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총수입금액 명세서상 기재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배분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겸영사업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총수입금액 명세서상 기재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배분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① ~ ⑪사업장의 2003년 ~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중고품 판매○○○와 중고가구소매를 겸하고 있고, 그 매출비율은 7:3 정도이다. 청구인은 당초 각 사업장의 실질내용에 따라 업종을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에 따른 소득금액 경정시 실제와 다른 업종코드가 적용된 소득금액이 산정되었는데, 과세표준의 계산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기타 중고품판매 및 중고가구소매업의 실제 매출비율(7:3)대로 추계하거나 최소한 5:5의 비율로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추계하여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이 이미 복식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되어 있어 기신고된 장부에 의거 주요 경비를 반영하고 기준경비를 가산하여 산출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으로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처분청의 이 건 소득금액 추가경정액(6억 4,978만원)은 세무조사시 적출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5억 8,608만원) 보다 더 많은 바, 즉 2005년의 경우 적출수입금액 1억 1,122만원에 소득금액 증액 경정액은 1억 8,270만원이고, 2007년의 경우 적출수입금액은 7,709만원인데 소득금액 증액경정액은 1억 3,429만원으로 이는 원본을 침해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써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매입거래처가 가구 및 가전제품 관련 업체가 대부분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철 등의 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매입 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영위한 사업의 종류를 실제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유사업종 사업자의 영업형태에 근거하여 사업의 종류를 확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주장내용을 뒷받힘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총수입금액 명세서상 구분·기재된 사업의 종류가 타당성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중고품을 취급하는 관계로 신고된 세금계산서만으로는 매입품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 매출과 관련되는 매입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인건비와 임차료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인건비 및 임차료 등 주요 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오히려 많아지므로 이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단순경비율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조사로 적출된 수입금액보다 소득금액을 더 많이 산정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이는 단순히 적출된 수입금액 대비 경정소득금액만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으로 사업관련 지출증빙이 없는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기타 중고품판매업과 중고가구소매업 등의 겸업사업자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각 업종별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명세서에 의하여 배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2003년~2007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경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적출액 보다 증액경정 소득금액이 더 많은 처분의 당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3년 ~ 2007년 쟁점사업장별 신고유형은 아래 <표1>과 같고, 수입금액 신고 및 누락적출액, 소득금액 신고 및 추가경정·재경정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03년 ~ 2007년 쟁점사업장별 수입금액 신고 및 누락적출액, 소득금액 신고 및 추가경정·재경정액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① ~ ⑪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이들 사업장은 실제 중고품판매업○○○에 의하거나 최소한 50% 대 50%의 비율에 따라 안분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박○○○외 3명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3년 ~ 2007년 귀속 쟁점① ~ ⑪사업장의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3매를 보면, 박○○○은 자신들이 영위하는 사업장의 중고가구와 고철 등 기타중고품 판매현황을 각각 20% 대 80%, 50% 대 50% 및 10% 대 90%로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대한 확인내용은 아니며, 기타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다른 증빙자료는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매입자료 대부분이 가구 및 전기·전자업체로부터 매입이고, 재활용 및 중고품매입내역은 신고된 사실은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유형을 인근 동일업종 사업자의 영업형태와 비교하여 사업의 종류를 재분류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총수입금액 명세서상 구분·기재된 사업의 종류가 타당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영위사업을 분류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장부 등에 의거 주요 경비를 반영하고 기준경비를 가산하여 산출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였고, 추가경정 소득금액이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보다 더 많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수입금액에서 매입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및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소득금액으로 경정하고,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① ~ ⑪사업장이 매출처나 매입처만으로 거래품목을 판단하기 어려운 중고품을 취급하여 신고시 제출된 세금계산서 및 재무제표만으로는 거래품목을 추정하기 어려워 연도별 재료비를 산정할 수 없고, 신고된 인건비 및 임차료도 원천소득세 지급조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금액과 상이할 뿐 아니라 관련 장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위의 규정에 의하면, 이와 같이 주요 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과다하여 과중한 세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동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소득금액은 청구인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경정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적출된 수입금액 누락액보다 증액경정된 소득금액이 많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