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공제신고서상의 개인들로부터 실제로 비철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쟁점금액의 실제 구입처나 대금지급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재활용폐자원 공제신고서상의 개인들로부터 실제로 비철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쟁점금액의 실제 구입처나 대금지급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이 296,445,000원(쟁점금액)이라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사결과 위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쟁점금액)이 실제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이라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2008년 제1기)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합계액이 275,656,000원이고 매입처 명세에 공급자가 최○○ 외 28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제2기 확정신고시 최○○ 외 21명으로부터 109,901,970원, 2008년 제1기 확정신고시 최○○ 외 28명으로부터 275,656,000원, 2008년 제2기 (폐업)확정신고시 20,789,000원을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금속(대표 청구인)은 공제신고서상의 개인들로부터 실제로 비철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재활용폐자원 신고서상 청구인이 비철 등을 구입했다고 신고한 사람들은 청구인이 아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한테 부탁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빌려 쓰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공제신고서상의 개인들로부터 실제로 비철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실제 매입처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대금지급자료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제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1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