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사건번호 조심-2009-부-3626 선고일 2009.12.17

토지를 상속받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배우자와 함께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 인은 2008.3.25. 소유한고 있던 ○○○ 도 ○○시 ○○동 3-3 답 3,7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세액 1억원을 차감한 뒤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09,1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 점토지는 양도당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방치되어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9.7.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망인 이○○가 1975년에 취득한 후 1994년까지 자경하던 농지로서 1998년 12월 이○○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이며,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1995년에 경지정리를 하였으나, 인근 저수지의 수원이 고갈되고, 쟁점토지는 경사도가 30도 이상되는 천수답이며, 주위가 임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빈발하여 경제성이 없는 농지인 점 등을 고려하여, 1996년 대추나무를 식재하였지만 2004년에 대추나무 빗자루병으로 고사하였고, 2004년과 2005년 쟁점토지에 메밀과 참깨를 경작하였으나 경제성이 없어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지만 30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를 2년 내지 3년간 휴경하였다고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나, 청구인 주장과 같이 경제성 등을 이유로 하여 임의로 휴경한 경우 일시적 휴경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쟁점토지를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30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당시까지 일시적으로 휴경하였다 하여 당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6.20. 대통령령 제2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생략)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09.5.21.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현지확인결과 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명세 (단위: ㎡, 원) 소 재 지 지목/면적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가액 신고유형 진해 마천 3-3 답/ 3,684 2008.3.25. 1979.3.24. 602,328,990 취득환산 진해 마천 3-3 답/ 105 2008.3.25. 2004.12.21. 17,671,010 취득환산 계 3,789 620,000,000 (나) 쟁점토지는 ○○○도 ○○시 ○○동 ○○마을 북측의 임야와 연접한 토지로서 현지확인조사일 현재는 묵답으로 남아있어 갈대가 무성한 상태이며 4~5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토지이다. (다) 청구인은 남편인 이○○와 함께 쟁점토지에서 농사일하던 전업농민이었으나, 배우자는 1998년에 사망하고 현재는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대장암에 걸려 투병중이며, 1936년에 출생하여 늙고 쇠약하여 거동을 하지 못한 채 방안에 누워만 있는 상태이다. (라) 쟁점토지의 농지원부가 2001.9.22.에 폐쇄되었고, 양도시점에 5년 이상 방치되어 있어 현지확인대상으로 하였으며, 배우자 이○○의 사망으로 인하여 2001년에 농지원부가 폐쇄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농지원부의 작성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지확인일 현재 쟁점토지는 방치되어 있어 잡목만 무성한 상태이고,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나, 4~5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다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는 어려우며, 8년 이상 경작한 토지이고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 이유가 소유자의 자의든 타의든 일시적 휴경상태가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대법원 91누7422,1991.11.12.), 쟁점토지 또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30년 이상 자경한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일시적으로 휴경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2008.3.25.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기간 방치되어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없다고 조사하였고, 첨부된 현장사진상 잡초와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어 상당한 노동력과 비용을 투자하지 아니하고는 원상복구를 하기 힘든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양도 당시에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은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배우자와 함께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는 없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