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엇 필요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추계결정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단순경비율 배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엇 필요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추계결정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단순경비율 배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경정과 결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중기’라는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업종번호 45300)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수입금액 93,191,01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기준경비율 대상인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상한배율을 적용하여 22,365,842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265,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수입금액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결정세액 93,191,010 22,365,842 129,765,842 17% 2,460,193 805,712 3,265,905
(2)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상한배율로 추계결정함으로써 타 사업연도보다 과다하게 과세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80조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였으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청구인의 2007년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대상에 해당한다. (나)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은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방법을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준소득금액을 규정하였고, 같은 호 단서에서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결정금액(제1의2호)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던 바, 기준경비율(36.7) 대상인 청구인의 기준소득금액은 52,857,667원이고 단순경비율(88)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22,365,842원으로서 청구인의 추계결정 소득금액은 22,365,842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에 의거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배율에 의한 22,365,842원으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