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정농지가 명의신탁자인 모친의 소유이고, 모친이 쟁점농지를 직접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3763 선고일 2009.12.02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민에게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보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소유 쟁점농지를 동일 세대원인 모친이 설령 경작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사실상 청구인의 모친 소유이고 모친이 명의만 청구인에게 신탁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모부인 서○○○과 공동으로 1996.7.13. ○○○동 204-1 답 3,998.1㎡(청구인 지분 1/2,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5.5.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9.5.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033,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모친인 김○○○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당시 군 복무 중인 청구인의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1996.7.13. 서○○○과 공동 취득한 이후 농기계 작업은 농기계를 소유한 박○○○에게 부탁하고 수작업 부분은 김○○○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자경사실확인서 및 직불금수령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김○○○는 직계존비속간으로 두 사람 사이에 쟁점농지에 대한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김○○○의 자금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농지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바, 박○○○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 전부터 대리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고, 자경사실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명의신탁자인 모친의 소유이고, 모친이 쟁점농지를 직접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6.2.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5)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서○○○은 1996.7.13. 최○○○으로부터 쟁점농지(각 1/2지분)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8.5.5. 주○○○에게 공유지분 전부를 이전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의 현지 확인에 의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033,29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다 이의신청시부터는 쟁점농지가 사실상 모친인 김○○○의 소유이고, 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종결복명서(2009.2.)를 보면, 청구인은 취득당시 20세로서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농지소재지와 원거리인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실제 자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쟁점농지에 대한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직불제보조금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김○○○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나, 인근마을에 거주하는 박○○○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계속하여 이를 경작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후에는 본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며, 경작시 볍씨품종 구입, 물대기 작업, 로타리 작업, 비료구입 및 시비작업, 모내기 작업, 벼 수확 및 추곡수매 등 일련의 쌀농사 작업을 하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논 주인으로부터 연간 900평에 75만원씩 계산하여 모심기 할 때부터 일시불로 수령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박○○○이 청구주장의 자경사실확인서에 날인한 이유는 서○○○과 그의 처 및 자매가 적어 온 것을 경작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농지경작확인서에 날인한 배익재에게 날인한 경위를 확인한바, 농기계를 임대하는 박○○○의 자제 박○○○과 잘 모르는 사람이 같이 와서 농지경작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여 달라고 하여 서명 날인한 것으로 경작자 명단상의 김○○○, 서○○○, 이○○○, 김○○○ 및 이○○○의 경작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 최○○○은 쟁점농지의 매매대금(5,200만원의 1/2)을 김○○○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시 청구인이 군복무 중인 때에 김○○○가 보험모집원으로 활동하여 얻은 아래 <표2>의 소득 등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과 김○○○는 직계존비속간으로 둘 사이에 쟁점농지에 대한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김○○○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당시 군복무 중인 청구인의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서 1996.7.13. 서○○○과 공동 취득 후 농기계 작업은 농기계를 소유한 박○○○에게 부탁하고 수작업 부분은 김○○○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농지양도자확인서, 농지원부, 자경사실확인서, 연간농사일지 및 농기계사용료 지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4)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민에게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보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소유 쟁점농지를 동일 세대원인 모친이 설령 경작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사실상 청구인의 모친 소유이고 모친이 명의만 청구인에게 신탁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