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의 실질수익자

사건번호 조심-2009-부-3844 선고일 2009.12.11

청구인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작성한 전말서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정도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12월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던 ○○철재상사 김○○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 회사의 직원인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김○○ 명의로 728,18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자원 외 3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면서 발행금액의 9~10%를 수수료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에 9%를 곱한 65,53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9.10.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413,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국세청장은 2008.11.25. ○○철재상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김○○(○○철재상사 대표자)와협의 없이 단독으로 발행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심문하고 전말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의 직원과 전말서를 작성할 당시 본 건과 관련하여 극심한 심리적 압박 등으로 건강악화로 올바른 사리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다소 피해를 보더라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자하는 심정에서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수료를 받은 사실과 실질적인 소득의 발생여부에 대한 근거자료도 없이 과세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에 위배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금으로 수령하여 ○○철재상사의 현금출납장에 기록하고 매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소득자는 ○○철재상사 김○○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의 ○○철재상사 김○○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실행위자임이 당시 조사서, 관련 증빙서류, 청구인과 김○○의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청구인은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철재상사의 장부에 기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그 이득 금액은 청구인이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상쇄하기 위해 ○○철재상사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공제신청서에 실물거래 없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실제 거래한 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부당하게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줄이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대가로 수취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청구인은 2008.11.25. ○○지방국세청 직원에게 범칙혐의사건에 대한 전말을 진술한 후인 2008.12.5.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울산광역시 남구 ○○동 467-33 소재 단독주택, ○○동 620 삼성아파트103-805호, 경주시 ○○동 155 소재 토지)을 내연의 관계에 있는 박○○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국세청 및 채권자 등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여 사해행위를 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말서를 작성할 당시 사리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임의로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금액을 수수료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떼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김○○에 대한 조사복명서, 조사 당시 청구인의 진술서, 이 후 청구인이 제기한 다른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2009부○○○○, 2009.9.25.) 결정내용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철재상사 김○○는 ○○철재상사, ○○상사, ○○철재, ○○상사의 실사업자로서 15년 전부터 회사의 경리업무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모든 사항을 청구인에게 맡기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처음에는 ○○철재상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이후 울산광역시 소재의 몇몇 고철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대리하였는데, 그 와중에서 ○○철재상사외 3개 업체 명의로 2003년 제1기~200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스텐레스 등 11개 업체에 쟁점세금계산서 등 10,114,399,530원의 가공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이를 실제 발행한 청구인이 교부금액의9~10%를 수수료로 수수하였으나 본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김○○의 위 진술에 대하여 청구인도 울산 고철업계 7 곳의 부가가치세 신고대리와 장부작성을 위임받아 기장하면서 업체의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철재상사 외 3개 업체 명의로 2003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쟁점세금계산서 등 10,114,399,530원의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세금계산서 교부 금액의 9~10%를 수수료로 받았으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김○○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3년 제1기~200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철재상사외 3개 업체 명의로 10,114,399,5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를 11개 업체에게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고 발행금액의9~10%를 수수료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9%를 곱한910,293,000원(쟁점금액 포함)을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24호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위 과세자료 중 2003년 귀속분 ~ 2007년 귀속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9.6.15.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09부○○○○)에 대한여 우리 원은 2009.9.25.기각결정을 한 바 있다.

(2) 한편, 관련한 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09고합1○○ 및 2009고합1○○, 2009.11.10.)을 보면 청구인이 ○○철재상사 등 고철 도소매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대행해 주던 중 위 업종의 경우 무자료 거래가 많아 매입자료가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매입자료가 필요한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000원에 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아울러, 청구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 중 전말서를 작성할 당시 극심한 심리적 압박 등에 따른 건강악화로 올바른 사리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으므로 전말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11.25. ○○지방국세청장에게 전말을 진술한 후인 2008.12.5. 본인 소유의 부동산(울산광역시 남구 ○○동467-33 소재 토지)에 대하여 ○○영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처분청 및 청구인의 채권자 등이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가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여 사해행위를 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을 조사할 당시 청구인이 사리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수수료는 청구인이 아닌 김○○에게 귀속되어 청구인에게 실질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작성한 전말서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이 한 이 건 조사시 청구인과 김○○는 모두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임의로 발행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조사 당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정도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가 김○○라고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청구주장이 관련한 형사소송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