사무실을 임차하였으나, 1개월 사용 후 사용하지 않았고, ○○○ 등을 보관할 장소는 임대하지 않았으며, 2억 4,000만원이 체납되어 전액 결손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은 ○○○에게 5,000만원 을 주고 ○○○ 명의를 빌려 ○○○을 설립하였으나, 고철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근 대와 야적장 및 운반을 위한 화물차량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2008년 제1기 부 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해 ○○○ 외 321명으로부터 20억 8,911만원의 고철을 허위로 매입한 것으로 하고, 동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상당액 인 10%를 받고 95억 4,044만원, 2008년 제2기에는 3억 5,639만원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은 청구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10%를 받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13 억 8,996만원의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는 바, ○○○이 ○○○가 있 는 고물상을 찾아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면 청구인이 와서 보고 계량한 다음 이를 차량에 상차시킨 후 ○○○이 ○○○를 구입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서 대금은 청구인이 ○○○입금하면 ○○○과 청구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돈을 인 출하여 ○○○를 판매한 실물매입처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 나나, 처분청은 ○○○ 실물매입처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이고, ○○○ 대금을 언 제 얼마나 실물매입처의 누구에게 지급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나 이에 대한 증거자 료의 제출은 없다.
(2) 청구인은 2010.1.2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 실사업자 ○○○을 ○○○의 명의상 대표인 ○○○의 동업자라 믿고, ○○○으로부터 ○○○ 실물을 구매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으로부터 수취한 후 매입대금도 ○○○의 계좌로 정상적으로 송금한 정상거래임에도 조사청의 조사당시 화물차번호, 송금내역서, 계 량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한 청구인과 ○○○의 3자 대면을 누 차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의 일방적이고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하여 처음에는 가공거래라 하더니 나중에는 위장거래라 하여 과세한 것으로 ○ ○○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사청의 ○○○과 자료상 실행위자 ○○○에 대한 조사에서 ○○○은 ○○○은 ○○○나 고철을 보관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고, 고철 계근대와 고철 야적장 및 운반을 위한 화물차량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한 점, ○○○이 ○○○ 실물매입처에 가서 ○○○를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연락하 면 청구인이 ○○○매입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이 ○○○의 계좌에 ○○○ 대금을 송금하면 청구인과 ○○○이 함께 은행에 가서 당해 대금을 인출하여 실물매입처에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서,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에게 부가가치세 10% 상 당액을 지급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는 ○○○으로부터 받고 ○○○ 등의 실물은 실물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였다고 ○○○이 구체적으로 진술한데 비해 그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선의의 거래당 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