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관계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부-3636 선고일 2010.02.10

청구법인이 세무사와 세무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관계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청구법인이 대신하여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 세무서장이 2009.8.9.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482,250,08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236,073,7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4.10.31. 세무사와 업무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257,000,000원(2004사업연도 129,000,000원, 2005사업연도 128,0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 가. ○○ 지방국세청장은 풍력발전설비 등의 제조.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 및 관세감면 등의 세무사항을 검토 및 자문하기 위하여 세무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용역비 257,000,000원(2004사업연도 129,000,000원, 2005사업연도 128,000,000원, 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 및 영

○○ 력발전주식회사(이하 “영

○○ 력”이라 하고, 강○○력과 합하여 이하 “관계회사”라 한다)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등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용역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2009.8.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4사업연도 482,250,080원 및 2005사업연도 236,073,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법인은 풍력발전기 제조 및 설치 전문업체로서 2004년부터 영○○력 및 강○○력의 풍력발전단지의 건설을 시행하면서 풍력발전기의 핵심부품을 수입하였는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풍력발전단지의 건설사업이라 부품수입과 관련한 관세환급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세무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용역비를 지급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세무용역자문의 계약당사자로서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세무용역내용이 발전기 수입과 관련된 관세감면 등이므로 쟁점용역비는 발전기부품 수입주체이자 풍력발전단지 건설시공사인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강○○력 및 영○○력의 발행주식 30%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용역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추진하는 특수관계자의 외국인투자 및 관세감면 등 제반세무사항 검토 및 자문이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2004년 11월에 제출된 검토보고서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설립시, 법인운영시, 배당지급 및 증자.지분변동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발전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여부, 풍력발전설비 및 송.변전설비 등의 취득세 과세여부와 세율, 종합토지세 과세방법, 발전사업자와 관련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세무사와 업무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쟁점용역비를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조사자료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4.9.24.부터 교량건설 및 풍력발전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2004.10.31. 세무사와 외국인투자 및 관세감면 등 제반 세무사항의 검토 및 자문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2004사업연도 129,000,000원 및 2005사업연도 128,000,000원 합계 258,000,000원(쟁점용역비)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강○○력과 영○○력(관계회사)이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용역비 전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10.1. 및 2002.10.17. 설립된 강○○력과 영○○력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아래 <표>와 같은 바, <표> 자본금 및 지분내역 (단위: 주, 원, %) 강○○력발전(주) 영○○력발전(주) 총주식수 청구법인 외국인 총주식수 청구법인 외국인 2002.12.31 183,512 273,135 (84.95) 48,202 (14.99) 200,000 188,000 (94.0)

• 2003.12.31 321,512 2004.12.31 1,418,292 1,273,135 (89.77) 144,812 (10.21) 3,150,003 1,920,503 (60.97) 1,228,500 (39.0) 2005.12.31 7,572,400 2,452,976 (32.39) 3,173,772 (41.91) 1,778,008 (56.44) 1,071,000 (34.0) 관계회사는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계약을 체결(2004.10.31.)하기 이전사업연도인 2003.12.31.까지 사업활동이나 이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설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비율도 없거나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2004.3.15. 영○○력과 체결한 “풍력발전기 공급 및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보면, 발전단지 조성공사를 엔지니어링, 자재구매, 건설까지 책임(EPC형식)지기로 하면서 공사기간은 2004.4.2.부터 2005.3.30.까지로 하고 구체적인 공사항목은 풍력발전기 24기, 발전기수입관세 및 제비용, 타워공급 및 설치공사 등으로 되어 있다(청구법인은 영○○력과 동일방식으로 강○○력의 풍력발전단지 건설조성공사를 도급받아 2005년 2월 착공하여 2006년 10월 사용승인.)

(4) 청구법인이 2004.10.31. 세무사와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의 주용내용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무적 검토자문, 외국인투자세액감면신청, 외국인투자자가 요청한 국내세법관련보고서, 외국인투자관련 회의참석, 관련설비의 관세감면관련 자문, 기타 청구법인이 하여야 할 필요한 사항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고, 세무사가 2004년 11월에 청구법인에 제출한 “풍력발전사업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무관련 검토보고서”는 국내에서의 법인사업관련 제세금체계요약,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규정을 검토한 후 법인설립시.법인운영시.배당 및 증자.지분변동시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지분은 없다 하더라도 설립초기단계에 있는 영○○력과 강○○력에 대한 국외투자자의 유치를 주도하기 위한 국내의 세무자문이나 풍력발전기의 수입.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사전 관세에 대한 세무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청구법인이 2008.11.25. 강○○력의 보유주식 전부(2,450천주, 액면가액 5,000원)를

○○○ 융자회사에게 양도(1주당 13,673.47원)함에 따라 212억 5,000만원의 투자자산처분이익을 실현한 사실이 주식양도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용역의 효과가 청구법인에게 발생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용역비의 지출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거나 2002년에 설립된 관계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한편, 「법인세법」소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려면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이어야 하고, ② 거래의 내용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③ 특정한 거래는 일정금액 이상의 이익분여가 있을 것과 같은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쟁점용역비는 청구법인과 세무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 또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법인설립만 되어 있을 뿐 아무런 활동이나 인적 및 물적설비가 없었던 관계회사의 풍력발전단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국외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세무자문이나 관련설비도입에 따른 관세감면 등의 사전 검토와 관련하여 세무사와 세무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쟁점용역비 전부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 관계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청구법인 대신하여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비와 관련한 제반검토내용을 다시 확인.조사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이 제출한 비용이 있다면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용역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