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거래처가 아니라 하더라고 거래당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였다 하며 정상 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장거래로 판단한 사례
청구인이 실거래처가 아니라 하더라고 거래당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였다 하며 정상 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장거래로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한 ○○○과의 쟁점거래가 자료상 조사 복명서 등의 내용과 같이 위장가공으로 확인되고, 실물매입처는 ○○○로 확인되 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8.4.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 치세 31,987,76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2009.4.27.)를 보면,
○○○은 2008.1.8. ○○○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8.7.28.
○○○을 대표자로 변경(이 과정에서 ○○○은 ○○○에게 법인인수 대가로 300만원 지급)하고,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75억 5,700만원의 매출과 11억 6,400만원의 매입이 발생하였으나, 매출액은 전액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금액이고, 매입액도 전액 가공매입으로 조사되었고, 현재 고액체납(8억 4,800만 원) 상태로 2008.10.20. 직권폐업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 사업장의 건물관리인 ○○○에 의하면, ○○○은 2008.7.28. 임대차계약 체결 후 2개월 정도만 사무실을 이용하였을 뿐, 고철도매업을 영위 하기 위한 계근대, 보관을 위한 야적장, 운송을 위한 화물차량 등 기본시설이 없고 실질적으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 의 자료상 실행위자 ○○○은 청구법인과의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 법인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의 지시에 의해 ○○○ 등이 입금당일 전액 현 금 인출하여 수수료 6%를 제외한 잔여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인 ○○○에게 되 돌려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보고서 및 ○○○의 진술서 (2009.6.16.)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자 ○○○을 조사한 바, ○○○이 실물거래라며 운송업자 ○○○의 연락처를 제시하여 ○○ ○과 통화한 바, ○○○은 2008.9.24. ○○○에서 청구법인에게 구리를 운송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은 무자료로 구입한 구리를 ○○○의 소개로 청구법 인에게 무자료로 판매(꽈배기 8,635㎏, 파동7,073㎏ 및 중동 11,372㎏, 반품 6,810㎏)하였고, 이 과정에서 ○○○은 세금계산서 세액상당액을 청구법인으로 부터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은 ○○○에서 2억 1,000만원을 ○○○의 계좌로 2008.9.24. 12 시 17분에 입금하고, ○○○은 입금당일 12시 22분에 ○○○에서 현금 2억 1,0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 대표자 ○○○의 확인서(2008.12.29.)를 보면, ○○○은 사업자등록 후 실질적으로 고철 및 비철 수집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2008년 제2 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1장(공급가액 195,722,500원)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다고 기재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 대표자 ○○○의 확인서(2008.12.)를 보면, ○○○은 2008년 9월 중에 ○○○이라는 사람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좋은 단가의 ○○○이 있다고 하 면서 거래를 하자고 하여 ○○○으로부터 ○○○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장(공급가액 195,722,500원)을 교부받았고, ○○ ○과는 실물거래가 없었으며 사실과 다르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2008 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세금계산서는 ○○○이 ○○○에게 주었으며, ○○○ 법인과 대표자인 ○○○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08.9.24. ○○○으로부터 상동 등 27,075㎏정상매입 후 매입세 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당해 물품을 주식회사○○○에 납품한 것으로서 ○○○ 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증을 복사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고, 매입대금도 계좌 송금하는 등 실거래자 확인을 위한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한 선 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 송금내역서, 계량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거래경위서 및 ○○○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자료상으로 확정된 ○○○ 대표자 ○○○과 자 료상 실행위자 ○○○은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중 6% 상당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점, 2008년 12월 ○○○세무서장의 ○ ○○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 대표자 ○○○은 ○○○과는 실물거래가 없었고, ○○○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동 세금 계산서는 ○○○이 주었으며, ○○○ 법인과 대표자인 ○○○ 만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및 ○○○은 무자료로 구입한 ○○○를 ○○○의 소개로 청구법인에게 무자료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구리 등에 대한 매입세 금계산서 발행처인 ○○○과 실물구입처가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