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사건번호 조심-2009-부-3808 선고일 2009.12.21

청구인이 거래당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였고, 실제거래가 있었으며, 여러 정황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9.8.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30,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수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 소재 주식회사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1,418,9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9.8.5.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30,8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가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료상과의 의도적 거래로 판단하였으나, 거래 업체가 원거리라하여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원거리라 하더라도 인터넷이라는 정보시장과 체계화된 운송여건 등으로 실지거래가 가능하다. 청구인은 ○○○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받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동일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거래하였으며, 계량증명서 및 은행 입금내역을 통하여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수령하는 등 일반적인 거래상황에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청구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만일, 청구인이 최초 거래시 ○○○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를 하였다면 두 번째 거래를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며, 이 건 이후에 수상하게 여겼기에 거래를 거절한 것으로 청구인은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시에 소재하는 ○○○는 실지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정황 확인사항”에서 2007.9.7. 원거리○○○에 소재하는 ○○○의 대표이사라고 하는 자(신원미상, 이하 “방문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확인없이 방문자의 말과 방문자가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만 단순 확인하고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7년 10월 경 ○○○ 고문 ○○○에 소재하는 ○○○의 실체 여부를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만을 단순 확인하고 있을 뿐, 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방문자와 ○○○와의 관계 등 사업장 실체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조사내용
  • 가. 쟁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고철을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 계좌로 송금한 대금이 ○○○세무서에서 실시한 현지확인결과 ○○○가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거래 당시 ○○○의 사업자등록증 및 ○○○의 예금통장 사본을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하였으며, 대금지급은 물품의 등급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7.9.7.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물품검수가 완료된 후인 2007.9.8. 지급하였으며, 2007년 10월 경에 ○○○의 이사라는 ○○○ (다) ○○○의 계량증명서에는 2007.9.7. 14:25 동선 실중량 19,190㎏을계량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위 (다)의 물품을 구입 당일(2007.9.7.) ○○○에 소재하는 ○○○에 공급가액 125,610,600원에 판매하였다.

(2)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철을 싸게 구입할 목적으로 원거리○○○에 소재하는 ○○○의 대표이사라고 하는 자(신원미상, 이하 “방문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확인없이 방문자가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만 단순 확인하였을 뿐, 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방문자와 ○○○와의 관계 등 사업장 실체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2007.9.7.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고철을 실제 매입한 사실이 ○○○계량사의 계량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상당하는 고철을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거래당시 ○○○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이 ○○○의 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한 것만 확인될 뿐 동 송금액이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1달 후인 2007년 10월 경에 ○○○의 이사 직함을 가진 ○○○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009.1.2.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