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건축물을 대물변제 받은 원인이 대여금 채권 인지 공사대금 채권 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3817 선고일 2010.06.03

건축물 ‘양도증서’내용, 건축물과 관련한 소장내용, 대여금채권을 부외처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대여금채권의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당해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없어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06.11.23.(주)○부전자와 도급금액 1,144,341,000원(공급대가, 공사기간 2006.11.23~2007.8.31.)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980-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토목 및 건축공사를 시행하던 중 2007.3.25 (주)○부전자에게 부도가 발생하자, (주)○부전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채권 612,700,000원(공급대가)중 이미 교부받은 어음 6매 242,665,000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손세액 22,060,452원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20,598,548원을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2007.3.27. 청구법인과 (주)○부전자가 작성한 양도증서와 공증인가내용에 청구법인이 (주)○부전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5억원을 쟁점토지 지상에 건출하던 철구조물 및 RC조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로 대물변제를 받아 2008.4.24. (주)○○에프씨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주)○부전자에 대한 매출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대손세액을 공제하고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한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관련세액을 추징하도록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9.3.18.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536,51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51,938,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은 (주)○부전자 대표 강○과 평소에 친분이 있으며 김은경(김○○의 여동생)이 (주)○부전자의 경리로 근무하는 인연으로 2005년 5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청구법인의 자금, 대표이사 김○○과 지인 김덕남 등의 자금을 빌려 수차례에 결쳐 (주)○부전자의 운영자금 및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697,100,000원(차용증 317,100천원, 비밀장부에 의한 대여금 380,000천원,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이와는 별도로 (주)○부전자가 취득한 쟁점토지 지상의 토목공사와 일부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시공하여 612,700천원(공급대가)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으며 이 중 242,665천원은 (주)○부전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2007.3.25. (주)○부전자에게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7.3.27. (주)○부전자의 대표이사인 강○과 쟁점대여금채권을 쟁점건축물로 대물변제 받기로 합의하여 양도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 의사전달의 착오로 인하여 대여금채권을 공사매출채권으로 오기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2007.12.3.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인 강○을 면회하여 공사매출채권이 아니라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각서와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교도관의 입회항 작성하고 교도관의 날인을 받아 쟁점건축물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음에도, (주)○부전자가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위 오기된 양도증서에 공사대금채권으로 5억원을 대물변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하여 쟁점건축물을 대물변제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은 (주)○부전자가 공증을 받아 작성한 양도증서가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주)○○에프씨를 상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관하여 제기한 가처분소송(2007카함○○2)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이 (주)○부전자에게 쟁점대여금채권이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고,

② 또한, 청구법인은 채권의 확보가 불가능한 쟁점대여금채권을 두고 유치권이 있어 채권확보가 가능한 공사매출채권을 변제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부산지방법원은 위 결정에서 청구법인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6.12.20. 쟁점건축물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유치권 포기서를 (주)○부전자의 채권자인 부산은행에게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③ 한편, 청구법인은 (주)○부전자에 대한 쟁점대여금이 부외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김은영에게 입금한 금액은 44,000천원이며 그 금액을 입금한 사유도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법인의 장부에 (주)○부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과 (주)○부전자간에 쟁점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과 해당 대손금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도급을 받아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 중이던 건축물을 대물변제 받은 원인이 대여금채권 때문인지 공사대금채권 때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울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상품. 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 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 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은 (주)○부전자 대표이사인 강○과 평소 친분이 있고 김은경(김○○의 여동생)이 (주)○부전자의 경리로 근무하는 인연으로 2005년 5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청구법인의 자금, 김○○과 지인인 김덕남 등의 자금을 빌려 수차례에 걸쳐 (주)○부전자의 운영자금 이자 및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쟁점대여금(697,1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용증, 김은영 명의 예금 통장의 입. 출금내역서, (주)○부전자의 단기차입금관리대장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6.11.23. (주)○부전자와 쟁점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계약을 도급금액 1,144,341,000원(공급대가, 공사기간 2006.11.23.~2007.8.31.)에 체결하고 토목 및 건축공사를 시행하던 중인 2007.3.25. (주)○부전자에게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2007.3.26. (주)○부전자의 대표이사인 강○과 청구법인이 2007.3.27. 작성하고 공증(새부산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07년 제○○0호)한 양도증서에는 “(주)○부전자는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 5억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바, 채무에 갈음하여 쟁점토지에 건축 중인 쟁점건축물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위 양도증서를 작성할 때 의사전달의 착오로 인하여 쟁점대여금채권을 공사대금채권으로 오기하였다가 2007.12.30.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강○을 면회하여 위 양도증서의 작성원인이 공사채권이 아니라 쟁점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각서와 건축관계자 명의변경동의서를 교도관의 입회하에 작성하고 교도관의 날인을 받아 쟁점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임을 분명히 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채권 외에 쟁점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증거자료로 차용증 11매(원금 317,100,000원)를 제출하고 비밀장부에 의한 대여금(380,000,000원)이 있다는 증거자료로 김은경 〔김○○의 여동생, 당시 (주)○부전자의 직원〕명의의 예금통장 입. 출금내역서(2006.4.12~2007.2.14.)를 제시하나, 차용증을 보면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차용인도 (주)○부전자가 아니라 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여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자에 대한 약정과 연체 시 약정 및 담보조건 등의 내용은 약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김은경 명의의 예금통장 입. 출금내역서에 청구법인(44,000,000원), 김○○(34,000,000원), 강영주(김○○의 배우자:5,000,000원), 김덕남(김은영의 배우자: 96,800,000원), 심○○ 5,000,000원, 오○○(청구법인 직원: 53,000,000원) 등이 합계 237,800,000원을 김은경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과 김은경의 예금계좌에서 (주)○부전자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242,165,025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나, 청구법인이 김은영에게 입금한 금액은 44,000천원뿐이며 그 금액을 입금한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당해금액을 (주)○부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주)○부전자가 부도직전에 폐기하여 일부만 남아 있는 비밀장부인 단기차입금관리대장에 청구법인으로부터 227,035천원을 차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주장한다. (마) 부산은행이 2006.12.22.에 쟁점토지상에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30억원)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이 2007.4.18. 경매개시 결정(2007타경18217)을 함에 따라 2007.11.20. (주)○○에프씨에게 매각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07.11.26. 쟁점토지 등을 일괄경매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에프씨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출입, 점유 및 사용방해금지 가처분 소송(2007카함○○○)을 제기하였다. (바) 위 소송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2008.4.4. “청구법인이 한 쟁점건축물 공사의 대금으로 2007.3.27. 쟁점토지에 건축 중인 쟁점건축물을 대물변제 받아 채권은 소멸된 것으로 보이며, 대물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06.12.30. 부산은행에게 쟁점건축물의 시공자로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게 될 유치권을 미리 포기하며 채권자인 부산은행과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기 아니하기로 확약하였고, (주)○부전자도 같은 시기에 부산은행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유치권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법인은 (주)○부전자에 대하여 7억원 상당인 쟁점대여금채권에 의하여 쟁점건축물을 대물변제 받았다 주장하나, 내용증명우편,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동의서만으로는 쟁점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내용을 결정한 사실이 판결문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부산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2008.4.16. 항소(2008라111)를 제기한 뒤, 2008.4.24. (주)○○에프씨와 건축허가 및 건축물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토지상의 건축허가지에 대한 명의변경 및 건축물 점유해제(유치권 포기)를 조건으로 하여 (주)○○에프씨가 청구법인에게 합의금 58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2008.6.9. 항소를 취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법인세법제34조 제2항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에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부도발생일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을 말하며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주)○부전자의 대표이사인 강○과 청구법인이 2007.3.27. 작성하고 공증한 양도증서에 “(주)○부전자는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 5억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데, 채무에 갈음하여 쟁점토지에 건축 중인 쟁점건축물 일체를 양도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주)○○에프씨와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과 관련한 소장(2007카합○○○)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이 2008.4.4. 청구법인이 (주)○부전자에 쟁점대여금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채권을 부외처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대여금채권의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해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시류도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부전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쟁점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