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재활용폐자원 관련 실물 거래 없는 가공매입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3848 선고일 2009.12.15

재활용폐자원 공제신고서상의 개인들로부터 실제로 비철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쟁점금액의 실제 구입처나 대금지급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16. 개업하여 ‘○○금속’이라는 상호로 ○○광역시 ○○구 ○○동 1492에서 비철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품 매입액 중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이 296,44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라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위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쟁점금액)이 실제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이라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9.8.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880,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인척 및 지인의 명의를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소량의 물품을 납품하는 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매출내역 등을 통하여 일정한 물량을 매입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매입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인바, 이 건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고된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에 대하여 아는 지인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차용하여 신고하였다는 점은 이의가 없고 실제로는 소량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허위의 매입신고를 한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실제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매입에 관한 어떠한 원시기록이나 실제 매입처 및 (대금)지급내역도 밝히지 아니하는 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실제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이라 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이 296,445,000원(쟁점금액)이라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사결과 위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쟁점금액)이 실제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이라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2008년 제1기)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합계액이 275,656,000원이고 매입처 명세에 공급자가 최○○ 외 28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제2기 확정신고시 최○○ 외 21명으로부터 109,901,970원, 2008년 제1기 확정신고시 최○○ 외 28명으로부터 275,656,000원, 2008년 제2기 (폐업)확정신고시 20,789,000원을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금속(대표 청구인)은 공제신고서상의 개인들로부터 실제로 비철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재활용폐자원 신고서상 청구인이 비철 등을 구입했다고 신고한 사람들은 청구인이 아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한테 부탁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빌려 쓰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공제신고서상의 개인들로부터 실제로 비철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실제 매입처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대금지급자료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제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1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