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3782 선고일 2010.01.27

청구인이 실거래처가 아니라 하더라고 거래당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였다 하며 정상 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장거래로 판단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으로부터 1억 9,572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을 자료상으 로 확정하여 당국에 고발하고, 처분청에게 쟁점거래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 다.
  • 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거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 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8.4.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 세 31,987,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과 정상거래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증을 복사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고, 매입대금도 계좌 송금하는 등 실거래자 확인을 위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 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거래한 ○○○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과 자료상 실 행위자 ○○○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점, 2008년 12월 ○○○세무서 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 ○○○과는 실물거 래가 없었으며 사실과 다르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점 및 ○○○은 2008.8.12. 청구법인에 무자료로 매입한 구리 2억 1,971만원 상당액을 판매한 점 으로 보아 위장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 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 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 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한 ○○○과의 쟁점거래가 자료상 조사 복명서 등의 내용과 같이 위장가공으로 확인되고, 실물매입처는 ○○○로 확인되 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8.4.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 치세 31,987,76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2009.4.27.)를 보면,

○○○은 2008.1.8. ○○○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8.7.28.

○○○을 대표자로 변경(이 과정에서 ○○○은 ○○○에게 법인인수 대가로 300만원 지급)하고,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75억 5,700만원의 매출과 11억 6,400만원의 매입이 발생하였으나, 매출액은 전액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금액이고, 매입액도 전액 가공매입으로 조사되었고, 현재 고액체납(8억 4,800만 원) 상태로 2008.10.20. 직권폐업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 사업장의 건물관리인 ○○○에 의하면, ○○○은 2008.7.28. 임대차계약 체결 후 2개월 정도만 사무실을 이용하였을 뿐, 고철도매업을 영위 하기 위한 계근대, 보관을 위한 야적장, 운송을 위한 화물차량 등 기본시설이 없고 실질적으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 의 자료상 실행위자 ○○○은 청구법인과의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 법인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의 지시에 의해 ○○○ 등이 입금당일 전액 현 금 인출하여 수수료 6%를 제외한 잔여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인 ○○○에게 되 돌려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보고서 및 ○○○의 진술서 (2009.6.16.)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자 ○○○을 조사한 바, ○○○이 실물거래라며 운송업자 ○○○의 연락처를 제시하여 ○○ ○과 통화한 바, ○○○은 2008.9.24. ○○○에서 청구법인에게 구리를 운송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은 무자료로 구입한 구리를 ○○○의 소개로 청구법 인에게 무자료로 판매(꽈배기 8,635㎏, 파동7,073㎏ 및 중동 11,372㎏, 반품 6,810㎏)하였고, 이 과정에서 ○○○은 세금계산서 세액상당액을 청구법인으로 부터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은 ○○○에서 2억 1,000만원을 ○○○의 계좌로 2008.9.24. 12 시 17분에 입금하고, ○○○은 입금당일 12시 22분에 ○○○에서 현금 2억 1,0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 대표자 ○○○의 확인서(2008.12.29.)를 보면, ○○○은 사업자등록 후 실질적으로 고철 및 비철 수집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2008년 제2 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1장(공급가액 195,722,500원)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다고 기재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 대표자 ○○○의 확인서(2008.12.)를 보면, ○○○은 2008년 9월 중에 ○○○이라는 사람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좋은 단가의 ○○○이 있다고 하 면서 거래를 하자고 하여 ○○○으로부터 ○○○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장(공급가액 195,722,500원)을 교부받았고, ○○ ○과는 실물거래가 없었으며 사실과 다르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2008 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세금계산서는 ○○○이 ○○○에게 주었으며, ○○○ 법인과 대표자인 ○○○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08.9.24. ○○○으로부터 상동 등 27,075㎏정상매입 후 매입세 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당해 물품을 주식회사○○○에 납품한 것으로서 ○○○ 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증을 복사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고, 매입대금도 계좌 송금하는 등 실거래자 확인을 위한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한 선 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 송금내역서, 계량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거래경위서 및 ○○○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자료상으로 확정된 ○○○ 대표자 ○○○과 자 료상 실행위자 ○○○은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중 6% 상당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점, 2008년 12월 ○○○세무서장의 ○ ○○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 대표자 ○○○은 ○○○과는 실물거래가 없었고, ○○○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동 세금 계산서는 ○○○이 주었으며, ○○○ 법인과 대표자인 ○○○ 만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및 ○○○은 무자료로 구입한 ○○○를 ○○○의 소개로 청구법인에게 무자료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구리 등에 대한 매입세 금계산서 발행처인 ○○○과 실물구입처가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