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재조사 한 것은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움
과세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재조사 한 것은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2003.3.10.) 전에 ○○○에게 송금한 499,74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에게 투자한 금액으로 보아 공사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판결문(2005카합1069 2006.6.15. 선고 및 2007나13923 2008.2.5. 선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에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에게 5억원을 투자하고 8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위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금융기관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시행자가 되고 ○○○이 공사를 도급받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위 송금액인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의 공사대금으로 상계되었는 바,쟁점사업의 총 공사비는 처분청이 공사비 송금액임을 인정하고 있는 1,249,200천원에 위 공사대금으로 상계된 쟁점금액을 합한 1,748,949천원임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보아 공사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판결문(2005카합1069 2006.6.15. 선고 및 2007나13923 2008.2.5. 선고)은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한 것으로써, 조사공무원이 동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공사원가의 과대계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조사를 종결하면서 북부산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당초의 조사 내용에 반하는 새로운 오류․탈루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보한 과세자료가 과세요건의 불충분으로 반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재조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양도일인 2005.12.28.까지 잔금 2,489천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잔금청산이 되지 아니한 취득시기 미도래 아파트로서, 쟁점부동산의 명의변경시 관할관청인 ○○○구청에 허가를 득하여야 명의이전이 가능하였으며, ○○○의 약정에서 명의변경시 잔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운대구청에 명의변경 허가를 득하고 명의변경시 잔금을 정산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등기를 할 수 없는 양도 자산에 해당되는 분양권을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미등기양도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06.6.15. 선고된 판결문(2005카합1069 소유권이전등기)과 위 소송의 피고가 항소하여 2008.2.5. 선고된 판결문(2007나13923 소유권이전등기, 상고없이 확정됨)을 보면, 청구인과 ○○○의 실지 대표자 ○○○(2002.9.30. ~ 2004.11.24. 기간동안 명의상 대표자는 청구인의 남편 ○○○임)는 2002.10.23. 청구인이 ○○○에게 5억원을 투자하고 공사 착공 후 8개월 이내에 위 투자금과는 별도로 사업이익금 중 5억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년 3월 경 위 약정을 변경하여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이 청구인으로부터 1,160,000천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과 ○○○의 합의하에 계약체결일을 2002.10.10.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03.4.11. “공사대금은 앞서 작성한 도급계약서대로 계산하되, 공사 후 건축주(청구인)가 투자한 금액을 정산한 후 이를 공사대금에서 상계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에 송금한 1,748,949천원 중에서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송금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투자한 금액으로 보아 쟁점사업의 실지 공사비를 1,249,200천원(1,748,949천원 - 499,749천원 = 1,249,200천원이고, 이를 면세․과세분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공급가액은 1,178,491천원임)으로 계산한 후, 청구법인이 결산서에 계상한 공사비 1,776,000천원과 위 계산상 실지공사비 공급가액 1,178,000천원의 차액 597,509천원을 과대계상한 공사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2002.10.10.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가 폐기한 도급계약서(공사대금 1,596,075천원)를 정당한 계약서로 제시하였으나, 당초 조사일 이후에 위 계약서가 폐기된 계약서임이 확인되어 재조사를 하게 되었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재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하도급자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보아 공사원가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처분청의 재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처분청의 재조사서에는 아래 (가) ~ (자)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로부터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금액 (단위: 백만원) 기 분 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 비 고 2004년 제1기 66 40 106 불부합 없음 (공급대가) 2003년 제2기 660 400 1,060 합 계 726 440 1,166 (나) 소득세 수정신고시 공사원가 계상내역 (단위: 백만원) 귀 속 수입금액 분양원가 재고자산 토지 건설중인자산 아파트 합계 2003년
• - 409 1,198 1,607 2004년
• - 411 1,965 2,376 2005년
• - 411 1,965 2,376 2006년
• - 411 1,965 2,376 2007년 1,504 1,468 156 752 908 ※재고자산 1,965백만원 중 000공사비는 1,776백만원임 (다) ○○○에 대금지급 등 송금 내역 검토 (단위: 백만원) 과세 기간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액 000에 송금한 금액 계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계산서 계 사업자등록 신청전 사업자등록 신청후 2002년 제2기 280 280 2003년 제1기 290 220 70 2003년 제2기 1,660 660 400 623 623 2004년 제1기 106 66 40 356 356 2004년 제2기 200 200 합 계 1,166 726 440 1,749 500 1,249 (라) 공사비 과다계상 내역 (단위: 백만원) 귀 속 공사비 장부계상액① 과다계상액② 실제공사비 (①-②)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미수취금액 2003년 1,145 145 1,000 1,000
• 2004년 631 452 178 100 78 합 계 1,776 597 1,178 1,100 78 (마) 건설중인 자산 과다계상 내역 (단위: 백만원, ㎡) 귀 속 총면적 건설중인자산신고액 과다계상액 건설중인자산 토지 건물 계 토지 건물 계 토지 건물 계 토지 건물 2004년 895 2,352.68 2,376 411 1,965 747 150 597 1,629 261 1,368 (바) 분양원가 과다계상 내역 (단위: 백만원, ㎡) 귀속 분양면적 분양원가 계상액 과다계상액 분양원가대체 토지 건물 계 토지 건물 계 토지 건물 계 토지 건물 합계 756.12 1,967.89 1,990 347 1,643 627 127 500 1,363 220 1,143 2007년 556.31 1,452.53 1,468 255 1,213 462 93 369 1,006 162 844 2008년 199.816 515.36 522 92 430 165 34 131 357 58 299 (사) 재고자산 과다계상 내역 (단위: 백만원, ㎡) 귀속 미분양면적 재고자산 계상액 과다계상액 재고자산 토지 건물 계 토지 건물 계 토지 건물 계 토지 건물 재고 자산 138.86 384.79 386 64 322 120 23 97 266 41 225 ※2008.12.31. 현재 1001호, 801호 미분양 (아) 공사원가 과다 계상액 산정 내역
① 경정청구시 제출한 공사원가: 1,776백만원
② 사업자가 제출한 입금전표 중 공사대금: 1,249백만원(공급대가) ※ 1,748(입금전표) = 499(사업개시전 개인투자금) + 1,249(공사대금)
③ 공사대금(1,249백만원)의 공급가액: 1,178백만원 ※ 빌라의 과세: 면세 = 6: 4 (면적비율)에 의해 공급가액 산출
④ 분양원가 과대계상액 산출(① - ③) = 598백만원 1,776백만원 - 1,178백만원 = 598백만원 (자) 조사검토내용
1. 쟁점사업은 2004년 9월 준공 하였으나, 시공사(○○○)와 공사대금 및 소유권 분쟁 등 장기간 소송으로 인하여 2007년부터 분양이 시작되었으며, 판결문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과 1,160,000천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 1,748,949천원 중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송금한 금액으로 공사대금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며 ○○○에 투자한 금액으로 확인된다.
3. 쟁점금액을 제외한 1,249,200천원은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에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83,200천원은 (세금)계산서(공급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의 매출누락 자료로 통보한다.
4. 또한, 소득세 신고시 ○○○의 공사비를 1,776,000천원을 계상하여 분양원가 597,509천원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세 경정․고지하고자 한다.
(2) 당초 조사시 청구인을 대리하여 남편 ○○○이 2008.12.22. 서명날인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에게 1,730,000천원을 지급하였고, 당초 도급계약서는 1,596,075천원으로 작성되었으나, ○○○와 구두 계약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2003년 제2기 공급대가 660,000천원의 세금계산서 및 400,000천원의 계산서, 2004년 제1기에 공급대가 66,000천원의 세금계산서 및 40,000천원의 계산서를 수취한 것 외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음을 청구인을 대리하여 남편 ○○○이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재조사시 처분청이 작성한 확인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날인을 거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사업과 관련한 연도별 소득금액, 분양원가 및 이월결손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연도별 소득금액 계산> (단위: 원) 귀속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수입금액
• -
• - 1,504,094,934 515,573,315 분양원가 (건설중인 자산) 토지 409,952,000 410,912,000 162,177,681 58,250,718 건물 1,198,399,560 1,965,080,240 844,324,561 299,569,558 합계 1,608,351,560 2,375,992,240 1,006,502,242 357,820,276 매출 총이익 497,592,692 157,753,039 손익계산서비용 44,354,101 144,928,127 131,391,804 91,506,151 194,491,262 22,378,942 소 득 금 액 -44,354,101 -144,928,127 -131,391,804 -91,506,151 303,101,430 135,374,097 타 소 득 금 액 2,345,208 3,028,979 이월결손금공제액 305,446,638 81,936,045 차가감소득금액
• 56,467,031 공사원가 부인액 토지 150,000,000 건물 597,509,400 합계 747,509,400 분양원가대체 토지 260,912,000 건물 1,367,570,840 합계 1,628,482,840 <분양원가 계산> (단위: 원) <분양원가 안분내역> (단위: 원) 2007년 총면적 분양면적 비율 분양원가대체 기말재고액 토지 895 556.32 62.158% 162,177,681 건물 2352.68 1,452.53 61.739% 844,324,561 합계 3247.68 2008.845 1,006,502,242 621,980,598 2008년 총면적 분양면적 비율 분양원가대체 기말재고액 토지 895 199.82 22.33% 58,250,718 40,483,602 건물 2352.68 515.36 21.91% 299,569,558 223,676,721 합계 3247.68 715.176 357,820,276 264,160,322 <이월결손금 내역> (단위: 원) 사 업 년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이 월 결 손 금 44,354,101 144,928,127 131,391,804 91,506,151 412,180,183 2006년 공제액 24,797,500 24,797,500 잔 액 19,556,601 144,928,127 131,391,804 91,506,151 387,382,683 2007년 공제액 19,556,601 144,928,127 116,164,410 24,797,500 305,446,638 잔 액
• - 15,227,394 66,708,651 81,936,045 2008년 공제액 15,227,394 66,708,651 81,936,045
(4) 2008.2.5. 선고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문(2007나13923 소유권이전등기, 상고없이 확정됨)에는 청구인과 ○○○실지 대표자 ○○○는 2002.10.23. 청구인이 ○○○에게 5억원을 투자하고 공사착공 후 8개월 이내에 위 투자금과는 별도로 사업이익금 중 5억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년 3월 경 위 약정을 변경하여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이 청구인으로부터 1,160,000천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과 ○○○의 합의하에 계약체결일을 2002.10.10.자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03.4.11. “공사대금은 앞서 작성한 도급계약서대로 계산하되, 공사 후 건축주(청구인)가 투자한 금액을 정산한 후 이를 공사대금에서 상계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청구인과 ○○○에 2002.10.10. 체결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는 청구인을 발주자, ○○○을 수급자로 하고, 쟁점사업을 1,596,075천원으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회신받은 공문에도 위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신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사업의 공사대금 지급 내역서에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송금한 519,749천원을 포함하여 1,748,949천원을 청구인이 ○○○에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명세서상의 금액에 대하여 무통장입금증 등의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다) ○○○ 원가계상 내역서에는 쟁점사업의 공사원가로 1,776,000천원이 계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에 투자한 금액으로 보아 과대공사비를 계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판결문(2005카합1069 2006.6.15. 선고 및 2007나13923 2008.2.5. 선고)에는 청구인이 당초에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5억원을 투자하고 8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위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금융기관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투자금을 받지 못하자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시행자가 되고 ○○○이 공사를 도급받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청구인이 ○○○에 송금한 쟁점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상계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폐기된 계약서로 본 2002.10.10.자 도급금액 1,596,075천원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신고․접수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2002.10.10. 1,596,075천원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인정하고,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을 공사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가, ○○○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이 반송되자 당초 조사시와 달리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의 공사비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의 공사비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당초의 조사 내용에 반하는 새로운 오류․탈루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보한 과세자료가 반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재조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에는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공사대금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금액과의 차액 460,000천원은 ○○○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북부산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나, 북부산세무서장이 ○○○이 당초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처분청에 위 과세자료를 반송하였는 바, 위 과세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청구인을 재조사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