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하였으며, 일정기간 휴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하였으며, 일정기간 휴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 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 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 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 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 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5.18. ○○○ 전 1,898㎡(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6.24. 양도 한 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나대지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쟁점농지 의 양도일부터 1 년 이내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농지로서 쟁점농지○○○와 근접한 같은 곳 4902의 농지(지목: 전)는 벼를 경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6년 이후 계속하여 고철업자에게 임대 중에 있고, 쟁점농지와 연접한 같은 곳 4903의 농지(지목: 전)는 2000.8.22.을 최종변경일로 하여 휴경 중에 있다가 2003년부터 고철업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농지와 근접한 같은 곳 4905의 농지(지목: 답)는 청구인의 무허가 주택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심리 일 현재 고철업자가 사용 중에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항공사진○○○ 판독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복토 (2004년 10월경)하였다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것(2004.5.24.․ 2005.5.14.·2006.5.3.·2006.11.21.)은 쟁점농지가 주변농지와 명확히 구분되어지는 나대지 (복 토상태)로, 2007년의 것(2007.9.8.)은 밭고랑·이랑 등의 경작흔적이 없이 곳곳에 풀 이 무성한 나대지(복토상태)로 나타나며, 쟁점농지의 양도일(2008.6.24.) 이후의 것 (2008.9.7.)은 쟁점농지 중 절반은 건축 중에 있고 청구인의 주택 앞 일부에만 경 작의 흔적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4년부터 임차하여 경작하던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상추를 재배 하기 위하여 복토를 하였는데 염기로 인하여 2년간은 작물재배가 거의 되지 아니하 고 경작에 실패하여 항공촬영사진에서 잡풀만 무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제시한 확인서(2009.12.16. ○○○ 작성) 등만으로는 쟁점 농지가 염분이 있는 흙으로 복토되었거나 이로 인한 채소의 경작 실패사실을 확인 하기 어려워 보인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는 전업농 민으로서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채소를 경작하기 위하여 염분이 있는 흙으로 복토 를 하여 2년간 경작에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항공촬영사진 등에서 쟁점농지의 경작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 쟁점농지가 염분으로 인한 흙으로 복토를 하여 경작에 실패한 사실 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소유로서 쟁점농지와 접한 3필지의 농지 모두 고철업자에게 임대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농지를 경작목적으로 복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4년 1개월) 중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나대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 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