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식육 도소매 사업자의 소의 매입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 가산세

사건번호 조심-2009-부-3529 선고일 2009.12.09

축산업자로부터 구입한 소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도축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185-4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식육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도축서비스를 제공받고 도축수수료 외에 ‘소’의 매입에 대해 2005년도에 공급가액 1,583,216,950원, 2006년도에 공급가액 1,306,615,700원, 2007년도에 공급가액 746,504,680원의 계산서를 수취하고,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매입금액)로 하여 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축산업자로부터 ‘소’의 구입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여야 함에도 도축업자인 ○○산업으로부터 허위의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7.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15,832,160원, 2006년 귀속 13,066,150원, 2007년 귀속 7,465,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들로부터 소를 매입하여 ○○산업에 도축을 의뢰한 후 도축한 소를 인수하여 판매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으로 청구인처럼 농민 등의 축산업자로부터 소를 직접 구입하여 도축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5호에 의거 계산서 수취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산업이 청구인 등 식육도매업자에게 20년 이상 계산서를 교부하여 왔는데도 이제 와서 당해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3) 설령, 처분청과 같이 이 건을 가산세의 부과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계산서의 수취의무는 물론 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없는데도 수취한 계산서를 성실하게 제출하였고 이로 인한 세금의 감면이나 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적도 없으며, 그동안 업계의 관행으로만 생각하여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축산업자인 농민으로부터 소를 구입한 데 대한 증빙을 수취하여 5년 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산업이 발행한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2) 청구인은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도축업자인 ○○산업은 정육과 관련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데도 계속적으로 발행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도 ○○산업이 교부한 계산서가 적법한 계산서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축산업자로부터 구입한 소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도축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도축업자가 장기간 발행한 계산서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아니하다가 이제 와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도축업자가 발행한 계산서의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가산세】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단서생략)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단서생략)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정세액에 가산한다.

⑭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8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라 한다.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가가 부동산입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 원이하 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괄호 생략)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 ・ 축산업 ・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가산세】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생략)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단서생략)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단서생략)

⑤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전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미추제출가산세”라 한다)을 경정세액에 가산한다.

⑭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민 등 축산업자로부터 한우, 육우 등을 구입하고 도축업자인 ○○산업 명의의 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를 보면, 공급자 란에는 ‘○○산업’, 공급받는 자 란에는 ‘청구인’, 품목 란에는 ‘우(牛)’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산업이 도축수수료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관행적으로 축산업자인 농민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소의 구입가액에 상당하는 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도축한 소의 수량 및 구입가액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 먼저, 쟁점①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소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데도 ○○산업 명의의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2006.12.30.까지 시행하였던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과 2007.1.1. 이후 시행하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농민 등 축산업자로부터 소를 구입하고도 업계의 관행상 도축업자인 ○○산업 명의의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농민 등 축산업자로부터 소를 구입하였다면 ○○산업 명의로 발행한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5) 다음으로, 쟁점② 청구인이 축산업자가 아니라 도축업자 명의로 발행한 소의 매입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하여 그동안 문제를 삼지 아니하다가 이제 와서 과세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한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과거에 한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도축업자 명의의 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하여 그동안 묵인하여 오다가 이제 와서 과세를 삼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과세당국이 청구인에게 도축업자 명의의 계산서가 적법한 계산서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6) 쟁점③ 도축업자 명의의 소의 매입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는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도축업자가 식육도매업자에게 발행한 정육관련 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식육도매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으로부터 소를 구입하고 도축업자 에게 도축을 의뢰하는 경우, 도축업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의 위탁판매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보이는 바, 도축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도축한 축산물에 대한 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는 경우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도축업자 명의로 발행된 정육과 관련한 계산서가 가산세의 부과대상인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무지는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타당(조심2009부2013, 2009.9.17. 같은 뜻임)한 반면,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거나 신의성실원칙 위배 또는 가산세 면제에 관한 청구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