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대비 부가율로 신고하였으나 반품이 상당액 발생하여 정상적인 매출신고로 보기 어렵고, 상당한 재고물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재고물량과 원시장부와의 일치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함.
매입 대비 부가율로 신고하였으나 반품이 상당액 발생하여 정상적인 매출신고로 보기 어렵고, 상당한 재고물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재고물량과 원시장부와의 일치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함.
○○세무서장이 2009.4.1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44,2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동 과세기간의 실제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지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년 제2기에 (주)○○○ 본사의 밀어내기에 의하여 평소보다 2배나 많은 128,656천원의 물품이 입고(2007년 제1기의 매입은 62,438천원)되어 판매되지 않고 재고상태로 있다가 2008년 제1기의 매입 83,069천원을 포함한 2007년 제2기와 2008년 제1기의 매입 합계 211,725천원 중 2008년 제1기에 150,522천원이 물품이 반품되었으나, 환급 발생시키지 않고 단순히 2007년 제2기의 전체 매입 130,336천원 대비 5.65%의 부가가치율 적용하여 138,146천원을 매출로 신고함으로써 매출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주)○○○ 본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작성 년월일 공급가액 비고 작성 년월일 공급가액 비고 06.03.31 71,420 07.07.31 18,805 07.08.31 44,321 06.04.30 22,256 07.09.31 -1,341 반품 07.10.31 47,278 06.05.31 -14,475 반품 07.11.30 13,727 06.06.30 13,135 07.12.31 5,864 06년 1기 합계 92,336 07년 2기 소계 128,656 06.07.31 1,950 08.01.31 -45,680 반품 06.08.31 345 08.02.29 25,701 06.09.30 46,374 08.03.31 -58,743 반품 06.10.31 2,077 08.04.30 44,958 06.11.30 4,532 08.05.31 -46,099 반품 06.12.31 33,933 08.06.30 12,410 06년 2기 합계 89,212 08년 1기 소계 -67,452 반품합계 150,522천원 07.01.31 -2,628 반품 08.07.31 27,512 07.02.28 47,956 08.08.31 12,353 07.03.31 -27,702 반품 08.09.30 -5,491 반품 07.04.30 38,436 08.10.31 14,703 07.05.31 -4,064 반품 08.11.30 -37,423 반품 07.06.30 10,440 08.12.31 324 07년 1기 합계 62,438 08년 2기 소계 11,980 총 계 317,170 (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한 부가가치율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엑 부가가치율 비고 청구인 전국평균 합 계 414,435 324,004 6,624 21.33% 23.39% 06년1기 34,016 92,576 -6,318 -178.03% 22.56% 신규개업 06년2기 94,642 89,932 227 4.97% 22.56% 07년1기 71,025 62,918 223 11.41% 23.81% 07년2기 138,146 130,336 199 5.65 23.81% 08년1기 35,082 -64,687 9,591 284.38% 23.81% 08년2기 41,522 12,927 2,701 68.86% 23.81% (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매출액과 원시장부로 집계한 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신고시 신고한 매출 장부에 기재하여 집계한 실제 매출 차이 (신용카드 매출) 06년1기 34,016 40,947 -6,931 (30,464) 06년2기 94,642 58,248 36,393 (43,376) 07년1기 71,025 68,806 2,218 (53,403) 07년2기 138,146 67,890 70,255 (52,852) 08년1기 35,082 43,184 -8,102 (35,082) 08년2기 41,522 41,522 0 (31,646) 합 계 414,435 320,597 93,838 (246,823) (마) 청구인의 장부에 의한 2006년 제1기-2009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06년1기 ~ 09년1기 합 계 매출 매입 부가가치율 비고 청구인 전국평균 336,316 324,026 3.65% 23.39% * 매입중 2,000천원은 고정자산 매입임.
(2) 청구인은 위 (1)의 (마)와 같이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에 의한 부가가치율이 3.65%에 불과한 이유는 처분청이 매출부진에 따른 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앗기 때문이라며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가) 2008.7.31. 현재 재고물량은 111,163,252원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2008.6.20 현재의 재고물량은 87,480,098천원으로 2006년 제1기-2008년 제1기의 부가가치율은 22%(총 판매액 279,078,873원, 총 매출원가 217,643,824원)로 산정되어 업종평균 부가가치율과 유사하다는 계산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나) 재고물량이 ‘0’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실제의 판매내역에 의한 2006년 제1기 -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율은 -9.4%인데 반해 처분청이 산정한 2006년 제1기 - 2009년 제1기의 부가가치율이 3.65%(총 매출 336,316천원, 총 매입 324,026,천원)로 상승하는 이유에 대하여,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의 실제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재고물량을 반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이 2006년 제1기 - 2009년 제1기의 실제의 집계를 오류하였다며 총매출은 348,693,000원이고 총매입은 320,139,000원으로 부가가치세율이 3.65%가 아닌 8.1%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41,522,098원인데 매입은 12,927,110원이고, 2009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7,693,691원인데 매입은 2,021,953원에 불과한 이유는 재고의 반품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2006년 제1기 - 2008년 제1기의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출대비 신용카드 매출은 100%-38%임에 비해 동기간동안 실제 매출 대비 신용카드 매출은 74%-81%로서 원시장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을 통하여, 개업시부터 2008년 제1기까지는 세무기장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액을 매입액 대비 임의로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2008년 제1기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1,000만원 정도 부과되어 매출액을 810만원 정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2008년 제2기부터는 세무기장인을 변경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6,000 - 7,000만원 정도의 재고가 존재하며 청구인은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일별로 판매일보를 작성하고 있다고 이를 제시한 바 있다.
(3) 판단컨대, 청구인 사업장의 2007년 제2기의 매입을 보면 다른 과세기간에 비해 2배 정도의 물량을 구입하였고 2008년 제1기 이후에 반품이 상당액 발생하는 점, 청구인이 신고한 2006년 제1기 - 2008년 제1기의 부가가치율은 -178% - 284%로서 이를 정상적인 매출신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원시장부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비교적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점, 처분청은 2006년 제1기 - 2009년 제1기의 부가가치율을 3.65%로 산정하였으나 재고물량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산정한 부가가치율은 22%에 이르고 현재도 상당액의 재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물량과 원시장부와의 일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