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조심-2009-부-3833 선고일 2009.12.18

취득당시 14세인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59.11.15. 취득한 ○○도 ○○군 ○○면 ○○리 448 답 2,89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4.8.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당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59년에 쟁점농지 취득당시에는 14세(만13.9세)이므로 당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세액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9.9.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66,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4남 1녀의 장남으로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군에서 출생하였으며 농촌의 어려운 생활형편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농사일을 하였으며,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직접 농사일을 전담하였다. 청구인은 30대에 직장에 다니기 위하여 외지에 나갔다가 50대에 고향으로 돌아와 쟁점농지를 경작하려고 하였으나 질병으로 인하여 부득이 매각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증빙이 미비하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그 시절엔 초등학생 때부터 농사일을 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었던 현실을 감안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를 취득한 1959.11.15. 당시 청구인은 14세이며 취득한때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신의 책임하에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생략〕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생략)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2.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중학생때부터 시작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도 ○○군 ○○면 ○○리에 거주하는 강○○ 외 4인), 주민등록초본,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제적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9.12.1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4남1녀의 장남으로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군에서 출생하여 초등학생 때에는 어려서 농사를 직접 짓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농촌의 어려운 생활형편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는 모내기 등의 농사일을 많이 거들었고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농사일에만 전념하였고, 30대에는 직장에 다니기 위하여 외지에 나갔다는 사실 등을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권리증 첨부계약서(매도증서)에는 단기 4292.11.15.(서기 1959.11.15.) 매매대금액 263,100원에 양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약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증기부등본상 쟁점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1961.7.28.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09.5.4. ○○도 ○○군 ○○면장에게 쟁점통지의 농지원부를 요청하였으나, ○○면장은 2009.5.6. 처분청에게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기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도 ○○군 ○○면 ○동에 거주하고 있는 강○○ 외 4인이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청구인이 청년기까지는 아버지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취업을 위하여 농지소재지를 떠났으며 당시 산골에서는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경작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점을 1959.11.15.로 본다 하더라도 당시의 연령이 14세 밖에 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성년이 된 뒤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군대에서 제대한 1970.1.24.부터 1970.8.5. ○○도 ○○군 ○○면 ○○리에 전입하기 전까지의 6월과 1980.12.29. ○○도 ○○군 ○○면 ○○리에 전입하여 1982.8.4. ○○○○시 ○○구 ○○동 816-15에 전입하기 전까지의 1년 7월에 불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고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강○○ 외 4인의 경작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1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