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을 양도할 당시에는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양도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사업의 양도당시 이미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까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사업의 양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을 양도할 당시에는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양도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사업의 양도당시 이미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까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부가가세법 시행령 1조【재화의 범위】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이 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2.10. 사업장을 임차하여 편의점인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텔레콤에게 양도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권리 등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6.8.28. 주식회사 ○○텔레콤과 체결한 ‘영업권 양도계약서’를 보면, 제2조(양도내용)에 영업권 양도대금으로 152,000,000원을 지급(2006.8.28. 계약금 15,200,000원, 2006.9.18. 잔금 136,800,000원)하기로 하고, 제4조에서 청구인이 설치한 시설물의 대금은 모두 영업권에 포함된 것으로 약정하는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을 양수받은 주식회사 ○○텔레콤은 2006.10.9.부터 이동통신단말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양수자가 사업을 승계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2006.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의 범위에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양도를 전ㆍ후하여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고, 사업을 양도한 후 업종이 편의점에서 휴대전화대리점으로 변경되었으나 2006.8.1. 계약하고 2006.9.1. 이후에 잔금을 수령한 이 건은 2006.2.9.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사업의 양도는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 교체하는 것이고, 2006.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 개정은 양수자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승계받은 사업만 영위하게 됨에 따라 사업전환과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을 양도할 당시에는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양도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사업의 양도당시 이미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까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09서1386, 2009.5.1.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