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거래당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였고, 실제거래가 있었으며, 여러 정황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한 사례.
청구인이 거래당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였고, 실제거래가 있었으며, 여러 정황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9.8.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30,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시에 소재하는 ○○○는 실지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정황 확인사항”에서 2007.9.7. 원거리○○○에 소재하는 ○○○의 대표이사라고 하는 자(신원미상, 이하 “방문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확인없이 방문자의 말과 방문자가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만 단순 확인하고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7년 10월 경 ○○○ 고문 ○○○에 소재하는 ○○○의 실체 여부를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만을 단순 확인하고 있을 뿐, 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방문자와 ○○○와의 관계 등 사업장 실체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고철을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 계좌로 송금한 대금이 ○○○세무서에서 실시한 현지확인결과 ○○○가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거래 당시 ○○○의 사업자등록증 및 ○○○의 예금통장 사본을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하였으며, 대금지급은 물품의 등급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7.9.7.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물품검수가 완료된 후인 2007.9.8. 지급하였으며, 2007년 10월 경에 ○○○의 이사라는 ○○○ (다) ○○○의 계량증명서에는 2007.9.7. 14:25 동선 실중량 19,190㎏을계량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위 (다)의 물품을 구입 당일(2007.9.7.) ○○○에 소재하는 ○○○에 공급가액 125,610,600원에 판매하였다.
(2)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철을 싸게 구입할 목적으로 원거리○○○에 소재하는 ○○○의 대표이사라고 하는 자(신원미상, 이하 “방문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확인없이 방문자가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만 단순 확인하였을 뿐, 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방문자와 ○○○와의 관계 등 사업장 실체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2007.9.7.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고철을 실제 매입한 사실이 ○○○계량사의 계량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상당하는 고철을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거래당시 ○○○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이 ○○○의 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한 것만 확인될 뿐 동 송금액이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1달 후인 2007년 10월 경에 ○○○의 이사 직함을 가진 ○○○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009.1.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